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친족 딥페이크를 제작하려다 중단했다면 미수범 처벌은 가능한가?

친족의 사진으로 성적 딥페이크를 만들려다 중단한 경우에도 진행 정도에 따라 미수범 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내려받거나 편집 프로그램을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미수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준비 행위와 실제 실행에 착수한 행위 사이의 구별이 필요합니다. 수사에서는 완성물의 존재 여부와 작업 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1.완성된 성적 합성물이 없다면 무조건 처벌되지 않나요?
  2. 2.친족의 사진을 모아둔 것만으로 딥페이크 미수라고 볼까요?
  3. 3.중간에 스스로 멈췄다면 무조건 유리한 사정인가요?
  4. 4.가족이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면 첫 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5. 5.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볼 순서
Q.완성된 성적 합성물이 없다면 무조건 처벌되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완성물이 없다는 사정은 중요한 사실이지만 미수범 적용 가능성과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2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합성 작업에 어느 정도 착수했는지, 결과물이 완성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준비만 했는지 실행 단계에 들어갔는지는 구체적 기술 기록과 작업 정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적 합성물 제작의 기수·미수 구별에 관해 이번 원고에서 확인하지 않은 판례를 만들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록과 실제 작업 파일을 확인하기 전에는 특정 작업 단계가 반드시 미수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구성요건 해당성부터 다투는 사건이라면 작업 목적과 결과물의 내용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친족의 사진을 모아둔 것만으로 딥페이크 미수라고 볼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일반적으로 원본 사진을 보유했다는 사실과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의 실행행위는 구분됩니다. 사진을 어떤 목적으로 받았는지, 이후 실제로 어떤 편집을 했는지, 성적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실행에 착수했는지에 관한 객관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가족 사진이 오래전부터 기기에 저장돼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적 합성을 시도했다고 결론낼 수 없습니다.

 

다만 사진을 확보한 이후 합성 프로그램에 입력했다거나 작업 파일이 남아 있다면 그 사실 역시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파일 명칭과 폴더 위치는 참고자료이지만 작업 내용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기기를 공동으로 이용했다면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중간에 스스로 멈췄다면 무조건 유리한 사정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중단 이유와 시점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는 프로그램 오류나 외부 사정 때문에 진행되지 않은 것인지, 완성 여부와 작업 경과가 어떠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법상 중지미수에 관한 판단에는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자발적인 중단이라는 표현만으로 처벌 면제나 감경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최초 행동부터 중단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당시 어떤 기능을 사용했고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 기억을 정리하되, 없는 자료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데이터를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합성을 인정할 필요도 없고, 확인되는 편집 행위를 단순한 사진 열람으로 바꿔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진술은 기술 기록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Q.가족이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면 첫 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미완성 화면이 포함된 자료라면 어떤 단계에서 촬영한 화면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얼굴을 선택하는 화면, 원본 사진을 배치하는 화면, 최종 합성물이 생성된 화면은 실제 행동을 보여주는 정도가 다릅니다. 누군가 테스트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했다는 설명과 성적 합성 작업을 실행했다는 설명도 같은 뜻이 아닙니다. 컴퓨터 사용 이력만으로 영상의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록이 입증하는 범위를 좁혀 설명해야 합니다.

 

어떤 경위로 중단했는지도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에 기대어 정리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종료된 기록이 있는지, 작업 내용이 저장됐는지, 이후 같은 사진으로 다시 시도한 흔적이 있는지에 따라 진술의 설득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작업 내역이 있다는 이유로 기기를 손대거나 기록을 수정하는 행동은 대응책이 아닙니다.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제출된 자료가 실제 작업 과정 전체인지, 일부 화면만 캡처한 것인지, 결과물이 저장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제시한 자료에 특정 파일명이 보인다고 해서 본인의 제작 행위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 자료의 생성 시각, 출처, 기기 사용자를 구별해 설명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의 진술을 감정적으로 비난하기보다 입증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미완성 딥페이크 사건에서 준비 행위와 실행 착수의 경계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 및 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무엇을 직접 보여 주고 무엇을 추정에 맡기는지 구분합니다.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자료를 재전송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볼 순서
 
1.원본 사진을 보유하게 된 경위를 확인합니다.
 
2.실제 편집 작업의 시작 여부를 살펴봅니다.
 
3.작업의 중단 시점과 이유를 구별합니다.
 
4.미완성 파일과 완성된 결과물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5.진술과 기록 사이에 불일치가 없는지 검토합니다.
 

미수 혐의는 완성된 파일이 없다는 한 가지 사정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작업의 실제 진행 정도가 밝혀져야 적절한 법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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