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양형자료의 피해 회복 문장에는 본인의 해석과 확인된 진술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양형자료에서 피해 회복을 설명하려면 실제 확인된 진행 내용과 당사자가 기대하는 결과를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교육을 받거나 사과문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상태가 달라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성문을 준비할 때에도 상대방의 마음을 대신 서술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권과 자료의 표현 범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1.피해자의 의견은 독립된 절차에서 다뤄집니다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4. 4.문장의 주체를 확인하면 과장이 보입니다
  5. 5.관련 Q&A
  6. 6.사과문을 작성했지만 전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표시하나요?
  7. 7.피해자의 의견과 본인 자료가 다르면 어느 쪽을 지워야 하나요?
피해자의 의견은 독립된 절차에서 다뤄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은 법원이 해당 규정에 따라 피해자 등을 신문할 때 피해의 정도와 결과, 처벌에 관한 의견 등 사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9일 개정·10월 2일 시행 법령을 2026년 10월 28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피고인의 자료가 피해자의 의사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근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 피해자 등의 진술권

 

피해자가 어떤 의견을 밝혔는지에 관한 설명은 실제 확인된 자료에 근거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자신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해서 그 평가가 피해자의 의사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확인되는 의견과 준비자의 추측이 같은 문단에 들어가 있으면 문장을 나누어 읽는 편이 좋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혐의를 인정하는 범위, 현재 절차, 실제 피해 회복 진행 상태, 확보한 문서, 상담·교육 참여 여부, 피해자에게 연락할 위험을 확인합니다. 합의나 처벌에 관한 의견이 확인되었다면 문서가 말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읽습니다. 과거의 의사표시가 모든 이후 상황을 설명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뜻을 새로 확인한다는 이유로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에게 설득을 부탁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소통이나 문서 확인은 적법한 절차 안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반성문은 본인의 태도와 행동을 설명하는 문서이지 상대방에게 답변이나 용서를 요구하는 문서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본 법률사무소는 회복을 위한 노력과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결과를 구분해 서술하도록 검토합니다. 반성문에는 실제 한 행동과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고, 탄원서에는 작성자가 직접 아는 사정만 남깁니다. 상담·교육 기록도 본인의 참여를 설명하는 범위에서 읽으며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문서로 넓혀 쓰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검토하는 경우 성·마약·폭력·성향의 안내 영역과 개별 사건의 관련성을 살핍니다. N-SORA프로그램에서 작성된 평가 자료는 피해자의 의사를 대신 확인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객관적 수치가 있어도 그 평가가 누구의 어떤 상태를 관찰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 자료에 담긴 사실과 당사자의 해석을 나누고, 상담·교육·평가 기록이 피해자의 의사처럼 서술되지 않도록 점검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해 본인의 관리 과제를 확인할 수 있더라도 그 결과로 피해가 줄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시점과 관찰 범위를 확인하고 반성문·탄원서의 보조 역할을 정리합니다. 여러 자료가 같은 결과를 입증한다고 묶기 전에 각각 어떤 질문에 답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문장의 주체를 확인하면 과장이 보입니다
 
문장에서 말하는 주체확인할 근거피해야 할 확대
본인의 교육 참여기관의 참석·이수 확인피해자의 부담이 줄었다는 단정
본인의 회복 노력실제 진행 문서상대방이 만족했다는 추정
피해자의 의사확인된 적법한 의견 자료확인되지 않은 용서의 서술
 

자료를 읽다가 본인이 알 수 없는 상대방의 감정을 적었다면 표현을 다시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편안해졌을 것이라는 추측 대신 자신이 무엇을 중단하고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의 반응으로 돌리거나 연락이 없었다는 이유로 문제가 끝났다고 쓰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 진행 중이라면 어느 단계까지 확인되는지 적습니다. 계획과 실행, 문서가 확인하는 결과를 구분하면 자료를 읽는 사람도 그 한계를 알 수 있습니다. 선처를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진행 상태를 앞당겨 완료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행동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주변인이 피해 회복에 관해 들은 이야기를 적었다면 누구에게 언제 들었는지와 직접 확인한 부분을 나누어 읽습니다. 소문이나 추측을 사실로 바꾸어 문서에 넣지 않습니다. 표현을 부드럽게 바꿨더라도 근거 없는 내용을 상대방의 의사로 단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면 해당 서술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Q.사과문을 작성했지만 전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표시하나요?
 

작성했다는 사실과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전달을 위해 접촉을 시도하기 전에 현재 적용되는 조치와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반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Q.피해자의 의견과 본인 자료가 다르면 어느 쪽을 지워야 하나요?
 

자료를 없애어 맞추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서로 무엇을 설명하는지 확인하고, 사실관계나 해석의 차이를 법률상 절차에서 어떻게 다룰지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에 관한 양형자료는 자신의 노력을 설명하면서도 상대방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장마다 누가 확인한 사실인지 읽어보면 기록의 범위를 지키면서 사건 이후의 태도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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