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금 해제와 복제 조치가 이뤄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압수수색에서 확인할 절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압수수색 현장에서 휴대전화 잠금 해제나 데이터 복제 조치가 이뤄졌다면 어떤 요청에 따라 무엇이 실행됐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영장 집행을 위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필요한 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과 무관한 모든 전자정보가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1.집행에 필요한 처분의 의미
- 2.복제된 데이터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 3.잠금 해제와 혐의 인정은 다릅니다
- 4.대응할 때 피해야 할 행동
- 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수사관에게 비밀번호를 말한 사실을 번복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20조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에서 잠금장치를 열거나 개봉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디지털 기기에서는 잠금 해제 요청, 저장매체 연결, 데이터 복제 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영장 범위와 실제 실행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다음 질문을 받았다면 답변 경위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요청
•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열어 달라는 요청
• 클라우드 계정에 로그인해 달라는 요청
• 잠금 해제 상태를 유지해 달라는 요청
• 데이터 복제에 동의한다는 문서 서명
• 별도 저장매체를 임의로 제출해 달라는 요청
요청마다 영장집행인지 임의 협조인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 행위를 하나의 ‘압수수색 동의’로 묶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전화 전체 이미지가 복제됐는지, 사건 관련 파일만 현장에서 복사했는지, 클라우드 자료까지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복제가 이뤄졌다면 이후 관련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절차와 참여 기회가 어떻게 제공되는지도 살펴봅니다.
복제 과정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밀번호를 제공하거나 휴대전화를 잠금 해제했다고 해서 불법촬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잠금 해제를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촬영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사에서는 현장 협조 경위와 촬영 사실에 대한 진술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핵심은 잠금 해제 여부가 아니라 압수된 자료가 실제 촬영행위와 피의자를 연결하는지입니다.

• 압수되지 않은 다른 기기의 자료 삭제
• 클라우드 계정 초기화
• 비밀번호 변경을 통한 포렌식 방해
•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 변경 요구
• 현장 요청 내용을 기억과 다르게 과장
• 실제 사용한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단정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요청 내용과 집행 절차를 기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잠금 해제, 기기 복제와 클라우드 접속이 각각 영장집행인지 임의 협조인지 구분하고 포렌식 선별 범위를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현장 절차를 검토하는 동시에 추출된 파일의 생성 애플리케이션, 촬영 기기와 계정 사용자를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촬영 사실, 저장 사실, 전송 여부를 분리해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이미 제공한 사실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당시 요청 방식, 영장 제시 여부, 임의로 협조한 범위와 이후 실제로 탐색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제공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고, 비밀번호 제공과 혐의 인정이 혼동되지 않도록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금 해제와 데이터 복제는 압수수색의 기술적 과정입니다. 그 과정의 적법성과 추출된 전자정보의 범죄 관련성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