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 상대방의 영상으로 협박했다는 신고, 성립 요건과 조사 준비

동성인 상대방의 사적인 촬영물을 이용해 겁을 주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은 동성 관계를 별도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실제 유포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어떤 내용을 전달하여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적인 영상에 관한 다툼과 법률상 협박을 같은 의미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 1.영상을 퍼뜨리지 않았는데도 촬영물 이용 협박이 될 수 있나요?
  2. 2.친밀한 관계에서 한 말도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나요?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영상으로 어떤 행동을 요구했다면 죄명이 달라지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영상을 퍼뜨리지 않았는데도 촬영물 이용 협박이 될 수 있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법정 편집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를 규정하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해당 조문은 실제로 촬영물을 제삼자에게 배포해야만 성립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내지 않았으니 협박도 아니다’라는 설명으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수사에서는 문제 된 문장이 무엇인지, 영상의 존재나 공개를 어떤 방식으로 언급했는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동시에 당시 전체 대화를 봐야 합니다. 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서로 과격한 말을 주고받은 것인지, 특정 영상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예고한 것인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표현과 실제 녹음·채팅 원문을 대조해야 하며, 없는 발언을 추측하여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Q.친밀한 관계에서 한 말도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오래 교제한 관계나 동성 지인 사이라는 사정은 그 자체로 협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거에 영상을 자발적으로 보냈더라도 이를 이용해 공개를 암시했다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영상의 취득 경위, 상대방에게 실제로 전달한 언동, 상대방의 반응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영상은 가지고 있다’는 사실 전달만 있었다면 그것이 구체적 사정상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는지 따져야 하므로, 특정 표현을 앞뒤 없이 잘라 판단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화가 나서 그랬다’는 해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어느 시점에 했는지, 영상 파일과 메시지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는지 설명할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후에 사과하거나 관계 회복을 시도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범죄 성립 문제와 분리해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술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행동은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협박으로 지목된 문장의 정확한 원문과 수신 시각

 

• 언급된 촬영물·편집물의 실제 존재 및 종류

 

• 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의 갈등과 요구 내용

 

• 피해자의 답변과 추가 전송 여부

 

• 계정 명의뿐 아니라 실제 사용자를 뒷받침할 기록

 


 
Q.영상으로 어떤 행동을 요구했다면 죄명이 달라지나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같은 법 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강요 여부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와 그 요구로 상대방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요구와 결과 사이의 연결도 확인 대상입니다. 협박죄의 성립 여부와 강요죄의 성립 여부를 미리 하나로 묶어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에 제출할 설명은 ‘영상이 존재했는가, 어떤 말을 했는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순서로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일치하는 객관기록과 다투는 진술을 표시해 두면 조사 중에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채팅방에서 이야기가 오갔다면 특정 메시지 하나를 중심으로 전체 기간을 재구성해 보아야 합니다.

 

촬영물을 언급한 시점과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한 시점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사정으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그 사이 어떤 대화가 있었고 어떤 경고가 전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의 메시지와 여러 차례의 통화가 같은 요구를 반복한 것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메시지를 받은 뒤의 행동이 협박의 존재를 보여주는 정황이 될 수는 있지만 그 행동만으로 전달된 모든 표현이 특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도 상대방에게 무엇을 믿게 했고 어떤 해악을 예고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영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결론을 단정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반면 수사기관이 특정한 영상의 성격과 조문상 촬영물·편집물의 범위는 엄격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생활 비밀을 누설하겠다는 협박과 법정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이 언제나 같은 죄명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느낀 두려움에 관한 진술을 존중하되, 그 진술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과 당시 전송기록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협박의 표현이 잘려 인용되었다면 앞뒤의 대화를 복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본인의 발언이 맞는지와 법률상 협박이라는 평가를 인정하는지를 구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부정확한 해명은 오히려 기록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물 이용 협박 신고에서 영상의 성격과 해악 고지의 표현을 분리해 첫 경찰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진술만 충돌하는 부분은 대화 원문과 통화기록으로 확인하고, 범죄의 구성요건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협박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면 결과가 발생했는지와 추가 혐의가 실제 성립하는지에 관해 증거를 분석합니다. 성별이나 관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개별 행위와 법률적 의미에 집중하는 대응입니다.

 

동성 사이의 영상 다툼이라고 해서 법적 심사가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촬영물과 메시지를 연결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협박 혐의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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