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친족 몰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 촬영물 이용 협박죄로 처벌될까?

친족의 신체가 등장하는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영상을 실제로 유포했는지와 구분하여 협박행위 자체를 검토하는 규정입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관계를 이유로 협박이 형사책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영상 관련 갈등이 이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된 촬영물의 성격과 전달된 말의 내용, 상대방에게 요구한 행동을 살펴야 합니다.

 

 
  1. 1.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별도로 처벌됩니다
  2. 2.협박과 강요를 구분하는 기준
  3. 3.가족 사이에서 오간 대화는 어떻게 검토하나요?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관련 Q&A
  6. 6.친족이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7. 7.가족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했다면 모두 강요죄에 해당하나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별도로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일정한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은 이러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은 촬영물 이용 협박과 이를 통한 강요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행위가 인정되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용된 영상이 어떤 자료인지, 상대방에게 어떤 해악을 고지했는지, 그 표현이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이라는 관계도 범죄의 구성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협박과 강요를 구분하는 기준
 
구분검토할 사항
촬영물의 성격법에서 정한 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
협박 내용영상 유포 등 해악을 고지했는지
전달 방식문자·통화·대면 등 어떤 방식이었는지
상대방의 반응협박을 받은 경위와 상황
추가 요구상대방에게 특정한 행동을 요구했는지
권리 침해권리행사가 방해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었는지
 

가령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발언이 있었다는 의혹과 그 발언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요구했다는 의혹은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당시 말의 내용과 전후 상황, 관련 메시지 등을 바탕으로 각각의 행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촬영자가 누구인지와 영상을 협박에 이용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행위에 별도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대로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협박행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가족 사이에서 오간 대화는 어떻게 검토하나요?
 

친족관계에서는 평소 대화와 사건 당시 대화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 사이에 이전부터 갈등이 있었다면 특정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가족 사이의 다툼에서 나온 말이라는 사정만으로 협박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문제 된 표현의 내용과 전달 경위, 상대방에게 미친 영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가 있다면 문제가 된 문장만 확인하기보다 전후 대화를 통해 실제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대화 내용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발언과 당사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메시지가 촬영물 이용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영상에 관한 언급과 해악 고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수사에 앞서 다음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문제 된 촬영물의 실제 내용과 법적 성격
 
2.촬영물을 이용한 발언이나 메시지가 존재하는지
 
3.협박이라고 주장되는 표현의 정확한 내용
 
4.별도로 요구한 행동이 있었는지
 
5.상대방의 권리행사 방해나 의무 없는 행위의 강요가 있었는지
 
6.해당 발언과 행동을 설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이 가운데 일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사실을 부인하는지 분명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기억에 없는 말을 추정해서 인정하거나, 실제 작성한 메시지를 객관자료 확인 없이 전부 부인하는 대응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촬영물의 내용과 대화 시퀀스를 분석해 협박 및 강요 혐의의 구성요건을 구분하고, 경찰조사에서 다투어야 할 사실관계와 객관자료를 정리합니다.

 
관련 Q&A
 
Q.친족이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실제 유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일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촬영물이 사용되었는지, 발언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관해 다툼이 있다면 관련 메시지나 통화 내용, 당사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가족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했다면 모두 강요죄에 해당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특정 행동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강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이 있었는지와 그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에서 오간 부탁이나 요구, 다툼을 모두 같은 법률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 된 말과 행동의 내용, 촬영물을 이용한 경위, 상대방에게 요구한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친족 몰카 영상과 관련한 협박 사건에서는 촬영, 유포, 협박, 강요라는 행위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유포가 없더라도 협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대화 내용과 촬영물의 법적 성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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