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친구의 사진으로 성적 딥페이크를 제작했다면 유포 전에도 처벌될까?
같은 성별인 친구의 얼굴을 성적 이미지에 합성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 행위 자체를 규제하기 때문입니다. 동성이라는 관계, 장난이라는 표현, 결과물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실제 편집 행위가 무엇이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2.원본 사진을 건네받은 적이 있다면
- 3.첫 경찰조사 전에 정리할 진술
- 4.관련 Q&A
- 5.친구가 남자끼리 한 장난이라고 받아들였으면 죄가 없어지나요?
- 6.합성 사진이 저장된 컴퓨터를 여러 사람이 썼다면 어떻게 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의 해당 조문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이 규정은 피해자와 제작자가 서로 다른 성별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두지 않습니다.
가령 남성이 남성 지인의 얼굴을, 여성이 여성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경우에도 대상자 식별 가능성, 성적 표현의 성격,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얼굴이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합성물이든 곧장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라는 요건을 실제 결과물과 맥락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합성 대상자의 성적 지향을 추측하거나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유하도록 허락받은 일과 성적 합성에 동의한 일은 구분됩니다. 프로필 사진을 직접 보내준 사실이 있어도 성적 이미지 제작까지 승인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제 합성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타인의 결과물을 저장했을 뿐이라면 제작자로 볼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행위를 하나의 진술로 섞으면 조사 과정에서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살펴볼 자료에는 원본 사진의 출처, 작업 파일의 생성 시각, 편집 프로그램의 기록, 최종 결과물의 존재, 관련 대화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완성된 영상이나 이미지가 없는 경우에도 작업 경위를 검토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제작 사실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디지털 자료의 작성자와 기기 사용자도 일치하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 쟁점 | 살펴볼 자료 | 법률적 의미 |
| 사진 사용 동의 | 사진 전달 당시 대화 | 원본 사용 허락의 범위 |
| 성적 합성 여부 | 작업 파일과 완성물 | 구성요건 해당 여부 |
| 실제 제작자 | 기기 이용기록과 계정 정보 | 행위자 특정 |
| 외부 공유 여부 | 전송·게시 기록 | 별도 반포 혐의 구분 |
합성에 사용된 이미지가 실존 인물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얼굴 일부만 드러나거나 영상 속 음성만 변형된 경우에도 현행 조문은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하므로 어떤 부분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 제목에 지인 이름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 영상에서 인물이 식별된다는 사정은 서로 다른 자료입니다. 수사기록에서 대상자를 특정한 근거가 단순한 추측인지, 원본과 합성물 비교에 기초한 것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파일을 직접 조작하지 않고 AI 서비스에 문구를 입력한 경우에는 서비스가 생성한 결과물과 이용자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정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만으로 모든 결과물의 제작자라고 추정하는 것도, 자동생성이었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입력 내역, 결과물을 받아본 경위, 작업의 반복 여부를 확인해야 책임 범위가 드러납니다. 디지털 기록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조사 전에 파일 이름과 실제 콘텐츠를 대조하는 일부터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작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사진을 확보한 방법, 합성을 실행한 사람, 완성물을 보유한 경위, 제삼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를 각각 설명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한 행위와 타인이 한 행위의 경계를 자료로 제시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 상대방에게 연락해 삭제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동성 지인 간 딥페이크 사건에서 편집 기록과 진술을 대조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작업 내역이 남아 있다면 기록의 실제 의미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없는 파일까지 범행 결과물로 묶이지 않도록 범위를 검토합니다. 제작 여부를 인정하더라도 반포·협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 혐의가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쟁점을 정리합니다.

당시의 구체적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웃으며 대화했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합성에 사전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화가 있었던 시점과 내용, 당시 허락한 사용 범위, 결과물이 원래 설명과 같은지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후에 용서하더라도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기의 공동 사용 사실만으로 누가 제작했는지 결론낼 수 없습니다. 계정 로그인 이력과 파일 생성 시점, 프로그램 작업 내역 등 객관자료가 어느 사람의 행위를 가리키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소유자라는 사정과 실제 제작자라는 판단은 다를 수 있으므로 첫 조사에서 자신의 사용시간과 작업 범위를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동성 지인 사이의 합성 사건은 관계보다 행위의 내용이 법적 판단을 좌우합니다. 제작, 소지, 반포를 차례로 나누어 검토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