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 간 불법촬영물을 돈을 받고 공유한 혐의, 영리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동성 간에 촬영한 성적 영상이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제공했다면 일반적인 제공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돈을 벌 목적이 있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촬영 행위가 문제인지, 대가를 전제로 한 공유가 문제인지 구분해야 조사에서 핵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 흐름과 파일 전송 사실이 맞물리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1. 1.영리 목적이 확인되면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집니다
  2. 2.송금 내역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거래 맥락을 봅니다
  3. 3.파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
  4. 4.관련 Q&A
  5. 5.돈을 받은 기록이 있지만 영상의 대가가 아니라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6. 6.동성 간 공유였다면 합의만으로 영리 목적 유포 사건을 끝낼 수 있나요?
영리 목적이 확인되면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반포·제공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제14조 제2항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 것과 달리, 제3항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공행위의 존재와 영리 목적이 입증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법정형을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동성 사이의 영상이므로 성범죄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이 조항의 구성요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법은 촬영자와 피해자의 성별 조합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반면 파일을 전송한 행위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금전 수수와 촬영물의 제공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면 구체적 거래 내역을 살펴야 합니다. 돈을 받았다는 사정도 어떤 목적으로 수수했는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금 내역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거래 맥락을 봅니다
 

수사기관은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금액 제시, 계좌 이체, 파일 전송 시각, 수신자 진술 등의 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를 권유한 메시지가 있는데 실제 촬영물이 전송되지 않은 경우와 특정 파일 제공이 완료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한편 대가 없는 공유라면 제3항의 영리 목적 적용 여부와는 별도로 제2항의 제공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구조가 아닌 셈입니다.

 
자료확인되는 사실추가로 따져볼 쟁점
거래 제안 대화금액·조건을 제시했는지대상 파일이 특정되는지
계좌 거래송금자·수령자·시각전송 대가였는지
파일 전송 기록파일·대화방·송신 계정실제 제공의 주체
촬영물 내용법률상 촬영물 해당 여부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파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
 

압수된 파일 중 어느 것이 혐의와 관련된 촬영물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돈의 흐름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원본과 복제본이 뒤섞여 있다면 생성된 시점, 전송된 시점, 기기에 들어온 경위를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자신이 파일을 생성했는지 타인에게 받은 것인지도 구별 대상입니다. 촬영 대상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지 않은 채 거래 메시지부터 해명하면 불필요한 사실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 촬영물을 판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친구끼리 장난이었다’는 말만 반복하면 금전과 파일 이동의 관계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경찰조사에 앞서 확인 가능한 거래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확인되지 않은 동기나 상대방의 의사를 단정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관련자를 설득해 진술을 바꾸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거래 대화와 계좌 내역을 파일 전송기록에 대조하여 영리 목적의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포함한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돈을 받은 기록이 있지만 영상의 대가가 아니라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송금 목적을 실제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당시 오간 대화, 기존 금전거래 관계, 송금 전후의 행위, 전송 의혹을 받는 파일과 계좌 이동 사이의 시간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상대에게 해명을 부탁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제14조 제3항의 영리 목적은 법률상 추가로 확인할 요건이므로, 단순히 금전이 이동했다는 사정과 촬영물 제공에 대한 대가였다는 판단을 구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동성 간 공유였다면 합의만으로 영리 목적 유포 사건을 끝낼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자동으로 혐의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제14조 제3항처럼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범죄는 적용 조항의 범위와 입증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의사를 전할 필요가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적절한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해 용서를 구하거나 고소를 취하하도록 설득하는 행동은 사건에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합의 가능성보다 우선하는 것은 어떤 파일이 어떻게 제공됐고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확인입니다.

 

영리 목적이 문제 된 동성 간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전송한 파일의 정체와 대가관계를 한 덩어리로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요소를 각각 확인해야 적용 조항과 방어 범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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