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 몰카범으로 고소된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가능할까?

동성 간 불법촬영 혐의로 처음 형사조사를 받는 경우라도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촬영 대상, 촬영 횟수, 범행 경위,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와 전과 등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인지 아니면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인지에 따라 초기 대응이 달라집니다.

 

 
  1. 1.동성 간 불법촬영 초범이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2. 2.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3. 3.집행유예 가능성을 판단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4. 4.초범 사건의 대응 순서
Q.동성 간 불법촬영 초범이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 실제로 어떤 형을 선고할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6년 3월 30일 수정하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에 관해 감경·기본·가중 영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의 권고 형량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8개월에서 2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의 권고 영역은 법정형과 구분되며 개별 사건의 선고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초범인지 여부 외에도 촬영 내용과 방법, 피해자 수, 반복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촬영행위가 한 번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가벼운 사건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동성 간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감경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해서 벌금형이 반드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촬영의 경위와 대상, 유포 여부, 피해 발생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역시 처벌불원이나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등을 참작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 의사를 요청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 회복에 관한 의사 전달이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적절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양형자료의 내용과 실제 피해 회복 여부가 맞아야 하며,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에 관한 입장을 우선 정리해야 합니다.

 


 
Q.집행유예 가능성을 판단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적용 법조와 예상되는 선고형,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촬영물의 내용, 촬영 횟수, 추가 유포 여부, 피해 회복 상황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일정한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경우에도 사실과 다른 반성문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설명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실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촬영 목적이나 범죄 성립 요건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혐의에 관한 증거 검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하는 작업과 어떤 형을 선고받을 것인지를 검토하는 작업은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초범 사건의 대응 순서
 

동성 몰카범으로 신고된 초범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혐의 확인: 촬영죄만 문제인지, 유포나 소지 혐의도 포함되었는지

 

• 촬영물 검토: 법률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영상인지

 

• 사실관계 정리: 인정할 사실과 다투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 객관자료 확보: 기기 기록과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있는지

 

• 처분 방향 검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과 기소 이후 양형 쟁점을 구분했는지

 

• 피해 회복 검토: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 없이 적절한 절차를 준비했는지

 

피의자 입장에서 처벌 수위를 먼저 걱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면 양형자료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촬영물과 진술을 분석하고 사건에 필요한 대응 자료를 정리합니다.

 

동성 간 불법촬영 초범 사건의 결과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혐의가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한 뒤, 실제 인정되는 행위와 피해 상황에 맞춰 처분 및 양형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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