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지인의 딥페이크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동성 지인의 성적 딥페이크를 공개하겠다고 압박했다면 실제로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협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작·유포 혐의와 협박 혐의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위협에 사용된 자료가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전달했는지,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행동까지 요구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1.상대방과 같은 성별인데도 성적 협박으로 판단하나요?
- 2.영상 파일을 보내지 않고 말로만 공개하겠다고 했다면요?
- 3.경찰에서 장난이었다고 말하면 설명이 충분할까요?
- 4.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피해자와 협박자의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규정 적용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관련 편집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핵심은 동성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이 해당 자료를 이용해 위협받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공개를 원치 않는 성적 합성물을 언급하며 직장이나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통보한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합성물이 실제 존재하는지,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됐는지, 위협의 내용이 구체적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원래 친했다거나 평소 농담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도 전체 맥락에 비춰 평가해야 합니다.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협의 성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실제 파일을 첨부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이용해 협박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험담과 특정 성적 이미지의 공개 위협은 법률적 평가가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표시했는지, 메시지나 통화가 이어진 경위, 상대방 반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파일 존재와 내용에 관해 다툼이 있다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추측해 진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박을 인정하는 경우라도 요구한 행동이 별도로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 위협과 강요의 구성요건을 섞어 설명하면 법정형이나 혐의 범위에 관해 오해가 생깁니다. 특히 돈이나 만남 등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면 그 요구가 실제로 어떻게 전달됐고 무엇이 이행됐는지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확인 대상 | 주요 질문 |
| 협박 메시지 | 무엇을 공개하겠다고 했는가 |
| 언급한 파일 | 실제 성적 허위영상물과 연결되는가 |
| 요구한 행동 |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시키려 했는가 |
| 대화의 시간 순서 | 농담이라는 설명과 실제 맥락이 일치하는가 |

친한 사이에서 오간 표현도 상대방이 실제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공개하겠다는 문구 뒤에 웃음 표시가 붙어 있어도 그 앞에서 반복적으로 전송을 예고했다면 전체 내용의 의미를 달리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문장 일부가 잘린 캡처로 실제 발언과 다른 취지가 전달됐다면 원래 대화 내용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수신자가 두려움을 표시한 뒤에도 비슷한 말을 거듭했다는 사정이나, 즉시 정정하고 다시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경과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가 성적 합성물의 실제 유포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개 위협이 전달된 사실 자체는 검토 대상입니다. 따라서 '아직 아무 데도 올리지 않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왜 그 메시지를 보냈는지와 어떤 자료를 근거로 말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행위자가 실제 파일을 보유했는지에 관해 엇갈린 진술이 있다면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자료와 통화기록을 따져야 합니다.
‘장난’이라는 표현은 당사자의 평가일 뿐 구체적 행위에 대한 설명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어떤 말을 했는지,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두려움을 표시한 시점, 이후 위협을 거두었는지 등을 대화 기록과 맞춰야 합니다. 삭제된 메시지가 있었다면 복구 가능성만 믿고 단정하기보다 확보된 자료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그때 농담이었다고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협박 메시지의 전후 대화를 분석해 실제 위협 내용과 별도 강요 혐의의 구별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볼 사건은 협박으로 평가되는 표현이 무엇인지 먼저 특정하고, 대화가 잘린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불리한 표현이 있다면 무리하게 부정하기보다 정확한 맥락과 이후 행동을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적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은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 종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으나 실제 혐의 성립 여부와는 다른 단계의 문제입니다. 접촉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는 사건이므로 연락 방식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자료를 재전송하거나 상대방을 압박하면 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성 관계의 친밀함은 범죄 성립을 가르는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해당 파일과 위협의 구체적 표현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