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가족의 불법촬영물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면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성립할까?

가족의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공개 가능성을 내세워 두려움을 주었다면 실제 유포가 없더라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 자체가 불법이었는지와 그 영상을 협박 수단으로 사용했는지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친족관계에서 오간 말이라도 그 내용을 가볍게 볼 수 없으며 반대로 다툼 과정의 모든 언급이 곧바로 법률상 협박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후 대화와 사용된 자료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1. 1.가족에게 촬영물을 공개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처벌되나요?
  2. 2.촬영에 동의했던 가족의 영상이라면 협박 혐의가 달라지나요?
  3. 3.사건 전후 대화를 확인하는 목록
  4. 4.공개를 막으려고 뒤늦게 합의하면 협박죄는 없어지나요?
  5. 5.촬영물 협박 사건에서 조사받기 전 유의할 점
Q.가족에게 촬영물을 공개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처벌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이나 법이 정한 편집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조문은 반드시 촬영물을 실제로 인터넷에 게시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개 가능성을 언급한 내용이 촬영물 등을 이용한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촬영물이 있다고 주장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대화가 같은 혐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료를 가리켰는지, 상대방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대화가 진행된 맥락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 간 갈등이라는 이유로 발언의 내용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문자 한 줄만 떼어놓고 협박의 의미를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촬영행위에 대한 제14조 제1항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따집니다.

 


 
Q.촬영에 동의했던 가족의 영상이라면 협박 혐의가 달라지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그 영상을 협박 수단으로 쓰는 것까지 허락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14조의3 제1항은 촬영 당시의 동의 문제와 다른 행위를 규율하므로, 최초 파일이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와 이후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서로 합의해 찍은 자료라는 사정만으로 협박 혐의가 저절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최초 촬영의 동의가 쟁점이라면 관련 대화와 기록을 정리할 수 있지만, 협박 여부는 별도의 대화 흐름과 전달한 표현이 중심입니다.

 

조사에서는 발언의 날짜, 해당 촬영물을 보여 주거나 언급한 방식, 전송된 메시지의 앞뒤 문장, 대화 상대방의 반응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취나 캡처가 일부만 남아 있다면 원본 대화가 확보될 수 있는지 적법한 방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말을 다시 설명하거나 입장을 바꿔 달라고 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 대화를 확인하는 목록
 

• 실제로 존재하는 촬영물이 무엇인지 특정합니다.

 

• 협박으로 문제 된 발언이 어느 시점에 나왔는지 표시합니다.

 

• 특정 요구가 있었는지와 단순 갈등 표현을 구별합니다.

 

• 대화 앞뒤 문맥이 잘리지 않은 자료를 보존합니다.

 

• 파일의 촬영 동의와 발언의 의미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Q.공개를 막으려고 뒤늦게 합의하면 협박죄는 없어지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합의했다는 이유로 이미 문제 된 행위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협박행위가 있었는지와 관련 증거가 무엇인지 계속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에서는 지인이 개입해 해결을 권하기 쉽지만 피해자에게 접촉하거나 제삼자를 통한 설득을 시도하는 행동은 추가 갈등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합의 관련 의사 전달이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진행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촬영물 협박 사건에서 조사받기 전 유의할 점
 

가족끼리 오랜 시간 갈등이 있었다면 대화의 일부만 제시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수사기관에 제출된 문장이 일부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설명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발언 직전 무엇을 요구했는지, 실제 파일이나 사진을 보여 준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통화 녹음이 존재한다면 녹음 시작 전후에 있었던 상황은 다른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은 촬영자와 협박자가 반드시 동일하다는 전제를 두지 않습니다. 다른 가족이 촬영한 자료를 나중에 확보한 사람이 협박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각각의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촬영 자체를 했다는 자료만으로 협박 발언의 주체까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촬영물의 생성 기록과 대화의 발신 기록을 대조하는 이유입니다.

 

첫 조사에서는 당시 두려움을 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실제 발언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됐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후 연락이나 가족을 통한 해명 시도는 피하고, 합의 가능성과 무관하게 기존 자료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사책임이 문제 되는 발언과 그 이후 피해 회복 노력은 서로 다른 판단 영역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물의 내용과 협박으로 지목된 대화를 분리해서 검토하고, 진술과 객관자료를 맞춰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가족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설명은 협박의 구성요건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불법촬영과 촬영물 이용 협박을 각각 어떤 사실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수사의 범위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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