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의 불법촬영물을 받은 사람도 저장·시청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동성 간 불법촬영물 사건에서는 직접 촬영하지 않은 사람도 소지·저장·시청 행위 때문에 별도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자뿐 아니라 일정한 촬영물의 취급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휴대전화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과 법률상 처벌 요건이 충족됐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해당 파일의 성격과 기기에 들어온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1.직접 촬영하지 않고 파일만 전달받았는데도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2. 2.받은 영상이 자동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되었다면 어떻게 봐야 하나요?
  3. 3.확인 자료와 첫 진술 준비
  4. 4.상대가 동성이고 영상이 사적인 대화방에만 있었다면 죄가 되지 않나요?
Q.직접 촬영하지 않고 파일만 전달받았는데도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이 조항을 보면 직접 촬영했어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동성 지인에게서 받은 영상이라도 파일의 성격과 취급 행위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은 파일에 사람의 신체가 찍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저장행위가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4조가 규정하는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피의자가 무엇을 인식하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 따져야 합니다. 전송받은 시각과 실제 열람 시각, 저장 경로, 파일의 출처는 이러한 검토에 참고가 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누가 파일을 만들었는지와 누가 보거나 보관했는지의 역할을 구별해 진술해야 합니다.

 


 


 
Q.받은 영상이 자동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되었다면 어떻게 봐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자동 저장 설정이나 애플리케이션의 작동 방식은 파일이 기기에 존재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동 저장’이라는 표현만으로 법률상 책임이 없다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수신된 뒤 파일을 인식했는지, 별도로 저장·열람했는지, 이후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이미지가 여러 폴더에 있을 때도 각 파일의 생성 경위와 복사 경로가 다른 경우가 있어 포렌식 결과를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확인에 필요한 자료는 수신 대화 전체, 파일의 원본성, 애플리케이션별 저장 설정, 최초 열람과 후속 조작에 관한 기록 등입니다. 한편 확인되지 않은 설정을 임의로 바꿔 놓고 과거에도 그랬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수사 대응의 기본입니다.

 


 
확인 자료와 첫 진술 준비
 

• 파일을 최초로 받은 대화와 그 전후 메시지를 구분해 보관합니다.

 

• 촬영자, 전달자, 최종 수신자가 다른 경우 역할을 섞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 어떤 파일을 직접 열어 보았는지 기억과 기기 기록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 조사기관에서 제시한 파일이 본인 기기의 파일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고의에 대한 설명은 추측이 아닌 확인 가능한 행동을 중심으로 합니다.

 


 
Q.상대가 동성이고 영상이 사적인 대화방에만 있었다면 죄가 되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당사자들이 같은 성별이라는 사정은 제14조 제4항의 적용을 막는 요건이 아닙니다. 사적 대화방을 통해 전달됐다는 사실도 처벌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촬영물 자체가 법이 정한 대상인지, 상대방 의사에 반한 촬영이나 제공에 관한 촬영물인지, 수신자가 어떤 취급 행위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수신자 입장에서 촬영 당시 상황을 알 수 없었다면 그 인식이 어느 정도였는지 대화 내용과 파일의 특성을 통해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동성 친구가 보내준 것이라 믿었다는 설명은 경위를 보여 주지만 전송자가 실제로 허락받았다는 증명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진술 대 진술의 문제로 몰고 가기보다 수신 전후의 메시지와 기기 기록을 대조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확인 연락을 하는 행동은 피하고 변호인을 통해 관련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파일을 전달받은 사람이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자신에게 어떤 범죄사실이 통지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한 혐의로 조사하는 것인지, 저장하거나 시청한 혐의인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혐의인지에 따라 필요한 설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범죄명을 정확히 듣지 못한 채 수신한 영상에 관해 모든 행동을 한꺼번에 인정하면 조사 취지와 다르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제시받은 자료를 살피고 질문의 대상이 되는 파일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현행 조문으로 확인됩니다. 기록이 불분명한 파일에 관해 확실하지 않은 답변을 억지로 하기보다, 기억나지 않는 범위와 확인 가능한 기록을 구분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파일 하나하나의 출처와 취급행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 표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신 파일의 출처와 기기 저장·열람 기록을 검토해 단순 수신부터 적극적 보관까지의 사실관계를 나누고,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파일을 가진 모든 사람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 동성 간 불법촬영물 소지 의혹에서는 수신 경로, 인식한 내용, 실제 취급 행위라는 서로 다른 질문에 각각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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