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소재 음란물 제작 단계에서도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할까?
친족 관계를 소재로 한 성인용 창작물을 만들기만 했다는 상황이라면 제작 행위와 배포 목적을 구별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반포에 제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한 경우에는 실제 반포와 별도로 형법상 처벌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인 창작물 제작이 범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콘텐츠가 법률상 음란한 물건인지, 제작 당시 반포 등에 제공할 목적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1.만든 적은 있지만 유포하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은 없나요?
- 2.판매 계획이 있었다는 주장에는 어떤 자료가 쓰이나요?
- 3.목적 관련 확인 자료
- 4.웹에 올리려던 파일도 형법 제244조로만 판단하나요?
- 5.제작 의도를 다투는 사건에서 첫 진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Q1. 만든 적은 있지만 유포하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은 없나요?
• Q2. 판매 계획이 있었다는 주장에는 어떤 자료가 쓰이나요?
• Q3. 웹에 올리려던 파일도 형법 제244조로만 판단하나요?
• Q4. 제작 의도를 다투는 사건에서 첫 진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년 10월 2일 현재 적용되는 **형법 제244조(음화제조 등)**는 제243조의 반포·판매·임대·공연 전시·상영에 제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이 조문은 제작 여부만 물어보는 규정이 아니라 제243조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을 함께 살피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판매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문제 된 자료가 해당 조항의 대상인지, 만들어진 경위와 당시 계획을 보여주는 객관자료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 창작을 위한 제작과 반포를 위한 준비는 진술에서도 구별해야 합니다. 허구의 친족 설정을 썼다는 사실은 판단의 출발점이 아니라 콘텐츠를 설명하는 정보에 가깝습니다.

제품 설명문, 주문 접수 기록, 인쇄·제작 계약, 배포 일정, 판매 페이지 개설 이력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안에 가격을 적어 두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반포 목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졌는지, 문서가 언제 작성됐는지, 해당 자료가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는지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록에 나온 계획이 현재 문제 되는 표현물과 동일한 자료를 가리키는지도 살펴야 하지요.
• 파일 제작 시각과 초안의 변경 내역
• 인쇄·발주·판매를 위한 실제 진행 기록
• 작품이 전달되기로 한 상대와 경로
• 이미 배포된 자료가 있다면 그 수량과 범위
• 수사 대상 물건과 다른 창작물을 혼동했는지 여부

온라인 업로드와 오프라인 물건 반포는 법률상 검토할 행위와 매체가 다릅니다. 인터넷을 통한 음란정보 유통에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4조는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을 대상으로 하므로, 온라인 게시 계획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률요건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파일이 실제로 업로드됐는지, 업로드 전 준비 단계였는지, 자료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순서를 정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사람의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전혀 다른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자료를 '성인 창작물'이라고 부르는 당사자의 표현만 믿기보다 등장인물과 제작 방식에 관해 확인 가능한 사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특정 죄명만 전제로 진술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작 자체를 했는지와 배포용으로 준비했는지에 관해 확실한 사실을 따로 말해야 합니다. 업무용 메모와 사적 메모의 의미가 다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제안만 있었을 뿐 실제 계획이 없었던 경우도 객관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제작 경위와 반포 목적에 관한 자료를 구분해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는 원본성과 작성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형법 제244조가 언급하는 소지와 단순한 개인 보관을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규정의 소지는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과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소지 사실을 증거로 제시한다면 어떤 물건을 얼마나 보관했는지뿐 아니라 그 물건이 어디에 사용될 예정이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보관 수량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목적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 준비 과정에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창작자가 다른 사람에게 편집을 의뢰하거나 인쇄 견적을 문의했다면 그 대화가 제작 자체를 위한 협의인지 반포를 위한 준비인지 해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초안과 정식 계약, 가격 문의와 실제 주문 등도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거래 자료와 메시지의 작성 시점을 맞춰 보면 계획이 실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계약을 있었던 것처럼 말하거나, 진행된 주문을 단순 상담으로 축소하는 태도는 피해야 합니다.
또한 성인 창작물이라고 주장하는 콘텐츠에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가 무단 활용되었다면 적용 법률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합성된 허위영상물이나 비동의 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각각 별도 처벌 규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친족이라는 소재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실제 사람이 피해자로 특정되는지와 제작 과정에 어떤 자료가 사용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런 자료를 추가로 공유하여 의견을 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콘텐츠가 친족을 소재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작 목적이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만들었고 어떤 용도로 활용하려 했는지에 관한 확인된 자료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