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 친구를 장난으로 촬영했다가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다면?

친구 사이에서 장난으로 촬영한 영상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법률상 촬영 요건을 충족하면 불법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촬영 경위나 영상 내용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동성 친구라는 관계나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어느 한쪽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실제 행동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 1.동성 친구를 촬영했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2. 2.상대방이 평소 사진 촬영을 허락했던 사이라면 불법촬영 혐의를 다툴 수 있을까요?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장난이었다는 설명을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기소되는 건가요?
  5. 5.촬영한 동성 친구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Q.동성 친구를 촬영했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성적인 욕망을 충족할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이 조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촬영자가 성적 만족을 얻으려 했는지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촬영자가 어떤 행위를 인식하고 실행했는지는 살펴봐야 합니다. 촬영된 대상과 행위 경위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 우연히 영상에 포함된 것인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제13조(범의)**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촬영자의 인식과 고의를 검토하는 일반적인 법률 근거입니다.

 

친구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은 사건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촬영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인식했는지에 관한 문제까지 자동으로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조사에서는 촬영 당시의 카메라 방향, 촬영을 지속한 시간, 상대방의 반응, 영상을 확인한 이후의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평소 사진 촬영을 허락했던 사이라면 불법촬영 혐의를 다툴 수 있을까요?
 

과거에 사진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사실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의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촬영하는 데까지 미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사진 촬영에 동의한 사람이 탈의 중인 신체까지 촬영하도록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동의의 범위가 문제 된다면 사건 전후 대화, 촬영 당시 상대방의 발언, 이전에 같은 방식으로 촬영한 기록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동의를 뒷받침하는 대화가 있더라도 그 내용을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 허락이 있었다는 주장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촬영에 대한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은 구별해야 합니다.

 

촬영 당사자가 서로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면 진술의 구체성, 상황 설명의 일관성, 디지털 기록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과거에 동의했다고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적법한 방식으로 확보하고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장난이라는 주장이 실제 촬영 정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촬영 전에 어떤 행동과 대화가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영상에 어떤 신체 부위가 어느 정도 담겼는지 확인합니다.
 
3.촬영자가 상대방의 반응을 언제 인식했는지 구분합니다.
 
4.촬영 종료 후 영상을 확인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했는지 살펴봅니다.
 
5.고소장에서 주장하는 촬영 경위와 실제 기록을 대조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으로 보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확보되는 자료와 모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장난이었다는 설명을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기소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과 피의자의 설명, 촬영물 등 증거를 검토하여 혐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피의자의 설명을 일부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 요건 전체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장난이었다는 설명이 일관된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영상에 특정인의 신체가 어떻게 담겼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불분명한 사항은 이를 명확히 밝히고, 필요한 경우 법률적 조력을 통해 진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동성 지인 사이의 촬영 경위와 진술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여 첫 경찰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영상의 존재 자체와 법률상 불법촬영죄 성립 여부를 구분해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Q.촬영한 동성 친구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처벌 가능성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촬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사안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합의 진행 여부와 별개로 촬영물의 내용, 고의, 동의 여부에 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 친구를 통해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접촉 필요성부터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동성 친구 사이의 장난이라는 설명이 받아들여질지는 인간관계의 친밀도보다 당시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감정적인 해명보다는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기록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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