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선처 판례 문구 연구자료
성범죄 선처 판례 문구 분석 및 목차 정리

- 1.가. 범행 인정 및 반성
- 2.나. 반성의 한계 — 진정한 반성 부재 시 불인정
- 3.다. 문제는 반성문은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
- 4.가. 재범위험성 낮음 → 선처 선고의 근거로 활용
- 5.나. 재범위험성 낮음 → 공개·고지명령 면제의 근거로 활용
- 6.가.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증거능력 — 대법원 기본 법리 : 예외적 사용가능
- 7.나. 피고인 '진실반응'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
- 8.다. 피해자 '거짓반응' 또는 '판단불능'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
- 9.가. 합의 성립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
- 10.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진정하지 않다고 배척된 사례
- 11.나.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 의사 인식 능력 의심
- 12.다. 외국인 피해자 — 처벌불원의 법적 의미 인식 불명확
- 13.라.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 부재 — 합의 후에도 범행 부인
- 14.다. 처벌불원의 법적 의미 및 판단 기준
- 15.가. 초범 또는 동종 전과 없음
- 16.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선처 불인정 사례 (대비)
- 17.가. 우발적 범행
- 18.나. 미수 또는 피해 경미
- 19.가. 성행 개선 의지 및 교화 가능성
- 20.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지지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 9. 23. 선고 2016고합255 판결)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6. 25. 선고 2025고단433 판결)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 11. 24. 선고 2017고단4845 판결)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 2. 13. 선고 2019고단3895 판결)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 11. 13. 선고 2025고단1132 판결)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 5. 30. 선고 2023고단654 판결)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 4. 30. 선고 2014고단562 판결)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대구지방법원 5. 28. 선고 2020고단582 판결)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 7. 선고 2024고단4337 판결)
•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은 점" (서울고등법원 10. 17. 선고 2013노2208 판결)
• "피해자를 강제로 넘어뜨리고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책임이 무겁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6. 20. 선고 2017고단1961 판결)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를 종합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대구지방법원 9. 23. 선고 2016고합255 판결)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10. 17. 선고 2013노2208 판결)
재범위험성
•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5. 25. 선고 2022고합126 판결)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위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6. 25. 선고 2025고단433 판결)
• "피고인이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고합255 판결)
•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장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 공개고지명령 부과 (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노2208 판결)
•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1. 25. 선고 85도2208 판결;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6 판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
•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가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 즉 감정의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다하는데 그치는 것이다" (대법원 2. 14. 선고 83도3146 판결)
•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무죄 인정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거짓말탐지기검사결과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할 것이고, 거짓말탐지기검사결과는 피고인이 무죄라는 것을 강하게 반증한다" — 피고인 진실반응, 피해자 판단불능 → 무죄 (대구지방법원 9. 29. 선고 2022노1034 판결)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폴리그라프 검사(이른바 거짓말탐지기)를 받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혀 해당 검사를 받았고, [관련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는데 모두 '진실반응'으로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 → 추행 고의 불인정, 무죄 (울산지방법원 12. 5. 선고 2024고단1728 판결)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시행한 거짓말탐지기(폴리그라프) 검사에서 [관련 질문에] 모두 '아니오'로 대답하여 '진실반응'으로 판정되었는바, 거짓말탐지기(심리생리검사) 결과의 증거능력 유무 및 그 신뢰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한 피고인의 태도 및 그 검사결과는 진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점" — 원심 무죄 판단의 근거로 인용 (수원지방법원 11. 27. 선고 2023노3397 판결)
•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딸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느냐'는 질문에 피고인은 '아니요'라고 답하였고, 검사 결과 진실반응으로 판독된 점" → 무죄 판단의 보조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 6. 19. 선고 2018노26 판결)
•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 조사결과와 피고인의 진술이 진실로 판독되었고, 피해자는 거짓말탐지 조사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 무죄 (대구지방법원 10. 28. 선고 2020노570 판결)
• "피고인이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진실반응이 나왔다는 사정" → 무고죄 고의 부정, 무죄 (서울남부지방법원 1. 22. 선고 2018노1461 판결)
• "피해자의 경우 '판단불능'이 나왔다" → 피해자 진술 신빙성 저하의 보조 근거 (대구지방법원 9. 29. 선고 2022노1034 판결)
•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피고인이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피해자가 '예'라고 긍정하는 답변을 하였으나 거짓반응으로 판정된 점" →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심의 근거 중 하나로 언급 (의정부지방법원 8. 17. 선고 2023고합29 판결)
•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진실반응이 나왔음에도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였을 뿐 자신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는 끝내 표시하지 않았다" → 피해자의 검사 회피 태도를 신빙성 판단의 고려 요소로 언급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9. 2. 선고 2021고합419 판결)
• "피해자는 자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거부의사를 밝혀 피해자에 대한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해자의 검사 거부 태도를 신빙성 판단의 고려 요소로 언급 (대구지방법원 10. 28. 선고 2020노570 판결)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강한 선처의 요소입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는 것만큼 강한 양형요소는 있을 수 없지요.
