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같은 성별 지인의 딥페이크를 단체대화방에 올린 경우 유포죄의 범위

성적 딥페이크 이미지를 같은 성별 지인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렸다면 별도의 반포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개 사이트가 아니거나 참여자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전송 행위의 법적 의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 합성했는지와 누가 공유했는지를 분리해서 살펴야 합니다. 단체대화방 특유의 전송·열람 기록도 주요 판단 자료가 됩니다.

 

 
  1. 1.만든 사람과 보낸 사람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2.대화방의 성격보다 전송 경위가 우선입니다
  3. 3.신고 후 수사에서 다뤄지는 쟁점
  4. 4.관련 Q&A
  5. 5.단체대화방 참여자 중 한 명에게만 보냈어도 유포가 되나요?
만든 사람과 보낸 사람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성적 허위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포라는 단어가 널리 퍼뜨리는 행위만을 뜻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문에는 특정인에게 건네는 제공 행위도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합성물을 만들고 B가 이를 받아 대화방에 올렸다면, 각각의 사람에게 제작·전송 중 어떤 행위가 확인되는지 따져야 합니다. 같은 파일을 보았다고 모든 참여자가 유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을 열람한 사람, 휴대전화에 저장한 사람, 다시 보낸 사람은 서로 다른 법적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실제 행동을 확인하기 전에 대화방 회원 전체를 제작·유포자로 동일하게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입니다.

 


 
대화방의 성격보다 전송 경위가 우선입니다
 

비공개 모임이나 친구들만 참여한 공간이라도 파일을 타인에게 제공했다면 법적 검토 대상입니다. 대상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피해 성립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유포자가 합성물임을 알고 보냈는지, 대상자가 누구인지 인식했는지, 어떤 내용이 전송됐는지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원본 파일과 전달 과정에서 생긴 썸네일, 미리보기, 재전송 파일도 구별해야 합니다.

 
대화방 자료확인 목적주의할 해석
전송 시간과 발신 계정실제 전송자 특정계정 명의와 사용자가 같다고 단정하지 않음
메시지 앞뒤 대화전송 의도와 맥락일부 농담만 떼어내지 않음
첨부파일 정보전달물의 내용·형식미리보기와 원본을 혼동하지 않음
재전송 흔적추가 제공 여부수신자를 재유포자로 자동 분류하지 않음
 

특히 참여자가 여럿인 채팅방에서는 같은 파일이 여러 번 나타나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최초 게시자가 전송한 원본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답장 기능을 사용하며 보인 미리보기일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때는 이러한 기술적 차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누가 대화를 캡처해 외부에 알렸다는 후속 사실이 있다면 해당 행동과 처음의 파일 제공 행위를 하나로 뭉뚱그리지 말고 시점을 나눠야 합니다.

 

전송을 인정한 사람에게도 고의와 인식의 내용은 조사 대상입니다. 파일이 실제 인물을 합성한 성적 허위영상물인 줄 알았는지, 설명 문구만 보고 다른 종류의 이미지라고 이해했는지에 관해 대화와 수신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말 자체가 입증 자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장된 대화의 순서, 파일을 받은 경위, 그 직후 한 행동이 진술과 어울리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소인이 대화방 안에 있었는지 역시 전송 경위를 이해하는 자료이지 죄의 성립을 하나로 결정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신고 후 수사에서 다뤄지는 쟁점
 

전송 기록은 비교적 분명하더라도 합성물이 제14조의2가 정한 성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표현과 대상자의 식별 가능성, 대상자 의사에 반하는 전송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대화 몇 줄만 근거로 합의를 주장하기보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자료가 전달됐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대화가 남아 있다면 임의로 내용을 지우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형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하거나 대화방에서 대응 메시지를 퍼뜨리면 오히려 2차 피해와 증거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 다툴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전송 계정과 파일의 흐름을 나누어 분석하고 조사 초기에 실제 관여 범위를 정리합니다. 특히 제작자가 아닌 사람에게 제작 혐의까지 함께 적용된 상황인지, 전달 행위와 단순 수신을 정확하게 구별했는지 확인합니다. 무혐의·불송치를 검토할 사건이라면 파일 생성 주체, 전송 시점, 기기 사용 내역에 관한 반박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전송한 뒤 즉시 삭제했다는 설명이 나오는 경우에는 먼저 무엇이 삭제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신자의 기기에서 대화가 보이지 않는 것과 수신자에게 파일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발신자 화면의 삭제 표시만으로 실제 반포 결과를 결론내릴 수는 없습니다. 사건 당시의 전송 상태와 수신 기록을 적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유포 성립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자료 검토이지 이미 전송한 파일을 없애는 방법을 찾는 절차가 아닙니다.

 


 
관련 Q&A
 


 
Q.단체대화방 참여자 중 한 명에게만 보냈어도 유포가 되나요?
 

공개 게시가 없어도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용자가 적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해당 편집물이나 복제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는지입니다. 전송 실패, 취소, 수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실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체대화방 사건은 대화 인원보다 역할 구분이 먼저입니다. 공유를 인정하는 경우와 제작 관여를 다투는 경우에 필요한 증거는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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