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성적 영상의 유료 유포 혐의에서 영리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동성 관계에서 촬영된 성적 영상을 금전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온라인에 유포했다면 일반적인 촬영물 유포보다 무거운 법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다만 영상을 전송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리 목적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금전 거래의 실질과 영상 전송 행위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합니다.

- 1.일반 유포와 영리 목적 유포의 차이
- 2.영리 목적을 입증할 때 검토하는 자료
- 3.영상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할까요?
- 4.경찰조사에서 금전 거래와 전송 경위를 설명하는 방법
- 5.관련 Q&A
- 6.동성 간 촬영물을 온라인에 올렸지만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다면 영리 목적이 부정되나요?
성적 촬영물의 유포 책임을 판단할 때는 해당 영상을 외부에 제공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후 금전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는지를 추가로 검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14조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반포등에 관한 제14조 제2항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법정형의 구조가 다릅니다.
동성 간 촬영물이라는 사실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법률은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의 성별보다 촬영물의 성격, 유포 동의,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만 돈을 주고받은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영리 목적 유포로 결론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금전 거래가 해당 촬영물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리 목적에 관한 판단은 행위자의 의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가령 영상을 유료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대화가 존재한다면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 속 금전 언급이 실제 영상 제공의 대가였는지, 다른 거래를 의미했는지는 문맥을 살펴봐야 합니다.
| 조사 대상 | 확인할 쟁점 |
| 금전 거래 기록 | 촬영물 제공과 금전 지급의 관련성 |
| 전송 전후 대화 | 영상 제공의 대가를 약속했는지 |
| 온라인 게시 내용 | 유료 제공 의사와 실제 제공 여부 |
| 수신 상대방 진술 | 거래 목적과 파일 전달 경위 |
| 계정 사용 기록 | 관련 온라인 활동을 누가 수행했는지 |
이러한 자료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계좌에 돈이 입금된 사실은 금전 거래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지만, 입금된 돈이 촬영물 판매대금이었다는 사실까지 당연히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신자가 실제로 영상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파일의 동일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대상으로 언급된 파일과 실제 전달된 파일이 같은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에 해당하는지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판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영상을 제공했다면 영리 목적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금전 거래가 전혀 없는 사안에서는 제14조 제3항에 따른 영리 목적을 인정할 근거가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이유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고 그 무렵 영상이 전달됐다면 두 사건의 관련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대화 내용과 거래 내역의 시간적 순서를 살펴보면 각각의 행위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했다는 사실과 영리를 목적으로 게시했다는 사실 역시 구별해야 합니다.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특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가중처벌 요건도 증거에 따라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영상이 유료로 거래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해서 모든 관련자가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판매를 제안했는지, 누가 실제 전송했는지, 각자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 유포 혐의에서는 돈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 거래만 설명하다가 촬영물의 성격이나 실제 전송 여부에 관한 진술이 모호해지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사건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는 영상의 촬영과 전송 경위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상과 관련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을 의도가 있었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본인의 행위가 어느 범위까지 확인되는지 판단한 뒤 자료에 맞춰 진술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거래 횟수나 전달한 파일의 범위를 부정확하게 설명하면 실제 행위보다 넓은 책임을 부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동성 간 촬영물의 영리 목적 유포 혐의에서 금전 거래 자료와 파일 전송 시점을 대조하여 경찰조사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금전 거래의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을 정리하면 영리 목적에 관한 법률상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가중처벌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다면 그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검토할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영리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하는 영리 목적은 행위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와 관련되므로, 거래를 제안한 내용이나 게시 경위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를 시도했는지, 금전 지급을 요구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영상을 제공했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나아가 실제 전송 행위가 있었는지와 미수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도 독립적으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영리 목적 촬영물 유포 사건에서는 금전 거래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돈이 영상 제공의 대가라는 사실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성별이나 단편적인 거래 내역보다 실제 행위와 의도를 입증하는 자료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