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 음란물유포죄 고소 후 전송은 부인하고 저장만 인정할 때의 쟁점

동성 관련 영상 유포 혐의로 고소됐지만 본인이 한 행위는 저장뿐이라는 경우, 수사에서는 저장과 외부 전송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자료가 불법촬영물이나 법률상 문제 되는 복제물이라면 저장 자체에 관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포 사실을 다투는 데만 집중하고 파일의 성격을 확인하지 않으면 중요한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영상에 동성 인물이 등장한다는 사실 자체로 저장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1.유포한 적이 없어도 영상 저장만으로 처벌받나요?
  2. 2.휴대전화에 같은 파일이 있으면 전송 사실도 입증되나요?
  3. 3.영상이 동성 성인 콘텐츠인지 불법촬영물인지 애매하면 어떻게 하죠?
  4. 4.조사 준비 체크리스트
  5. 5.억울하게 유포자로 지목됐다면 첫 조사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 Q1. 유포한 적이 없어도 영상 저장만으로 처벌받나요?

 

• Q2. 휴대전화에 같은 파일이 있으면 전송 사실도 입증되나요?

 

• Q3. 영상이 동성 성인 콘텐츠인지 불법촬영물인지 애매하면 어떻게 하죠?

 

• Q4. 억울하게 유포자로 지목됐다면 첫 조사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Q.유포한 적이 없어도 영상 저장만으로 처벌받나요?
 

성인 사이의 일반적인 성적 콘텐츠와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촬영물은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조문을 보면, 이 규정은 모든 성인 영상의 일반적인 보관을 일률적으로 처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상의 촬영 방식, 등장인물의 의사, 복제물 해당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제14조 제4항이 문제 되는 자료인지 확인하기 전에는 '저장은 괜찮다'거나 '저장했으니 유포했다'고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고소장이 유포를 문제 삼는 상황이라도 기기에서 확인된 자료의 법적 성격에 따라 추가 쟁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본인이 무엇을 했는지부터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Q.휴대전화에 같은 파일이 있으면 전송 사실도 입증되나요?
 

기기에 저장된 파일은 해당 자료를 보유했다는 사정을 보여줄 수 있지만, 언제 누구에게 전송했는지까지 자동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배포 혐의를 판단하려면 발신 메시지, 업로드 기록, 대화 상대방의 수신 내역, 계정 사용 정보 등 전송과 관련된 근거가 필요합니다. 기기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캐시나 미리보기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이용자의 행동과 시스템 처리 내역을 구별해야 합니다.

 

경찰이 제시한 시간대에 실제 어떤 계정을 사용했는지, 해당 파일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본인이 전송 버튼을 누른 사실이 있는지 확인되는 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록의 공백을 임의로 채워 설명하면 나중에 객관자료와 충돌하기 쉽습니다. 유포를 부인한다면 그 부인을 뒷받침할 자료와 아직 알 수 없는 사항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태도가 적절합니다.

 
Q.영상이 동성 성인 콘텐츠인지 불법촬영물인지 애매하면 어떻게 하죠?
 

영상 속 인물의 성별이나 관계에 의존하지 말고 촬영대상, 촬영 동의와 배포 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장인물이 실제 성인인지도 필요한 경우 객관적인 자료로 검토해야 하지요. 자신에게 보이는 화면만으로 촬영 경위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법적 분류를 확인하기 전에 영상을 제삼자에게 재전송하며 의견을 구하는 행동은 추가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사 준비 체크리스트
 

• 자신의 행위는 다운로드, 저장, 시청, 전송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 고소장에 적힌 파일과 실제 기기에 남은 파일은 동일한가

 

• 발신 기록이나 업로드 기록이 존재하는가

 

• 촬영물의 출처와 동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가

 

•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확정적으로 진술하고 있지는 않은가

 


 
Q.억울하게 유포자로 지목됐다면 첫 조사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해당 파일을 알게 된 경위와 실제 기기 사용 내역을 시간순으로 설명하되, 저장과 전송을 같은 행동처럼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송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라면 수사기관이 제시한 발신 계정이나 업로드 시각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저장 흔적과 전송 기록을 분리해 검토하며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핍니다. 관련 기기나 대화는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내려받은 파일과 직접 촬영하거나 전달받은 원본은 기기에 남는 흔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폴더, 앱별 저장 공간, 메시지 첨부 내역 등은 파일의 이동 경로를 해석하는 자료가 되지만 흔적의 의미를 기기 기록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파일 이름이 같다고 동일한 원본이라고 단정하거나, 생성 날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전송이 없었다고 결론 내리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분석 결과와 이용자의 실제 행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할 때 '본 적이 있다', '받았다', '저장했다', '보냈다'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일상 대화에서는 비슷하게 사용하더라도 형사절차에서는 서로 다른 행위를 뜻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시점을 확인한 사실처럼 말하면 이후 증거가 발견됐을 때 진술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과 전해 들은 말을 분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사생활을 캐묻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면 본래 쟁점인 전송 여부가 흐려집니다. 자료의 불법성, 저장 행위, 유포 행위를 구별하고 각각에 대해 확인되는 객관증거를 살펴야 합니다. 고소인이나 주변인에게 수사 내용에 맞춰 진술을 바꿔 달라고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있어도 법률상 판단을 좌우하는 것은 확인된 행동과 증거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혐의가 유포에서 저장으로 바뀌거나 두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지 않은 행동을 인정할 이유는 없지만 확인된 저장 사실까지 숨기려는 접근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특성과 행위별 법률요건을 기준으로 방어 방향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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