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반성 및 태도

피고인의 반성 및 태도
성범죄 사건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말은 판결문에 자주 등장합니다. 다만 법원이 그 표현을 썼다는 사실과 반성문 한 장으로 선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실제 판결에서 어떤 태도가 언급됐는지, 반대로 어떤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01 성범죄 사건에서 반성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는 사정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등장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4845 판결도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반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형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내용, 피해 회복 여부, 전과, 재범 가능성 같은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합니다. '반성했다'는 문구만 떼어내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고단4845 판결
• 02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한 것과 재판에서 인정한 것은 차이가 있나요?
판결문이 반성을 설명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고합255 판결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를 언급했습니다. 반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고단433 판결은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했다는 점을 적었습니다.
어느 시점에 인정했는지만으로 선처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뒤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는 법원이 살펴보는 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고합255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6. 25. 선고 2025고단433 판결
• 03 성범죄 반성문을 제출하면 진지한 반성으로 인정되나요?
반성문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진지한 반성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판례 문구를 정리하면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종이 한 장의 존재가 아니라 사건을 대하는 사람의 실제 태도입니다.
살펴본 판결들은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범행 후의 반성 등을 언급하지만, 반성문 제출만으로 선처가 결정됐다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반성문을 준비한다면 막연히 용서를 구하는 문장보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관련 판례 광주지방법원 2014. 4. 30. 선고 2014고단562 판결
• 04 법원은 진지한 반성을 어떤 말로 표현하나요?
판결문에서 사용한 표현을 보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와 같이 조금씩 다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132 판결은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표현이 다르다고 법적으로 정해진 점수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사건에서 그 문구가 왜 쓰였는지, 피해 회복이나 재범 방지를 위한 사정까지 함께 인정됐는지를 읽어보는 일입니다.
관련 판례 부산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5고단1132 판결
• 05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무조건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다투어야 할 사실관계가 있다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판결 중에는 법원이 범행 부인과 사건 이후의 태도를 함께 보면서 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고단1961 판결은 강제로 넘어뜨리고 추행한 범행의 내용과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태도를 함께 지적했습니다. 쟁점은 단순히 '부인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실이 인정됐고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입니다.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6. 20. 선고 2017고단1961 판결
• 06 합의했다고 하면서 잘못은 없다고 주장하면 반성으로 보나요?
합의와 반성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건 이후 태도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법원이 진정한 반성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노2208 판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의 판단은 그 사안의 구체적 경위에 관한 것이므로, 모든 무죄 주장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노2208 판결
• 07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면 선고유예도 가능한가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4337 판결을 보면 범행 인정과 함께 다시 범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언급하며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결국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뿐 아니라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연결된 사례입니다.
그렇다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만으로 선고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전력, 범행 정도, 피해 회복 등 기록에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서 봐야 합니다.
관련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4고단4337 판결
• 08 재판에서 잘못을 인정하면 그 자체로 감경 사유가 되나요?
범행 인정은 유리한 사정으로 언급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654 판결에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적혀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법원이 이런 태도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감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합의나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전과가 있는지 등 재범에 대한 가능성(재범위험성)에 따라 전체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인천지방법원 2023. 5. 30. 선고 2023고단654 판결
• 09 성범죄 선처를 받으려면 사과와 재범 방지 노력 중 무엇이 중요한가요?
둘 중 하나만 고르는 식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와, 앞으로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서도 범행 인정·반성에 관한 사례와 예방 교육·사회적 유대관계에 관한 사례가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법원이 '반성한다'는 표현을 썼는지만 보지 말고 그 반성이 어떤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함께 보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단순히 말을 잘 정리하는 것보다 사건 이후 변화가 기록에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관련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고단4845 판결
• 10 성범죄 판결문에 '반성하고 있다'고 적혀 있으면 선처받았다는 뜻인가요?
그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적고, 마지막에 형을 결정합니다. 반성이 인정돼도 범행의 중대성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개한 여러 판결에서 반성을 양형 요소로 언급하고 있지만, 같은 표현이 나온다고 언제나 같은 형이 선고된 것은 아닙니다. 특정 문구를 검색해 찾았다면 반드시 선고 결과와 그 앞뒤 판단까지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고단3895 판결
※ 판례 인용을 실제 사건에 활용할 때에는 해당 판결문 원문과 적용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