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딥페이크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뒀다면 가족의 진술부터 확인해야 할까?
친족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뒀다면 가족의 말부터 맞추기보다 자신의 행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 사이의 설명이 서로 달라도 그 자체가 곧 누군가의 거짓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파일을 만들고 보냈는지, 각자가 무엇을 직접 봤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피의자의 진술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중요합니다.

- 1.가족이 자신을 제작자로 지목했다면 어떻게 조사에 응하나요?
- 2.경찰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하나요?
- 3.가족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도 조사 대상이 되나요?
- 4.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사도 멈추나요?
가족의 진술 내용을 추측해서 반박하기보다 자신이 실제로 한 행동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던 기기나 계정이 있었다면 이용 범위를 확인하고, 합성 파일의 생성 시각과 자신이 기기를 사용한 시간이 맞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추정해 진술하면 오히려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말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혐의입니다. 따라서 ‘집안일’이라고 가볍게 설명하기보다 실제 제작·전송·소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가족관계는 배경을 이해하는 자료일 수 있지만 처벌 규정의 적용을 자동으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거부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대응이 적절한지는 수사 내용과 자료의 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질문에 확신하는 것처럼 답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취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진술한 부분이 있더라도 실제 자료와 차이가 확인되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자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기에서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기별 사용자, 파일 위치, 계정 로그인 이력, 공유 폴더의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증거는 파일이 어느 저장공간에 있었는지와 그것을 누가 생성·전송했는지가 별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인 기기가 아니라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해당 자료와 자신 사이의 연결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준비할 기록은 기기 사용 시점, 관련 메시지의 전후 맥락, 계정 접근 권한, 파일 제작 여부를 알 수 있는 작업 내역입니다.
• 기기 접근: 누구에게 언제 사용 권한이 있었는지
• 파일 작업: 작성·수정·복제 시점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 전송 경로: 최초 제작자와 전달자가 같았는지
• 진술 근거: 직접 경험한 내용과 들은 내용을 분리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성물 자체를 주변인에게 공유하면서 해명을 구하는 방식은 피해 확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친족 간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 기기 사용 내역과 파일 생성 기록을 대조해 첫 경찰조사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상의 갈등과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디지털 행위를 분리해 확인합니다.
경찰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질문 속 표현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서에 기록되는 문장이 실제 의도와 다르다면 읽는 과정에서 정정을 요구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포함된 ‘제작했다’, ‘유포했다’라는 단어는 서로 다른 행위를 가리키므로 한꺼번에 답하기보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진술의 정확성을 높이는 작업은 불리한 자료를 감추는 행동과 다릅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중간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를 받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더라도 주변인이 진술을 바꾸도록 압박했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회의에서 오간 말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진술서는 성격이 다르므로 임의로 다른 사람의 기억을 정리하거나 대신 작성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의사표시가 자발적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조사를 앞둔 사람이 가족 간 대화의 일부만 보관하고 있다면 해당 부분이 사건의 전후 상황을 모두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툼이 시작되기 전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와 문제가 된 합성물의 작성자를 특정하는 자료는 역할이 다릅니다. 친족 사이의 감정적 충돌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더라도 제작·전송 기록에 관한 질문에는 별도의 답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고 해서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허위영상물 관련 죄의 성립 여부는 법률상 요건과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과 관련해 검토될 수 있지만 무혐의를 만들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를 강요하지 말고 적절한 대리 절차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 간 딥페이크 사건에서 피의자 진술은 가족관계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는 과정입니다. 진술권을 이해하고 실제 자료를 기준으로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