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친족을 몰래 촬영했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까지 적용될까?
미성년자인 친족을 몰래 촬영했다고 해서 모든 영상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이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등 법에서 정한 성착취물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요건이 충족된다면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다른 중대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친족이라는 관계가 범죄 성립을 배제하지 않으며, 촬영 대상자의 연령과 영상의 실제 내용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 1.미성년자 촬영 사건에서는 영상의 법적 성격부터 확인합니다
- 2.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착취물 제작죄의 차이
- 3.친족관계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 4.첫 경찰조사에서 피의자가 확인할 사항
- 5.관련 Q&A
- 6.미성년자인 가족의 일반적인 사진도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나요?
- 7.미성년 친족을 촬영한 혐의를 부인한다면 어떤 부분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한 일정한 영상물을 성착취물로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해당 정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촬영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과 영상 자체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일반적인 일상 영상이라면 법률상 성착취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의 내용이 법에서 정한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촬영한 것이라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촬영 대상자의 나이와 영상의 내용, 촬영행위의 성격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법률상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이므로, 실제 사건에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 비교 항목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성착취물 제작죄 |
| 주요 근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
| 대상 판단 | 법에서 정한 신체 촬영 여부 | 성착취물의 정의 충족 여부 |
| 연령 문제 | 피해자의 연령이 사건의 사정으로 검토됨 | 아동·청소년 관련 요건이 직접 문제됨 |
| 주요 행위 | 의사에 반하는 신체 촬영 | 법에서 정한 성착취물 제작 등 |
| 법정형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어떤 영상에 두 법률의 구성요건이 함께 문제되는지는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률상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촬영된 신체 부위와 영상 전체의 내용, 촬영 목적 및 경위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 촬영 대상자의 나이가 얼마였는지에 관한 자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막연히 어린 친족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연령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인 친족이 등장하는 촬영 사건에서는 촬영대상자와 촬영자 사이의 관계가 사실관계 파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때문에 평소 함께 생활했거나 쉽게 접촉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촬영 기회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생활에 대한 동의를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친족관계가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촬영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언제 어떤 장면을 촬영했는지와 관련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촬영물의 내용뿐 아니라 가족관계에 관한 진술, 사건 전후 상황, 기기 기록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진술을 검토할 때에는 불필요한 접촉이나 진술에 대한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 친족의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적용된 죄명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촬영 혐의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인지에 따라 법률상 판단 기준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후 영상의 성격과 촬영 경위, 관련자 진술을 검토하면서 자신이 실제로 한 행동과 다른 사람의 주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점검하고, 임의로 기기나 파일을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물의 법적 성격과 연령 관련 요건을 검토하고,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바탕으로 적용 혐의의 적정성과 초기 수사 대응 방향을 분석합니다.

미성년자가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진과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착취물에 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대상자의 연령뿐 아니라 영상에 표현된 행위와 내용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촬영 방식과 대상자의 의사, 영상의 내용에 따라 다른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영상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누가 실제로 촬영했는지에 관한 자료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다른 기기에 영상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과 본인이 직접 촬영했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자로 지목된 이유, 파일의 생성 경위, 해당 기기의 사용 관계, 영상의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연령과 성착취물 해당 여부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주장으로 모든 부분을 설명하려 하기보다 각각의 구성요건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미성년 친족의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촬영 사실뿐 아니라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가 형사책임의 범위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연령과 영상의 내용, 촬영 경위를 바탕으로 적용 혐의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