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미성년자에게 성적 대화를 반복했다면 온라인 그루밍 처벌
미성년 친족에게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성착취 목적의 행위를 권유했다는 의혹이 있다면 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촬영물이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대화 자체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가족 사이의 대화였다는 점이 처벌을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화의 내용과 반복성, 행위자의 나이, 법에서 정한 목적과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 1.친족 사이 채팅도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적용되나요?
- 2.한두 번 대화가 있었다면 무조건 처벌되지 않나요?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실제 사진이나 영상이 전혀 없어도 조사를 받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부모 등 보호자가 수사에 관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10월 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참여시키는 행위 등을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은 상대방이 친족인지 여부로 적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항에는 법에서 정한 성착취 관련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장기간의 메시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유형의 행위가 문제인지에 따라 구성요건이 달라집니다. 해당 조문은 2025년 4월 22일 개정 내용이 반영된 현행 규정이므로 예전의 간단한 설명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성적 대화를 문제 삼는 경우에는 실제 반복성의 증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문에는 성착취 관련 행위의 유인·권유라는 별도의 유형도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와 행동이 있었다고 조사받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 횟수가 적다는 이유로 모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면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표현과 발송 시각, 상대방의 연령, 당시 행위자의 연령을 차례대로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제15조의2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제2항의 적용에서는 제1항의 성적 착취 목적 요건과 차이가 있으므로,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족 호칭이나 학년만으로 법률상 연령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 양쪽 당사자의 당시 나이와 기준 날짜
• 문제가 된 대화 원문과 실제 전송 횟수
• 같은 표현이 이어진 기간 및 대화의 흐름
• 촬영·전송 등을 요구한 표현이 있었는지
• 계정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기록
• 가정 내 보호자와 피해자 사이 이해충돌 가능성

가능합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에 관한 조항은 완성된 성착취물의 존재를 모든 유형의 필수 조건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대화의 성격, 목적 또는 연령에 따른 적용 요건, 유인·권유의 내용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 촬영물이 없는 사안이라면 대화죄 중심으로 검토하되, 있지도 않은 제작·배포 행위를 추측하여 추가하면 안 됩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떤 혐의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혐의에 직접 관련된 자료를 선별해야 합니다.
친족 사건이라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에게 사실 확인을 직접 요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가족의 반응을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고, 연락 과정 자체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화 원본을 확보한 경우에도 사적인 방식으로 재전송하거나 다수 가족에게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변호인을 통해 적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그루밍 혐의에서 채팅방 이름이나 프로필 사진은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누구인지, 대화 당시 몇 살이었는지, 계정의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서로 기기를 빌려 쓴 경우에는 전송한 메시지의 주체가 명확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 계정이었다’는 주장으로 모든 전송을 부인하려면 그에 부합하는 이용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계정이 공동으로 관리되었다는 사실과 특정 메시지를 누가 작성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장기간 이어진 대화라면 관심을 표현한 일반적인 문장과 법률상 성착취 관련 표현을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친절한 메시지가 그루밍인 것은 아니지만, 평범한 대화가 섞여 있다는 이유로 문제 되는 유인·권유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시점부터 어떤 요구가 등장했는지 시간표를 만들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대화의 일부만 캡처된 상황이라면 원본 기록과 대조하되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넓게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보호자에게 알린 시점과 수사기관에 신고한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단순한 진술 모순으로 해석하기보다, 미성년자가 처한 가족관계와 보호 상황을 고려해 조사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도 변호인에게 정확히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직접 설명을 요구하거나 주변 가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친족 미성년자 대상 온라인 그루밍 신고에서 연령 요건과 대화 유형을 나누어 경찰조사 진술을 정리합니다. 전체 대화 흐름에서 문제 된 표현이 언제 등장했는지, 성적 목적 또는 유인·권유의 요건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는 사실까지 확대 해석된 경우에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며, 실제 전송 사실이 뚜렷한 경우에도 행위와 법조항 사이의 연결을 좁혀봅니다. 필요하지 않은 가족의 사생활 정보는 진술에서 과도하게 확장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형사절차의 공정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보호자 자신이 피의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가족 내부에서 조사 내용을 맞추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별도의 보호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피해자가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피해자에게 해명을 요구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조사 범위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는 법적인 질문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사건은 촬영물이 없어도 대화 기록만으로 쟁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보호를 전제로 메시지의 실제 내용과 법정 요건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