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친족 간 성관계 영상과 준강간 혐의가 함께 제기됐다면 항거불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친족 간 성관계 영상 촬영 사건에서 준강간 혐의까지 제기되었다면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을 하기 어려운 상태와 관련된 법률상 개념입니다.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나 당사자에게 친족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준강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있었는지, 영상 촬영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능했는지를 각각 살펴봐야 합니다.

 

 
  1. 1.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성적 행위도 준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2. 2.성관계 영상이 남아 있다면 당시 항거불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나요?
  3. 3.준강간과 불법촬영 혐의가 함께 있다면 무엇을 구분해야 하나요?
  4. 4.당시 상황에 관한 기억이 서로 다르면 첫 조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성적 행위도 준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가능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일반 규정의 법정형을 기초로 판단합니다.

 

다만 친족관계에서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면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가능성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3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친족관계에 해당한다는 점과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친족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성관계 영상이 남아 있다면 당시 항거불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영상은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촬영된 장면만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여부를 항상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식과 반응, 당시 주변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영상에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이 사건의 일부만 보여준다면 촬영 전후 상황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잠들어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실제 수면 상태와 의사결정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나 약물 복용에 관한 사정이 문제 되는 경우에도 이를 곧바로 항거불능으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상태가 어떠했는지 확인 가능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외형상 움직임이 관찰된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촬영물의 내용과 의료기록, 사건 전후 행동에 관한 자료 등이 있다면 각 자료가 어느 시점의 상태를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영상에 나타난 반응만으로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와 촬영에 대한 동의를 모두 인정하는 해석은 주의해야 합니다.

 


 
Q.준강간과 불법촬영 혐의가 함께 있다면 무엇을 구분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두 혐의는 판단 대상이 다릅니다.

 

준강간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존재했는지와 그 상태를 이용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해당 촬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친족 간 준강간 의혹과 영상 촬영 혐의를 구분하고, 당시 상태에 관한 진술과 촬영물의 시간 정보를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혐의법률상 판단 대상검토 자료
친족관계 준강간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이용당시 상태를 뒷받침하는 진술과 기록
친족관계 준강제추행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행위 내용과 당시 반응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촬영물과 촬영 경위
촬영물 무단 유포외부 제공 당시의 의사전송 기록과 제공 경위
 


 
Q.당시 상황에 관한 기억이 서로 다르면 첫 조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설명을 먼저 사실로 확정하기보다 각 진술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직접 경험한 사실과 사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 당시의 기억이 일부 불분명하다면 그 이유를 임의로 추측해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촬영물의 원래 상태를 보존하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더라도 적절한 법률적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은 혐의를 구성하는 사실이 실제로 증명되는지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친족 간 준강간과 촬영 혐의가 함께 제기된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관계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당시 상태와 성적 행위, 촬영에 관한 의사를 각각 검토해야 정확한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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