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 지인 딥페이크를 받기만 했는데 소지·시청 혐의를 받는다면

동성 지인의 성적 딥페이크 파일을 받은 사람도 실제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위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 일방적으로 파일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적인 소지·시청 행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이 어떻게 들어왔고 이용자가 무엇을 인식했는지 분리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 다운로드와 자발적인 열람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소지·저장·시청은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
  2. 2.자동 저장 기록이 발견됐다면
  3. 3.경찰조사에서 말을 아껴야 하는 이유
  4. 4.관련 Q&A
  5. 5.상대방이 보낸 파일을 잠깐 눌러 봤다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6. 6.친구가 부탁해서 보관한 파일도 문제 되나요?
소지·저장·시청은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성적 허위영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됩니다. 제작자나 유포자가 아니어도 독립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자료에 실제로 무엇이 담겼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얼굴 합성 사진, 성적 표현을 담은 허위영상물, 현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은 적용 조항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성이 남성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여성이 여성의 영상을 보았다는 관계만으로 성적 요건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동 저장 기록이 발견됐다면
 

메신저가 사진을 자동 저장하도록 설정돼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저장 폴더에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사람이 의식적으로 내용을 확인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다운로드 설정, 파일의 생성·수정 시각, 열람 흔적, 받은 메시지의 설명, 이후 파일을 옮긴 기록 등이 차례로 검토됩니다.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이 사용했던 상황이라면 사용 범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살펴볼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일이 처음 도착한 경로와 날짜

 

• 자동 다운로드 여부를 알 수 있는 설정 및 기록

 

• 내용을 알아볼 기회가 있었는지에 관한 대화

 

• 별도로 구입·요청·전달한 흔적이 있는지

 

• 파일이 복제되거나 다시 전송된 경위

 

수신 당시 불쾌해서 바로 신고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문의한 기록이 있다면 그 맥락 역시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파일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며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또 다른 유통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조력 과정에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파일과 본인 기기의 기록이 같은 자료인지 대조해야 합니다.

 

클라우드나 백업 기록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영상이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동시에 보인다면 사용자가 두 번 내려받았을 수도 있지만 기기간 자동 동기화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 파일 수가 곧 의도적인 저장 횟수인 것은 아닙니다. 파일 경로와 동기화 시각, 자동 생성된 썸네일의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기에서 로그인한 흔적이 발견된다면 그 시점에 어떤 권한으로 이용했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화면 캡처에는 앱의 안내 문구나 미리보기 화면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무엇을 봤는지는 원래 앱의 구조와 연결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영상이 의도치 않게 도착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이후 반복 열람, 별도 보관, 요청 메시지가 확인된다면 그와 모순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한쪽에 유리한 기록만 고르는 방식은 오히려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말을 아껴야 하는 이유
 

파일을 받았던 사실과 내용을 인식하고 보유했던 사실은 서로 다릅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면 추정으로 ‘아마 열어봤다’고 답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기록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조사에 앞서 알고 있는 사실,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 객관자료로 확인할 사실을 나누면 진술이 흔들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수신·자동 저장·의식적 열람 기록을 구분해 소지 및 시청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파일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성적 허위영상물이라는 인식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초기 경찰조사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결과는 파일의 성격과 디지털 기록, 진술의 일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장에 여러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어도 자신에게 해당하는 기록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자가 보낸 파일을 단순 수신한 사실, 저장을 선택한 사실, 의식적으로 재생한 사실은 각각 별도로 평가됩니다. 사건의 다른 참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추측해 진술하기보다 본인에게 연결되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보낸 파일을 잠깐 눌러 봤다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시청’이라는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으나 파일의 내용과 인식, 시청한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클릭이 기록됐다는 사실과 범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결론은 같지 않습니다. 자동 재생이나 미리보기였는지, 본인이 내용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친구가 부탁해서 보관한 파일도 문제 되나요?
 

다른 사람의 부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지·저장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보관 사실, 해당 파일의 성격, 보관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파일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임의 조치보다 법률적 조언과 적법한 절차를 통해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받은 사람의 책임은 제작자의 책임과 다르게 판단합니다. 소지·시청 혐의가 제기됐다면 저장 기록만큼 그 파일을 인식한 경위를 정확하게 짚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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