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 간 불법촬영, 성별이 같아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까요?

동성 간 불법촬영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촬영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성범죄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촬영된 신체 부위, 촬영 장소, 촬영 방식과 상대방의 의사 등을 검토합니다. 특히 동성 친구나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촬영이라도 당시 상황에 따라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1.동성 간 불법촬영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률
  2. 2.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의 판단 기준
  3. 3.촬영 의도와 디지털 증거 확인 방법
  4. 4.경찰조사 단계의 대응 방향
  5. 5.관련 Q&A
  6. 6.동성 친구가 장난이라고 하면서 신체를 촬영했는데, 피해자가 처음에는 웃었다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1. 동성 간 불법촬영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서도 해당 조문은 피해자의 성별이나 촬영자와의 관계를 처벌 요건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성 간 또는 여성 간에 발생한 촬영에도 같은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를테면 동성끼리 이용하는 탈의실이나 샤워시설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면, 친분이나 성별과 무관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신체 촬영이 곧바로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경위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2.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의 판단 기준
 

동성 간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촬영 대상이 된 신체의 어느 부분이 영상에 담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촬영된 신체 부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촬영 장소의 성격, 카메라의 각도, 특정 부위를 강조했는지 여부 등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시설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등장한 일반적인 단체사진과 특정인의 신체를 몰래 집중적으로 촬영한 영상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 요소확인할 내용
촬영 장소탈의실·샤워시설 등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공간인지
촬영 대상특정 신체 부위가 의도적으로 강조되었는지
촬영 방식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식하거나 허락했는지
영상 내용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담겼는지
촬영 경위일반적인 기록인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촬영인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은 검토 대상이지만, 그 진술만으로 법률상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 자체와 주변 정황을 함께 평가합니다.

 


 
3. 촬영 의도와 디지털 증거 확인 방법
 

불법촬영 혐의가 제기되면 촬영자가 해당 영상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촬영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건에 따라 휴대전화의 촬영 기록, 영상파일의 생성 시각, 촬영 전후 행동, 주변 CCTV 등이 확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휴대전화 등의 저장장치에 남아 있는 기록을 분석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촬영 당시 생성된 파일과 관련 정보를 검토할 수 있지만, 모든 기록이 항상 복원되거나 정확한 행위 의도를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이 존재한다고 해서 촬영자의 고의와 촬영대상자의 의사까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령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촬영한 영상에 특정인의 신체가 우연히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촬영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화면 구성과 촬영자의 행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신체를 집중적으로 따라가며 촬영했다면 그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경찰조사 단계의 대응 방향
 

동성 간 불법촬영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조사 전에 다음 내용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촬영한 사실이 있는지

 

• 촬영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

 

• 촬영된 내용이 법률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전송되었는지

 

• 고소 내용과 디지털 기록이 일치하는지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부정확하게 설명하면 이후 객관적인 기록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별해 진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의 실제 내용과 디지털 기록을 분석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사건별 쟁점을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촬영 의도를 해명하거나 고소 취하를 요청하는 행동은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상황에서도 촬영물이나 기기 기록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에서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5. 관련 Q&A
 


 
Q.동성 친구가 장난이라고 하면서 신체를 촬영했는데, 피해자가 처음에는 웃었다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웃었다는 반응만으로 촬영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카메라의 존재를 알았는지, 어떤 부위를 촬영하는지 인식했는지,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친구 사이에 평소 장난이 많았다는 사정도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친분이나 일반적인 사진 촬영에 대한 동의가 특정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까지 허락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촬영 전후의 대화와 행동, 영상 내용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반응 중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선택해 설명하기보다 당시의 전체 상황을 일관되게 제시해야 합니다.

 

동성 간 불법촬영 사건의 판단 기준은 성별이 아니라 촬영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촬영물과 진술이 어떤 부분에서 일치하고 다른지 확인하는 것이 사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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