•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과 합의하는 한편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도 인정된다" (대구지방법원 6. 25. 선고 2014노3678 판결)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 11. 24. 선고 2017고단4845 판결)
•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6. 25. 선고 2025고단433 판결)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로금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대구지방법원 9. 23. 선고 2016고합255 판결)
•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 5. 28. 선고 2020고단582 판결)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인천지방법원 5. 30. 선고 2023고단654 판결)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서울고등법원 10. 17. 선고 2013노2208 판결)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 25. 선고 2014고단10086 판결)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 2. 7. 선고 2024고단4337 판결)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 4. 9. 선고 2025고정8 판결)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 5. 25. 선고 2018고정274 판결)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재범방지 등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 6. 19. 선고 2024고단5277 판결)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대상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20. 6. 4. 선고 2018노3441 판결)
"1년 가까이 진행된 피해자에 대한 의사 확인 절차를 통하여 드러난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를 통하여 그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이로 인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기 직전에 피해자가 느낀 심리적 부담과 곤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처벌불원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진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처벌불원 불인정, 실형(징역 3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 6. 4. 선고 2018노3441 판결)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벌불원서 작성 당시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의사는 확인된 바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조사 당시 '경찰관들이 할아버지(피고인)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라는 조사관의 물음에 대하여 '감옥에 데려갔으면 좋겠다.'라고 답한 바 있고, 양형조사관과의 면담 과정에서도 '피고인을 만나는 것이 싫고 또 만날까봐 걱정되고 겁난다. 피고인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 처벌불원 불인정, 징역 2년 6월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3고합162 판결)
"아직 어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해자는 아직 피고인의 행위를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으나, 피고인을 한번만 용서해주자는 모친의 설득으로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와 모친을 찾아오지 않는다면 모친을 위하여 피고인을 한번 용서할 마음이 있는 등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 처벌불원 불인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4. 13. 선고 2017고합30 판결)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는 원심에 증인으로 나와 피해 사실을 진술한 뒤 피고인을 더 이상 안 만나면 되니까 피고인을 좀 봐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지한 노력과 상당한 보상을 통해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를 이루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으로 볼 수 없다" → 처벌불원 불인정, 실형(징역 1년 6월)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 9. 19. 선고 2018노240 판결)
"피해자가 정신지체 3급이고, 보호자 조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부모가 임의로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 작성한 것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5만 원 상당의 옷을 받았을 뿐 당초 약속한 합의금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으로 보기 어렵다" (수원고등법원 2021. 1. 21. 선고 2020노691 판결)
"피해자는 네팔 국적의 사람으로서 국어를 읽거나 쓰는 것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이름이 기재되고 무인이 찍힌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나, 피해자의 남편은 원심 법정에서, 본인과 피고인을 고용한 선주의 요청에 의하여 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처벌불원 불인정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 4. 22. 선고 2020노25 판결)
"원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탓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주식양도 등 피해 회복을 조건으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처벌불원서 뒷면인 '주주등록에 대한 별도계약서'에는 피해자의 서명과 무인만 있을 뿐이고, 해당 회사의 소재나 사업현황도 확인되지 않아 위와 같은 계약서의 작성만으로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처벌불원 불인정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4. 19. 선고 2022노213 판결)
다만, 단순한 합의가 아닌 처벌불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처벌불원은 무엇일까요?
