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가족의 진료기록을 법률사무소 양형자료로 준비할 때 공개 범위를 먼저 정하는 이유

법률사무소 양형자료에 가족의 진료기록을 넣으려면 그 기록으로 무엇을 설명하려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부양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의 의료정보 전체가 사건에 필요한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관련 부분과 제출 필요성을 나누어 검토하고, 자료에 포함된 다른 사람의 정보도 살핍니다. 문서의 양을 늘리기보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범위를 찾는 것이 이 글의 주제입니다.

 

 
  1. 1.법률상 비밀유지의무와 법원 제출은 구분됩니다
  2. 2.자료를 받기 전에 제출 목적을 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상담할 때 전달한 가족 자료가 전부 제출되나요?
법률상 비밀유지의무와 법원 제출은 구분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정하고 법률상 특별 규정의 예외를 둡니다. 확인본은 2026년 8월 4일 타법개정·10월 2일 시행 법령이고, 제26조에는 2008년 3월 28일 전문개정 이력이 표시됩니다. 2026년 10월 27일 해당 조문을 읽었습니다. 이 규정은 상담자료를 다루는 법률서비스의 기본 의무에 관한 근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 제26조 확인

 

변호인에게 검토를 위해 자료를 전달하는 일과 그 자료를 사건기록에 제출하는 일은 독자에게 미치는 범위가 다릅니다. 상담에서 설명한 사정이 모두 법원에 제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 대상, 포함할 내용, 필요한 설명을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하며 비밀유지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출 이후의 열람 문제까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족에게 관련 자료를 부탁할 때에는 왜 필요한지 설명합니다. 당사자 자신이 받은 문서인지, 가족 명의로 발급된 문서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타인의 온라인 계정에 접근하거나 동의 없이 진료정보를 확보하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실제 발급과 제공 절차는 해당 기관의 규정을 확인합니다.

 
자료를 받기 전에 제출 목적을 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설명하려는 사정검토할 수 있는 문서범위를 줄일 때 볼 부분
실제 돌봄 역할동행·간병 관련 확인자료사건과 무관한 치료 상세
생활비 지원관련 지출·지원 기록다른 가족의 거래내역
향후 감독·지원 계획지원자의 구체적 진술확인되지 않은 협조 약속
 

이 표는 자료를 일괄 제출하라는 목록이 아닙니다. 한 문서로 필요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다른 사람의 민감한 정보를 더 붙일 이유가 있는지 다시 묻습니다. 문서의 일부만 사용할 때에도 의미가 바뀌지 않는지, 원본과 구별할 수 있는지, 제출 형식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의 질병을 범행 책임을 줄이는 설명으로 바로 연결하는 것도 피합니다. 부양 사정은 생활환경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만드는 근거가 아닙니다. 반성문에서 가족의 어려움만 길게 강조하면 정작 사건 이후의 태도와 행동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문서가 담당할 설명을 분담하는 편이 읽기 쉽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혐의 인정 여부, 재판 진행 단계, 부양관계를 설명할 객관 자료, 가족이 실제 받는 지원, 자료 제공자의 의사를 살핍니다. 병명이 있다는 사실과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본인이 맡고 있는 간병·생계 역할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하고, 가족 전체를 혼자 책임진다는 표현은 확인되는 범위에서만 사용합니다.

 

일을 쉬거나 병원에 동행한 사실을 적을 때에도 기간과 빈도를 과장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부담과 앞으로의 돌봄 계획은 나누어 씁니다. 미래 계획을 확인해 줄 사람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미 실행 가능한 지원망이 만들어졌다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불확실한 부분은 보완할 사항으로 남겨두어도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우리 법률사무소는 가족 사정을 다루는 자료와 재범 방지 자료를 분리해 읽고, 두 자료가 연결되는 부분만 설명합니다. 가족이 감독 역할을 맡겠다고 한다면 의사와 현실적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탄원서도 관계와 관찰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검토하며, 타인의 민감정보를 설득을 위한 장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검토할 때에는 가족이 제공한 정보가 어떤 평가 자료로 사용되었는지 구분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안내상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에 관한 설명을 읽더라도 가족의 진료기록이 모든 영역의 점수를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의 실시 목적과 평가자의 해석 범위를 확인한 뒤 사건과의 관련성을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부양 사정의 제출 필요성과 가족 의료정보의 노출 범위를 함께 살피고, 생활환경 자료와 재범 방지 자료의 역할을 구별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 객관적 수치가 있어도 자료 제공자의 상태나 역할을 임의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반성문·상담기록·가족의 진술이 서로 다른 사실을 가리킨다면 각각의 근거를 남깁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유리하게 보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가족의 말을 수정하거나 지원 능력을 부풀리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Q&A
 


 
Q.상담할 때 전달한 가족 자료가 전부 제출되나요?
 

검토용으로 받은 자료와 실제 제출할 자료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어떤 취지로 사용할지 확인하고, 제출 과정의 절차와 열람 범위는 사건에 맞춰 설명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의 사정은 자세할수록 설득력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실을 고르고 그 사실에 맞는 범위로 자료를 준비하면, 부양 주장과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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