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미성년자와의 성적 대화,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달라지는 아청법 기준
친족인 미성년자와 나눈 성적 대화가 문제 될 경우, 상대방이 16세 미만이었는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적용 조항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한 일정한 대화와 권유는 별도 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친족이라는 관계가 이 연령 기준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적인 단어가 포함됐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금지된 행위가 모두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1.16세 미만에 관한 조항은 무엇이 다른가요?
- 2.가족 사이에서 나이 인식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 3.같은 대화라도 조사 전 확인 순서가 중요합니다
- 4.대화 기간이 길다면 날짜별로 어떻게 검토하나요?
- 5.관련 Q&A
- 6.상대방이 16세 생일을 지난 직후에도 같은 법을 적용받나요?
- 7.가족이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말만으로 제 인식도 인정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른 처벌 범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1항이 19세 이상의 사람에게 성적 착취 목적을 전제로 규정한 내용과 달리, 제2항에는 대상의 연령과 행위 유형을 별도로 정한 문언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검토할 때는 대화 당시 행위자의 나이와 상대방의 나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단지 학생이었다는 사실이나 가족이 알려 준 학년만으로 정확한 연령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 16세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종류의 대화가 오갔는지, 법이 금지하는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조문에서 요구하지 않은 사실을 임의로 만들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친족이라면 다른 관계보다 나이를 쉽게 알 수 있었다고 주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다'라는 표현만으로 실제로 누가 언제 정확한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들은 정보와 대화 당사자가 직접 알게 된 정보가 다를 수 있고, 나이에 관한 기억에 착오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당시 상황에서 무엇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실제 기록을 정리할 때는 상대방의 생년월일, 메시지가 오간 날짜, 나이를 언급한 대화의 시점, 대화의 주요 화제를 나누어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가족 단체 안에 있다는 사실과 개별 연락을 했다는 사실도 구분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가족 대화나 주변 사람의 말을 근거처럼 만들어 덧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 검토 구간 | 확인할 내용 | 단정하면 안 되는 결론 |
| 대화 당시 날짜 | 양쪽의 실제 연령 | 현재 나이로 과거 사건 판단 |
| 상대방 연령 | 16세 미만인지 여부 | 미성년자라는 말만으로 동일 적용 |
| 개별 메시지 | 제1항 각 호의 행위인지 | 성적인 단어면 모두 해당한다는 판단 |
| 가족관계 | 실제 알고 있던 연령 정보 | 친족이면 언제나 정확히 알았다는 추측 |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조항의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루밍'이라는 설명이 사용됐더라도 조사 대상이 반복적인 성적 대화인지, 법률이 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것인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15조의2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참조하므로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빠질 수 없습니다.
자료는 기기에서 남아 있는 원본을 중심으로 보존하고, 메시지의 작성 시점과 상대방의 나이를 연결해 정리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가족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은 배경으로 설명할 수 있어도, 성적인 표현의 의미를 자동으로 바꾸는 근거는 아닙니다. 조사에서 기억이 불명확한 날짜를 단정해 이야기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16세 미만 연령 규정과 실제 대화행위를 분리해 분석하고, 첫 경찰조사 단계에서 적용 조항과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대화가 이어진 기간이 길어도 모든 날의 메시지가 동일한 법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상적인 가족 연락이 오간 날과 성적인 표현이 문제 된 날을 분리해 원래의 순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성적인 화제가 반복됐는지 살펴보는 과정에서는 특정 문장의 작성 횟수와 문맥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나이에 관한 정보가 등장한 날도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자신이 보유하지 않은 기록까지 있었던 것처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사건이 여러 달에 걸쳐 있다면 그 사이 상대방의 생일이 지났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제15조의2 제2항의 연령 요건은 해당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대화기간 전체를 하나의 나이로 계산하는 것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남아 있지 않다면 그 한계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 대화가 이루어진 날짜와 당시의 정확한 나이에 따라 제2항의 16세 미만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제1항이나 다른 법률의 적용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대화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당시 행위자가 19세 이상이었는지, 어떤 내용이 반복되거나 권유됐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만으로 사건의 모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만으로 본인이 실제 무엇을 알았는지 모두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 내 관계와 연락 빈도, 나이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이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기억과 기록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그대로 설명하고, 주변 사람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부탁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생년월일을 사후에 확인했다면 그 시점 역시 구분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대화는 법률상 별도 기준을 갖지만, 정확한 평가는 연령과 행위 내용을 함께 검토할 때 가능합니다. 친족관계에 대한 인상보다 조문과 실제 기록에 근거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