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 실패했다면 불법촬영 미수죄로 처벌될까?
동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했지만 실제 영상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촬영을 생각했거나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미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 어떤 사유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1.촬영물이 없더라도 미수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2.미수죄 판단에서 구별해야 할 사실
- 3.촬영물 없이 진행되는 수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 4.경찰조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
- 5.관련 Q&A
- 6.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불법촬영 미수 혐의도 없어지나요?
- 7.촬영하려 했다는 의혹만 있고 결과물이 없다면 포렌식은 의미가 없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에 관한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서도 미수범 처벌 조항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수범이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단순한 준비행위와 실제 촬영을 위한 실행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되는 경우와 특정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기기를 조작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 결과물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서 반드시 미수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촬영이 이루어진 뒤 파일의 존재 여부가 달라진 상황인지, 애초에 촬영에 이르지 못한 상황인지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구분 | 검토할 법률 쟁점 |
| 촬영 의사만 있는 경우 | 실행 착수 없이 생각에 머물렀는지 |
| 촬영 장비를 준비한 경우 | 준비를 넘어 실행행위가 있었는지 |
| 특정 신체를 향해 조작한 경우 | 촬영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 |
| 촬영에 실패한 경우 | 실패 원인과 실제 행위의 진행 정도 |
| 촬영물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촬영 완료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
| 촬영 완료가 확인된 경우 | 기수범 성립 여부와 촬영물 내용 |
표의 각 상황은 실제 사건에서 검토할 쟁점을 구분한 것으로, 어느 하나의 사정만으로 유죄 또는 무죄가 결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동성 간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상대방과의 친분, 촬영 장소, 카메라의 방향, 촬영 대상자의 인식 여부가 사실관계를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친밀했다거나 같은 성별이라는 설명만으로 실행 착수에 관한 법적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결과물이 확인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다른 객관자료와 관련자의 진술을 통해 행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확인 대상은 당시 사용한 기기, 카메라 실행 관련 기록, 현장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사건에 실제 존재하는 자료입니다.
기기에 저장된 영상이 없더라도 카메라 조작 행위가 확인되는 자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심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촬영행위의 실행 착수가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첫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에는 촬영하려 했다는 의혹이 어떤 행동을 근거로 제기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 된 시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실제로 촬영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카메라를 작동시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목적과 방향에 관해 다투는 경우라면 실제 행위와 해석의 차이를 분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촬영 미수 혐의는 완성된 촬영물이 없는 경우가 있어 진술과 주변 자료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촬영행위의 진행 정도에 다툼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자료를 살펴보고, 혐의 자체가 성립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상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촬영 사건에서도 기기 사용 기록과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비교해 실행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첫 경찰조사 전에 필요한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미수범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카메라의 작동 방식과 실제 조작 내용에 따라 촬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에서는 특정 신체를 촬영하기 위한 실행행위가 있었는지, 실제 촬영이 완료되었는지 등을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기의 구조와 작동 방식, 당시 행동, 확보된 영상이나 다른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기억이 사실이라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되, 직접 확인하지 못한 기기 기록까지 추정해서 진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디지털 분석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기기에 남은 카메라 실행 관련 정보나 다른 객관자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기에서 동일한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니며, 기록이 있다고 해서 촬영 목적까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포렌식 결과는 기기 사용과 관련한 기술적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과물이 확보되지 않은 사건일수록 기록이 보여주는 사실과 수사기관이 추론하는 내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촬영이 완성되었는지, 미수에 해당하는지, 범죄의 실행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지는 각각 검토할 문제입니다.
불법촬영 미수 사건에서는 결과물이 없다는 사정보다 실행에 착수한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조사 초기부터 행위의 진행 단계와 객관자료를 구분하면 실제 사실관계에 맞는 방어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