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칼럼

재범위험성 판단과 공개·고지명령

 

재범위험성 판단과 공개·고지명령

 

성범죄 사건에서 재범위험성은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같은 부수처분을 판단할 때도 등장합니다. 판례를 보면 단순히 '초범이다'라는 말보다 재범 가능성을 판단할 만한 사정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 01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낮으면 집행유예나 선처에 도움이 되나요?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고합255 판결은 평가도구 결과가 '낮음' 수준이었다는 점을 비롯해 우발적인 범행 경위와 가족의 선처 탄원 등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그렇지만 위험성 평가 하나로 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를 빼놓고 재범위험성만 설명하면 판결의 취지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게 됩니다.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고합255 판결

 

• 02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는 어떤 자료를 보나요?

 

대구지방법원 2016고합255 판결에서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의 결과가 함께 언급됩니다. 여기에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부모의 탄원 등 사회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도 고려됐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검사나 자료가 확보됐는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나온 특정 평가도구를 모든 사건에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평가도구는 수없이 많으며 현재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지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고합255 판결

 

• 03 성범죄 초범이면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를 피할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공개·고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면제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초범임에도 공개고지가 선고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반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고합126 판결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보아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했습니다.

 

그 판결에서는 이미 정한 형과 다른 수단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도 함께 등장합니다. '초범이라 면제'가 아니라 여러 사정이 맞물린 결과인 셈입니다.

 

관련 판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5. 25. 선고 2022고합126 판결

 

• 04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어떤 경우에 면제되나요?

 

법원은 공개·고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노2208 판결에는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경위, 공개·고지로 생길 불이익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가 정리돼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이 있다', '젊다'처럼 한두 가지 사정만 떼어내 면제 요건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부과에 따른 공익과 불이익을 비교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노2208 판결

 

• 05 성폭력 치료강의를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되나요?

 

치료강의 수강이 그 자체로 면제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치료강의는 거의 대부분의 성범죄자가 제출하는 자료로 공식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법조인들이 많습니다. 다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고합126 판결은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강의 수강, 선고된 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점을 공개·고지명령 면제의 이유 중 하나로 들기도 했는바, 예외적 이익을 위해서라도 듣는걸 권유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대체 수단이 실제로 충분하다고 판단될 수 있느냐 그리고 원인이 무엇이냐 입니다. 다른 사건에서 같은 교육을 수강했다고 해서 결론이 같아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판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5. 25. 선고 2022고합126 판결

 

• 06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같은 처분인가요?

 

두 제도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실제 판결 중에는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강의 수강은 유지하면서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말그대로 등록은 하되 공개나 고지를 면한다는 것이지, 공개·고지가 면제됐다는 말을 신상정보 등록의무까지 없어졌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고합255 판결도 등록과 교육만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공개·고지에 관한 특별한 사정을 언급했습니다. 각각의 처분에 대한 판단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고합255 판결

 

• 07 가족이 선처 탄원서를 써주면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보나요?

 

가족의 탄원은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조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지방법원 2016고합255 판결에서는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사회적 관계가 분명하다는 사정이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와 함께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탄원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성이 낮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실제 생활 여건이 어떤지 등 사건 기록 전체와 맞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지인들의 탄원서는 받지 않기를 권유드립니다.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고합255 판결

 

• 08 우발적인 성범죄라면 재범위험성도 낮게 평가되나요?

 

우발적인 경위는 판단 자료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고합255 판결은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언급했습니다.

 

다만 우발적 범행과 낮은 재범위험성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사건이 우발적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향후 재범 가능성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문에 어떤 자료가 함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고합255 판결

 

• 09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나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노2208 판결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를 종합해 장래 불특정 다수에게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소개한 면제 사례와 비교해 보면 같은 '재범위험성'이라는 요소가 양쪽 결론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판결은 서로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노2208 판결

 

• 10 공개고지명령을 판단할 때 직업이나 나이도 중요한가요?

 

법원이 직업과 나이를 고려하는 것은 맞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고단433 판결은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방법,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불이익 등을 종합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에 관한 특별한 사정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직업상의 불이익이 크다는 이유 하나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까지 함께 놓고 비교하는 것이 판결의 판단 방식입니다.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6. 25. 선고 2025고단433 판결

 

※ 판례 인용을 실제 사건에 활용할 때에는 해당 판결문 원문과 적용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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