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관련 마약밀수처벌, 가액 산정이 형량을 바꾸는 경우
일정한 마약류 수입 범죄는 물품 가액에 따라 특별법의 가중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중량과 가액은 다른 기준이므로 두 수치를 구별해야 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련 조사 문의라는 가정에서 산정 자료의 검토 순서를 안내합니다. 특정 사건의 담당이나 가중 적용을 전제하지는 않습니다.

- 1.가액 기준은 해당 범죄부터 확인합니다
- 2.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 3.금전 거래와 물품 가액은 나누어 읽기
- 4.수입죄 성립과 가중 사유를 따로 설명하기
- 5.관련 Q&A
- 6.제가 받은 돈이 적으면 가액에 따른 가중처벌도 피할 수 있나요?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은 열거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와 그 미수죄 가운데 정해진 범위를 대상으로 가중처벌합니다. 모든 마약 사건에 같은 가액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 등 제외 행위가 있고 법정 분류도 확인해야 하므로, 먼저 적용 대상 범죄인지와 해당 항을 확인합니다.
이 항의 대상일 때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됩니다. 금액의 경계가 형량에 영향을 주는 만큼 막연한 시가 추정이나 전달받은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산정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항의 가액 기준과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변호사는 가액 산정의 대상 물품과 계산 전제를 확인하고 개인별 이익 및 관여 범위와 분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차별화된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실제 재활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적용합니다.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으로 확인한 생활 조건과 치료 경과를 양형조사에 반영하고 가족 지지 및 경제적 기반을 함께 설명합니다. 단약병원 치료일지의 기록을 기초로 사건별 맞춤형 단약 일지를 준비해 실행 가능한 계획을 제시합니다. 탄원서는 본 법률사무소에서 받지 않습니다. 평가·검증 기반 자료로 사후 변화를 정리합니다.

대화에 적힌 돈이나 계좌에서 확인되는 금액이 바로 법률상 물품 가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물질의 어느 범위를 대상으로 산정했는지, 중량과 순도 등 감정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 대금과 역할에 대한 보수, 여러 건을 합쳐 적은 금액이 섞여 있다면 각 성격부터 구분합니다.
금액을 다투는 것은 실제 물품의 존재나 본인의 관여를 숨기기 위한 작업이 아닙니다. 적용 조문이 요구하는 가액에 어떤 자료가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계산에 포함된 기간이나 물품이 이번 범죄사실과 맞는지 살피고, 서로 다른 행위의 법적 처리도 검토해야 합니다. 숫자가 크다는 불안 때문에 자료의 전제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금액 자료 | 검토 목적 |
| 물품 가액 | 가중 요건 |
| 거래 대금 | 거래 경위 |
| 개인별 보수 | 역할·양형 |

마약의 불법 수입 등 제58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기본적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범위에 특별법의 가중 요건이 실제 충족되는지가 추가 쟁점입니다. 밀수는 일반 투약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 있고, 종류·양·공모·영리성·반복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에서 검출된 농도는 가액 계산이나 반입량을 곧바로 대신하지 못합니다. 검사 대상과 물품 감정은 별도 자료이며, 개인별 대사 차이 때문에 검출량만으로 실제 투약량을 확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금액과 성분, 본인의 인식 범위가 각각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 나누면 감정이나 계산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짚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2025년 4월 1일 타법개정·7월 2일 시행, 2026년 10월 27일 확인)을 근거로 합니다. 제11조 제1항의 적용 대상·제외 범위와 500만 원·5천만 원 경계의 가중 법정형을 고유 근거로 사용합니다.
가액 산정에 이견이 있더라도 수량과 평가를 무작정 모두 부인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물량과 다투는 평가 전제를 구별해 어느 부분을 다시 살펴 달라는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면 계산이 틀렸다고 먼저 단정하지 말고 확인할 항목을 남겨 둡니다.


개인 보수와 특별법상 물품 가액은 서로 다른 확인 항목입니다.
본인이 받은 돈과 범죄 대상 마약류의 가액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작은 보수를 받았다는 사정은 역할과 동기 등을 설명할 수 있어도 특별법이 정한 물품 가액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입금액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범죄 대상의 가액이 그 금액과 같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해당 금전의 성격과 산정 대상으로 삼은 물품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의 적용 여부는 대상 죄명과 물질, 행위 및 가액 요건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법정형이 높아질 수 있는 쟁점이므로 산정표가 있으면 어떤 자료와 범위를 기초로 계산됐는지 검토하고, 다투는 부분은 근거를 붙여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받은 이익과 생활 사정, 관여 정도 등은 그와 별개로 양형에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치료 이력과 재범방지 노력도 사실에 맞게 준비하되 가액 계산의 반박을 대신하는 자료로 취급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산정의 기준일과 포함한 물품 범위도 계산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항목입니다. 자신이 받은 돈에 관한 자료는 출처와 명목을 함께 정리하고, 물품 평가 자료와 같은 숫자처럼 섞어 쓰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금액이 무엇을 설명하는지 표시하면 가액 요건과 개인별 양형 사정을 구분하기 수월해집니다.
가액과 개인 이익에 관한 문서를 따로 묶으면 같은 숫자를 다른 의미로 쓰는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산에서 다투는 전제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의견 정리의 기준입니다.
가액을 다투려면 숫자를 낮게 주장하기보다 계산의 대상과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자료와 초기 진술을 함께 검토한 대응 결과는 본 법률사무소의 비밀상담을 통해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