•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 6. 25. 선고 2014노3678 판결)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범행 및 판결 선고 당시 19세에 불과한 대학생" (대구지방법원 5. 28. 선고 2020고단582 판결)
•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 2. 7. 선고 2024고단4337 판결)
• "피고인이 상해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 7. 6. 선고 2018노613 판결)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 5. 30. 선고 2023고단654 판결)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 4. 30. 선고 2014고단562 판결)
•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 11. 9. 선고 2016고단3449 판결)
•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 9. 14. 선고 2021고정888 판결) — 선고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경우 선처 제한
•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 9. 23. 선고 2016고합255 판결)
•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 12. 11. 선고 2020고정1340 판결)
• "나이트클럽의 들뜬 분위기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인 점" (수원지방법원 2. 13. 선고 2019고단6406 판결)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 7. 6. 선고 2016노160 판결)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대구지방법원 9. 23. 선고 2016고합255 판결)
• "추행의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 2. 13. 선고 2019고단6406 판결)
• "추행의 정도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 11. 13. 선고 2025고단1132 판결)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으나" — 그럼에도 선고유예를 선택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11. 24. 선고 2017고단4845 판결)
• "피고인의 성행개선의 의지가 강한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 11. 24. 선고 2017고단4845 판결)
•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부모의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가 강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적어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 4. 30. 선고 2014고단562 판결)
• "피고인이 20대의 사회초년생으로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 12. 11. 선고 2020고정1340 판결)
•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스스로 이수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 6. 19. 선고 2024고단5277 판결)
•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성폭력예방 교육을 수강한 점" (대구지방법원 5. 28. 선고 2020고단582 판결)
• "피고인이 초범으로 성폭력 재범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 8. 17. 선고 2018고단1470 판결)

•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대구지방법원 9. 23. 선고 2016고합255 판결)
•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상당함" (대구지방법원 5. 28. 선고 2020고단582 판결)
• "피고인의 처와 형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 11. 9. 선고 2016고단3449 판결)
•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재범방지 등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 6. 19. 선고 2024고단527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5고단1132 판결)
•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 2. 13. 선고 2019고단6406 판결)
• "우울,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으며,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긴밀하다" (창원지방법원 11. 21. 선고 2022노2714 판결)
• "피고인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 (창원지방법원 11. 21. 선고 2022노2714 판결)
재범위험성 판단의 연계 — 핵심 법리
• 선고유예의 핵심 요건인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는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선고유예 판결에서 재범위험성 판단은 선처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기능한다.
• "초범, 우발적 범행, 건실한 사회생활, 깊은 반성, 재범 가능성 없음, 신상정보 등록의무 부담의 가혹함 등" → 선고유예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9. 22. 선고 2017고단449 판결)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과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이수명령 면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9. 22. 선고 2017고단449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11. 17. 선고 2017고단142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7고정1283 판결)
•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적 만족을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선고유예 (인천지방법원 7. 6. 선고 2018노613 판결)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범행 및 판결 선고 당시 19세에 불과한 대학생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성폭력예방 교육을 수강한 점,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상당함" → 선고유예 (대구지방법원 5. 28. 선고 2020고단582 판결)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 8. 17. 선고 2021고단439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2고단194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2고단54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2022노2714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6. 13. 선고 2022고정687 판결)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인천지방법원 5. 30. 선고 2023고단65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