친족을 반복적으로 불법촬영했다면 상습범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나요?
친족을 여러 차례 불법촬영했다면 개별 촬영행위의 범죄 성립 여부와 상습성 인정 여부가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상습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촬영이 이루어진 기간과 경위, 반복된 행위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촬영물 안에 여러 장면이 존재하는 경우와 서로 다른 시점에 촬영행위가 반복된 경우는 구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 1.반복적인 촬영과 상습범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2.친족 간 반복 촬영에서 검토하는 법적 요건
- 3.파일 개수와 실제 촬영 횟수를 구별하는 방법
- 4.경찰조사에서 상습성 주장을 다투는 경우
- 5.관련 Q&A
- 6.같은 친족을 여러 번 촬영했다면 반드시 상습범으로 처벌되나요?
- 7.반복적인 불법촬영 혐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에서도 이러한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반복적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촬영이나 반포 등 행위를 저지른 경우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촬영물이 여러 개라는 사정만으로 상습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습성은 범죄를 반복하는 습벽, 즉 반복적으로 범행하는 성향이 인정되는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촬영행위가 어느 기간에 걸쳐 발생했는지, 비슷한 행동이 어떤 방식으로 반복되었는지, 각각의 행위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동영상에서 여러 화면이 촬영되었다는 사실과 서로 다른 날짜에 여러 차례 촬영했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동영상의 파일 개수와 실제 범행 횟수 역시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친족을 반복적으로 불법촬영했다는 혐의가 제기되면 먼저 각각의 촬영행위가 법률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기본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여러 영상이 발견되었다면 각 영상의 촬영 대상과 경위를 구별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족행사 영상과 사적인 신체 촬영물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라면 그 내용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부 촬영물이 법률상 불법촬영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자료를 범죄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상습범 여부를 검토하기에 앞서 실제 범죄로 인정되는 촬영행위의 범위를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이 주장된다면 촬영행위와 전송행위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촬영 혐의에서는 영상파일과 촬영행위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기기에 동일한 영상이 여러 개 저장되어 있다고 해서 그 수만큼 촬영행위가 반복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저장된 파일이 적다고 해서 실제 촬영행위가 적었다고 곧바로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건별로 다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영상의 실제 내용과 길이
• 파일마다 확인되는 생성 시각
• 동일한 영상의 복제본 존재 여부
• 서로 다른 촬영행위가 구분되는지 여부
• 촬영 대상자의 동의에 관한 자료
• 반복된 행위를 설명하는 관련 진술
• 촬영물 전송이나 제공이 별도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이 과정에서는 영상이 만들어진 시점과 파일이 복사된 시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파일명이나 저장 순서가 실제 촬영 순서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정보의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파일과 관련된 기록을 분석할 수 있지만, 기록만으로 모든 촬영 경위를 복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친족 불법촬영 사건에서 상습범 혐의가 제기되었다면 개별 촬영행위와 상습성 판단을 구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촬영행위가 일부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상습성까지 당연히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촬영 횟수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각 촬영행위가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반복적인 촬영 혐의에서 개별 영상의 생성 경위와 실제 촬영 횟수를 검토하여 경찰조사 단계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개별 촬영행위의 성립 여부와 가중처벌 요건을 함께 확인하되, 서로 다른 판단 문제라는 점을 유지합니다.
또한 촬영행위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를 위한 사정 등이 양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촬영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습범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습성은 범죄행위가 반복되는 양상과 그 배경 등을 토대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촬영이 이루어진 기간이나 방식, 각 행위 사이의 관련성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각각의 촬영물이 실제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파일 개수가 많다는 이유로 상습범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상습범 성립 여부를 자동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상습성은 반복된 범죄행위에 관한 법률적인 판단 문제입니다.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혐의 성립 여부와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사안에 따라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친족 사이의 사건이라고 해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다른 가족을 통해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적절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친족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영상의 개수, 실제 촬영행위의 범위, 상습성 인정 여부를 구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주장과 디지털 기록을 맞춰 보면서 각 혐의의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