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친족의 얼굴이 합성된 허위영상물 유포, 음란물유포죄보다 먼저 볼 혐의

실제 친족의 얼굴이나 신체를 이용해 성적 형태의 합성물을 만든 뒤 외부에 전달했다면 일반적인 음란물유포죄에 앞서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촬영된 사적 영상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합성물이라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합성이나 공개에 대한 포괄적인 허락을 뜻하지 않습니다. 누가 제작했고 누가 전달했는지는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1. 1.합성물 반포에 관한 별도 처벌 규정
  2. 2.실제 파일과 디지털 이력을 확인하는 방식
  3. 3.가족관계 사건에서 직접 접촉을 피해야 하는 이유
  4. 4.관련 Q&A
  5. 5.합성물을 직접 만들지 않고 전달만 한 경우에도 수사받을 수 있나요?

• 합성물 반포에 관한 별도 처벌 규정

 

• 실제 파일과 디지털 이력을 확인하는 방식

 

• 가족관계 사건에서 직접 접촉을 피해야 하는 이유

 

• 관련 Q&A

 


 
합성물 반포에 관한 별도 처벌 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법률상 허위영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항은 제작 당시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자료가 합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인물의 권익 침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도 규율합니다. 그러므로 제작에 관여한 사람과 전송에 관여한 사람의 행동을 분리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 사진을 편집했다고 해서 모두 해당 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편집물의 성격과 동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파일과 디지털 이력을 확인하는 방식
 

수사기록에 합성물 이미지가 제시됐다면 그 파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어떤 원본을 이용했는지, 누가 편집했는지 확인합니다. 편집을 맡겼다는 대화가 있다고 해서 최종 파일을 실제로 전송한 사람까지 당연히 특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만든 사람과 게시한 사람이 동일한 기록이 확인된다면 각 행동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파일 이름이 여러 번 바뀐 경우에는 원본과 복제물의 연결 관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쟁점확인할 근거놓치기 쉬운 구별
합성물 제작편집 파일·생성 기록원본 사진 보유와 편집행위
외부 전달발신 기록·게시 내역제작자와 유포자
동의 여부당시 의사표시 관련 기록제작 동의와 공개 동의
특정성등장인물 확인 자료가공된 얼굴과 실제 인물의 연결
 


 
가족관계 사건에서 직접 접촉을 피해야 하는 이유
 

친족 사이의 갈등은 가족 모임이나 지인 연락을 통해 빠르게 확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직접 자료 삭제나 입장 변경을 요구하는 행동은 회유·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재유포를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사적 협박이나 강요가 아닌 적법한 절차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책임과 별도로 피해 회복 방법을 논의할 때에는 대리인을 통해 연락 방식과 내용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원본 사진과 편집물의 생성·전송 이력을 비교해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의 입증 여부를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발견되면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피고, 확인된 행위는 객관기록과 모순 없이 정리합니다.

 

합성물 사건에서 진술이 엇갈리기 쉬운 대목은 '원본 사진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과 '문제 된 편집물을 만들었다'는 사실 사이입니다. 원본 이미지가 가족 공유 공간에 저장돼 있었더라도 이를 성적 합성에 사용하도록 허락했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편집 파일이 특정 기기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제작자가 누구인지 자동으로 특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작업 기록과 계정 접속 내역, 파일 변경 시점 등이 어느 사람의 행동과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합성물은 원본 영상처럼 촬영 현장이나 카메라 기종만 확인해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편집된 대상의 특정 가능성, 가공 내용, 결과물의 외부 제공 여부가 각각 쟁점입니다. 복제본이 전달되었다면 전달 경로를 조사할 수 있으나, 복제본의 파일명이 바뀐 것만으로 법적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같은 자료가 다른 이름으로 발견됐다는 점과 서로 다른 자료가 존재한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간에 사진이 오갔다는 이유로 성적 편집까지 묵시적으로 허락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행위에 대한 동의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작성 당시 동의와 이후 외부 공개 동의도 구별해야 합니다. 이미 피해가 주장되는 상황에서 친족에게 직접 사실 확인이나 사과를 요구하면 추가 압박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의 적법한 확인은 변호인을 통한 절차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Q&A
 


 
Q.합성물을 직접 만들지 않고 전달만 한 경우에도 수사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편집·합성 행위와 편집물 등의 반포 행위를 각각 규율합니다. 따라서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반포·제공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파일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실제 무엇을 전송했는지, 대상자의 의사와 관련해 어떤 사실이 확인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받은 파일을 그대로 보관한 상황이라면 같은 조의 소지·저장 관련 규정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진짜 영상이 아니다'라는 해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침해와 디지털 전송행위를 각각 검토해야 법률상 쟁점이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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