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불법촬영, 친한 사이였다는 이유로 동의가 인정될까?
동성 간 불법촬영에서도 촬영에 동의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오래 알고 지냈거나 사적인 공간을 함께 이용했다는 사실은 촬영 허락을 뜻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됐다면 관계의 친밀함보다 촬영 당시의 의사와 행위를 살펴야 합니다. 촬영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에도 당시 상황을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1.동성이라는 사정은 구성요건을 바꾸지 않습니다
- 2.친밀한 관계와 촬영 허락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 3.고소 이후 자료는 어떤 순서로 정리할까요?
- 4.관련 Q&A
- 5.촬영 직후 상대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동성이라는 사정은 구성요건을 바꾸지 않습니다
• 친밀한 관계와 촬영 허락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 고소 이후 자료는 어떤 순서로 정리할까요?
• 관련 Q&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또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서도 이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에는 촬영자와 촬영대상자가 이성 관계여야 한다는 제한이 없습니다.
판단은 촬영 내용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촬영 각도와 거리, 주변 사정, 화면에 나타나는 신체 부위, 카메라를 사용한 경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체 사진이 곧바로 이 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옷을 입었다거나 촬영 장소가 일상적인 공간이라는 사정만으로 성립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당사자의 성별보다 실제 촬영 장면에 관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서로 장난을 자주 치던 관계라는 말은 평소 분위기를 보여줄 수는 있어도 특정 촬영을 허락했다는 결정적인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 사진 촬영에 동의했던 사실 역시 이후 다른 장면에 대한 포괄적인 승낙으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촬영 당시 카메라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촬영 대상을 이해했는지, 거절이나 중단 요청이 있었는지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할 부분 | 판단에서 살펴볼 내용 |
| 촬영 전 대화 | 촬영 방식과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허락 여부 |
| 촬영 당시 모습 | 카메라의 위치, 시선, 촬영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
| 촬영 직후 반응 | 항의, 설명 요구, 삭제 요청이 있었는지 |
| 촬영물의 내용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담았는지 |
휴대전화에 남은 촬영 일시와 파일 정보가 출발점입니다. 그다음 촬영 전후에 이어진 문자, 카카오톡 대화, 통화 내역을 원래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서로 주고받은 말 중 자신에게 유리한 한 줄만 떼어내면 전체 맥락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당시 다른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면 실제로 본 범위와 나중에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촬영 대상자가 불쾌감을 표현했다는 사실은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수사에서는 진술의 구체성과 당시 자료가 맞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인정하는 행위,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 다투는 부분을 구별해 두어야 첫 조사에서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촬영물이나 관련 기록은 임의로 지우거나 바꾸지 않고 적법한 방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동의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촬영자 입장에서 예상한 동의와 상대방이 실제로 표시한 동의를 구별해야 합니다. 촬영자가 ‘평소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하더라도 그 생각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대화나 행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자가 화면을 보여주었는지, 촬영대상자가 화면 속 구도를 알고 있었는지, 허락이 있었다면 어느 시점에 어떤 촬영에 관해 이루어졌는지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여러 장면이 이어진 영상이라면 처음의 동의가 뒤의 모든 장면을 포함한다고 곧바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촬영 후 두 사람의 관계가 나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동의가 없었다거나 있었다고 거꾸로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이후의 연락, 항의, 해명 내용은 촬영 당시 의사를 해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촬영 순간의 사실관계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촬영자가 동성 관계를 밝히기 꺼려하는 상황에서도 수사에 필요한 사실을 고의로 왜곡하지 않도록, 어떤 정보가 촬영행위와 직접 관련되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개를 원하지 않는 개인 정보가 있다면 관련성과 보호 필요성을 변호인을 통해 설명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촬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관한 다툼이 있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는 촬영 자체를 했다는 사실과 법이 정한 의사에 반한 촬영을 했다는 평가가 구별된다는 점이 깔려 있습니다. 조사기록에 무엇을 인정했다고 남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이 구별 없이 ‘사진은 찍었다’는 말만 강조하면 정작 다투어야 할 범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동성 간 불법촬영 사건에서 촬영 당시의 동의 범위와 디지털 기록을 나눠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점검합니다.


침묵 하나만으로 동의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렸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당시 항의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분명한 허락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과 범위는 검토 대상입니다. 촬영 당시의 상황을 나중의 감정 변화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시간순 대화와 촬영 기록을 대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동성 관계에서는 사적인 사실이 드러날까 봐 진술을 주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관계를 밝히도록 압박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성립 여부에 관한 다툼은 법이 정한 요건과 남아 있는 자료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촬영 허락이 있었는지 불분명할수록 관계 자체를 설명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어떤 행위에 동의했는지를 좁혀 보아야 합니다. 그 구분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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