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관련 사항

전과 및 형사처벌 전력
성범죄 선처 판결문을 살펴보면 '초범' 또는 '동종 전과가 없다'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반대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뒤 다시 범행한 경우에는 과거 전력이 불리하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두 상황을 같은 선상에서 설명하면 안 됩니다.
• 01 성범죄 초범이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4노3678 판결에는 사건 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562 판결도 전과가 없다는 사정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저지른 범행이라도 피해와 죄질이 무거우면 엄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노3678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4. 30. 선고 2014고단562 판결
• 02 성범죄 전과는 없지만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다른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전과가 전혀 없는 경우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법원이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별도로 언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4337 판결은 이종범죄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인천지방법원 2018노613 판결은 상해죄 소액 벌금형 전력이 있지만 동종 전력은 없다는 점을 적었습니다. 전과 유무를 무조건 '있다/없다'로만 나누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관련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4고단433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8노613 판결
• 03 성범죄에서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법원이 동종 전과 유무를 별도로 적는 것은 같은 유형의 범행이 반복됐는지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재범가능성입니다. 실제 인천지방법원 2018노613 판결은 다른 범죄로 소액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동종 전력은 없다는 사정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과거 전력이 전혀 없는 사람과 동일하게 평가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재범 여부를 살피는 과정에서 전과의 종류가 의미 있게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관련 판례 인천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8노613 판결
• 04 벌금형 전과가 한 번 있으면 성범죄 선고유예가 불가능한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을 유리하게 언급한 판결이 있습니다. 또 상해죄 소액 벌금형 전력이 있지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적은 사례도 나옵니다.
다만 특정 처분의 법정 요건과 실제 선고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례 문구들만으로 '벌금형 1회까지는 괜찮다'는 식의 기준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관련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4고단433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8노613 판결
• 05 과거에 성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다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선고유예 전력이 있다고 해서 이후의 사건에서도 같은 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888 판결에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선고유예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사정이 등장하고, 법원은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사례는 과거의 선처가 새로운 사건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선고유예를 한 번 받았으니 두 번째도 가능하다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1고정888 판결
• 06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면 선처가 어려운가요?
강제추행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본 문구가 실려 있습니다. 법원이 이미 한 차례 형의 집행을 유예했는데도 범행이 반복됐다는 사정은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 경우는 보통 구속영장청구를 하는게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적용되는 법률과 범죄사실, 전과의 내용이 달라 구체적인 형을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재범 시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 근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관련 양형 문구(판결번호 미기재)
• 07 성범죄 사건에서 나이가 어리면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참작되나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582 판결에는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및 선고 당시 19세 대학생이었다는 사정이 등장합니다. 단순한 나이뿐 아니라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성폭력예방 교육 이수, 부모의 교화 의지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젊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이후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다른 사정들과 함께 평가됐다는 점을 읽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20고단582 판결
• 08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법원은 어떻게 표현하나요?
판결문 표현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 등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654 판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3449 판결에서도 이런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현은 달라도 핵심은 같습니다. 다만 전과가 없다는 사실은 여러 양형 사정 중 하나이므로, 판결문에서 그 문장만 분리해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관련 판례 인천지방법원 2023. 5. 30. 선고 2023고단65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9. 선고 2016고단3449 판결
• 09 초범과 동종 전과 없음은 같은 의미인가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초범은 통상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문맥에서 쓰이고, '동종 전과 없음'은 다른 종류의 범죄 전력은 있을 수 있지만 같은 종류의 전과는 없다는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노613 판결이 바로 그 차이를 보여줍니다. 상해죄 벌금형 전력은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다고 따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판례를 검색할 때 두 표현을 구분하면 필요한 사례를 더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인천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8노613 판결
• 10 성범죄 선처 판례에서 전과 관련 문구를 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단순히 '초범'이라는 단어만 찾기보다 과거 전과가 아예 없는지, 동종 전과가 없는지,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전력은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전과 없음처럼 보여도 실제 기록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력이 최종 형을 정할 때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봐야 합니다. 과거 선고유예 이후 재범한 사건처럼 전력이 불리한 사정이 된 판결까지 함께 보면 판례의 균형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1고정888 판결
※ 판례 인용을 실제 사건에 활용할 때에는 해당 판결문 원문과 적용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