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 간 불법촬영 혐의, 촬영 동의 여부는 어디서 갈리나요?

동성 사이에서 발생한 촬영 사건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적용 법률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촬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된 신체의 모습, 당시 상황, 동의 여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1. 1.촬영 행위에서 법이 묻는 것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순서를 정하는 방법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촬영 동의는 있었지만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면 촬영 자체가 불법이 되나요?
촬영 행위에서 법이 묻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문 어디에도 피해자가 이성일 것을 요구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성별보다 신체의 촬영 내용과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가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성별의 지인이 있는 공간에서 휴대전화 카메라가 켜졌다는 정황만 발견되었다면, 실제 촬영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영상 파일의 존재, 촬영 시간, 촬영 각도, 저장된 화면의 범위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반대로 촬영 화면이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기기 사용 기록과 진술에서 구체적인 행위가 확인될 수 있으므로 섣불리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가 서로 친한 사이였다는 점도 개별 촬영에 대한 동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동의는 촬영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어느 순간에 카메라가 켜졌고, 대상자가 그 사실을 알았으며, 무엇을 찍는 데 동의했는지가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영상의 일부 장면만 보면 상황이 오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장 전후 대화와 실제 기기 기록을 연결하여 일관된 시간표를 작성하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할 자료법적 쟁점확인할 때의 주의점
원본 사진·영상촬영 대상 신체와 화면 범위편집본만으로 전체 상황 단정 금지
촬영 시각·기기 기록촬영 행위의 실행 여부파일 생성 시각과 전송 시각 구별
사건 전후 대화촬영 인식과 동의 범위이전 동의가 해당 촬영까지 이어지는지 검토
현장 동선·주변 자료촬영 위치와 당사자 행동촬영물이 보여주지 않는 정황 보완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순서를 정하는 방법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앞두었다면 ‘친구 사이에서 장난이었다’는 추상적인 답부터 꺼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기를 사용한 사실, 촬영된 대상, 그 시점에 들은 말과 직접 확인한 반응을 분리해야 합니다. 동의했다는 주장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대화나 정황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구별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나 클라우드 자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원본의 보존 상태, 기기 간 자동 동기화, 파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되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촬영 동의를 확인받으려는 시도 역시 압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첫 진술부터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또 하나는 촬영장소의 성격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찍혔다면 무조건 허용된 촬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특정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한 촬영의 성격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영상이 제14조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카메라가 향한 방향과 촬영 결과, 신체가 영상에서 차지하는 비중, 촬영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성끼리 함께 사용하던 시설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출입 기록이나 이용 시간도 당시 장면을 해석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에 없는 시설이나 행동을 가정하여 진술 내용을 만들면 안 됩니다.

 

고소장에 ‘몰래 찍었다’고 기재되었을 때에는 그 표현을 구성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기기를 보지 못한 이유, 화면이 보이지 않았던 이유, 촬영자가 기기를 들고 있던 위치는 서로 다른 정황입니다. 당사자가 한순간 화면을 봤다고 해도 촬영을 승낙했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결국 동의의 존재와 범위는 해당 순간의 실제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따져야 합니다.

 

자료의 신뢰도도 살펴야 합니다. 화면을 재촬영한 사진은 원본과 화질·구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집된 짧은 영상만 확보된 상황이라면 누가 편집했고 어느 구간이 빠졌는지 확인 요청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상대방 진술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촬영행위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특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의 실제 내용과 전후 대화를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특히 촬영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촬영 범위가 달라졌는지, 진술과 파일 정보가 맞는지를 구분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도 기계적으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자료가 증명하는 범위를 따져봅니다. 수사 초기부터 자료의 출처와 시간을 정리해 불필요한 진술 충돌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관련 Q&A
 


 
Q.촬영 동의는 있었지만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면 촬영 자체가 불법이 되나요?
 

촬영 당시 동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뒤늦게 관계가 나빠졌다는 사실만으로 당시의 촬영이 곧바로 의사에 반한 행위였다고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의 범위를 벗어난 장면을 찍었다면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이후 그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면 제14조 제2항의 반포·제공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촬영과 배포는 서로 다른 시점의 행위라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성별이라는 사실은 처벌을 면제하는 근거도, 범죄를 추정하는 근거도 아닙니다. 촬영 시점과 화면에 나타난 내용을 분리해 사실관계를 좁혀가는 것이 첫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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