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불법촬영물을 직접 촬영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시청한 경우의 형사책임
동성의 신체가 담긴 불법촬영물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보관하거나 시청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신체 사진이나 영상의 저장·시청이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파일이 법률에서 정한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 보관하거나 시청한 사람이 그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파일이 휴대전화에 존재한다는 사실과 고의적인 소지·시청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1.동성의 신체가 담긴 불법촬영물도 소지하면 처벌받나요?
- 2.동성 친구가 보낸 영상을 받은 사실만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 3.휴대전화에 영상이 있지만 실제로 시청한 기억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4.보관·시청 혐의의 증거 확인 목록
- 5.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조사받을 때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에 따르면, 직접 촬영하지 않은 사람도 해당 촬영물의 소지 등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성 여부는 처벌을 배제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촬영 대상자의 성별이 같더라도 법률상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면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영상이 법률에서 정한 촬영물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신체 이미지나 적법하게 만들어진 영상 전체를 같은 범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 파일을 어떤 경위로 보유하게 되었는지와 파일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별개의 판단 문제입니다.
따라서 파일명이나 외형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실제 내용과 파일이 생성·저장된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영상파일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은 검토의 출발점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모든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가 파일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의식적으로 저장하거나 시청했는지, 어떤 경위로 파일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에서 자동으로 내려받은 파일인지, 직접 파일을 열어 확인한 것인지, 이후 계속 보유했는지에 따라 증거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동저장 기능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을 받은 이후의 행동과 인식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촬영물의 소지 혐의를 다투려면 기기 상태에 관한 막연한 설명보다 실제 저장기록과 사용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받은 영상의 내용을 몰랐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도 관련 대화에서 영상의 성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타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파일의 존재와 실제 시청행위는 구별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파일의 저장 위치, 생성 시각, 관련 앱의 기록, 메신저 대화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기록으로 모든 사용자의 행동을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환경에 따라 기록이 남지 않거나 해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영상을 보지 않았다고 확정적으로 진술하기보다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기록과 진술이 충돌한다면 그 이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록 자체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인지, 실제 기억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파일의 저장 경위와 사용기록을 분석하여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혐의에서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해당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구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수사 초기에는 다음 자료의 존재와 의미를 순서대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파일을 처음 전달받은 시점과 전달 경로
• 파일의 내용과 법률상 불법촬영물 해당 여부
• 저장장치에 남아 있는 파일 관련 기록
• 파일을 설명하거나 언급한 대화의 전체 내용
• 다른 기기에 동일한 파일이 존재하는지
• 해당 파일을 외부에 다시 전송한 기록이 있는지
특히 소지 혐의와 유포 혐의가 함께 제기되었다면 각각의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전송행위가 없는데도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포 사실까지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소지행위만 문제 되더라도 법률상 처벌 요건에 해당한다면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영상을 전달받은 경위, 파일을 확인했는지 여부,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냈는지 등을 구별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이나 수사기관이 확인한 자료와 기억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관련 기록을 변경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혐의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증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동성이라는 점이나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성별이 아니라 촬영물의 법적 성격과 실제 소지·시청행위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기록을 중심으로 형사책임의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