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칼럼

지시만 받았던 역할과 보이스피싱 무혐의의 공모 판단

상급자의 지시를 따랐다는 사실은 조직 내 역할을 검토하는 자료이지만,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이스피싱 무혐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범죄를 함께 실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와 맡은 역할이 실행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현금 운반이나 전달 업무를 했다고 의심받는 단계에서는 지시 원문, 보고 내용, 업무를 선택하거나 바꾼 사정을 보여줄 기록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공모를 주장하는 근거와 본인이 실제로 아는 범위를 나누면 다툴 부분이 분명해집니다.

 

 
  1. 1.공동 실행을 판단하는 출발점
  2. 2.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3. 3.기능적 행위지배를 쉬운 말로 풀면
  4. 4.공동정범 부정과 무혐의의 거리는 다릅니다
  5. 5.관련 Q&A
  6. 6.다른 조직원의 이름을 모르면 공모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공동 실행을 판단하는 출발점
 

형법 제30조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동정범 공식 조문을 2026년 10월 27일 확인했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있었는지뿐 아니라 공동 실행의 의사와 역할 분담을 검토해야 하므로, 조직원을 모두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공모 관계는 범행을 함께하려는 의사와 관련됩니다. 정상 배송이라는 이해로 지시를 따른 것인지, 사기 범행의 일부라고 알면서 수행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대화의 짧은 동의 표현을 합의의 근거로 삼는다면, 그 전에 안내받은 업무와 뒤에 이어진 설명을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본 법률사무소는 업무를 지시한 사람, 보고를 받은 사람, 돈이 이동한 상대를 나누어 조직 내 위치를 검토하는 방법을 살핍니다. 연결선이 많다는 이유로 공모라고 결론 내리기보다 연락의 내용과 시점을 읽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과 이동기록 분석은 실제 관여를 확인할 자료가 남아 있을 때 범위를 정해 활용할 수 있으며, 기기 사용자의 동일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지시·보고·결정의 기록을 구분해 기능적 행위지배에 관한 주장과 사기 인식에 관한 주장을 따로 정리합니다. 진술 분석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결정한 일과 전달받은 업무를 혼동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모르는 조직 구조를 추측으로 메우지 않아야 합니다. 개별 기술자료가 부족한 구간은 부족한 상태로 표시한 뒤 다른 객관기록의 존재를 살피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능적 행위지배를 쉬운 말로 풀면
 

기능적 행위지배는 자기 역할을 통해 범죄가 실현되는 과정을 공동으로 좌우했는지에 관한 개념입니다. 명령할 권한이 없었다는 사실만을 말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전달할 대상이나 시간을 선택했는지, 수거·전달 진행을 보고했는지, 지시에 따라 행동한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실제 기록에서 살펴야 합니다.

 
검토할 조직 내 기능확인 가능한 자료
결정에 관여했는지업무 선택과 변경 대화
누구에게 보고했는지보고 메시지의 내용과 시각
역할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수행 전 업무 설명의 원문
 
공동정범 부정과 무혐의의 거리는 다릅니다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범죄 책임 자체가 없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32조 방조범은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실행을 돕는 경우를 다룹니다. 공동 실행을 좌우한 정도가 부족하더라도 도움과 고의가 인정되는지 살필 수 있습니다. 방조 자체에도 인식이 필요하므로 행동이 결과적으로 도움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처벌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제347조 사기죄의 현행 일반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범행 날짜별 적용법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특별 처벌,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 역시 사기 가능성을 인식하고 수용했는지를 의미하므로 역할이 작았다는 양형 설명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조직 전체 피해액이 기록에 등장하면 자신이 관여한 범행과 법률상 책임 범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개인 보수만큼만 책임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조직에서 발생한 모든 피해를 언제나 전부 부담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공소사실과 공모의 시기, 범행 단위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모 시점을 검토할 때에는 처음 연락한 날과 범죄를 함께 실행하려는 의사가 형성됐다고 의심받는 날을 구별해야 합니다. 두 시점이 항상 같다고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 구인 대화 이후 업무 지시가 달라졌다면 그 구간을 나누어 실제 무엇을 알았는지 살필 수 있습니다. 늦게 합류한 역할이라면 이전 범행과 연결되는 사실을 어느 범위에서 주장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고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과 실행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시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단순 응답인지, 다른 사람의 업무를 조정한 내용인지에 따라 검토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직 구조를 알지 못한다면 모르는 상태를 설명하고 자신이 실제로 접촉한 상대와 업무만 특정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타인의 역할을 추측해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Q&A
 


 
Q.다른 조직원의 이름을 모르면 공모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인적사항을 모른다는 사실만으로 공동 실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메신저 계정만으로 연락했다면 실제 상대와 업무 이해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말과 맡은 행위가 사기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말은 서로 다른 설명입니다.

 

수사기관이 특정인과의 연락을 제시하면 실제 사용 계정인지, 대화가 어느 기간의 것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연락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공모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같지 않으므로 자료 단위로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작은 역할이라는 표현을 반복하기보다 어떤 결정에 관여했고 어디까지 지시를 받았는지 밝히는 것이 초기 대응에 유용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비밀상담에서는 조직 내 역할 자료를 놓고 개인 사건의 무혐의 주장과 다른 책임 형태의 검토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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