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친족 합성 동영상의 재유포, 최초 제작자와 전달자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친족의 얼굴이나 신체를 이용한 성적 합성 동영상이 외부에 퍼졌다면 최초 제작자와 재유포자의 형사책임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합성영상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허위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이 기기에 저장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제작이나 유포에 관한 모든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서는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각자의 인식 범위가 중요합니다.

 

 
  1. 1.친족의 성적 합성영상을 직접 만들지 않았어도 재유포하면 처벌되나요?
  2. 2.가족이 만든 합성영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전달했다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3. 3.제작자와 재유포자의 책임을 구분하는 기준
  4. 4.친족의 합성 동영상을 전달한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모두 동일한 처벌을 받나요?
  5. 5.친족이 등장하는 합성영상 유포 사건에서 합의는 형사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Q.친족의 성적 합성영상을 직접 만들지 않았어도 재유포하면 처벌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허위영상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외부에 전달한 행위가 별도의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일정한 허위영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처음 합성영상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유포 책임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재유포 사건에서는 영상이 전달된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파일을 그대로 전달했는지, 영상을 추가로 편집했는지, 실제 수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행위가 달라집니다.

 

또한 문제 된 영상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편집 영상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영상의 내용과 편집 방식에 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Q.가족이 만든 합성영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전달했다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해당 영상의 성격을 인식했는지 여부는 형사책임을 검토할 때 살펴볼 문제입니다. 다만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영상의 내용, 파일을 전달받은 상황, 전송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신자가 어떤 설명과 함께 영상을 전달했는지, 재전송자가 실제 파일을 확인했는지, 영상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대화가 있었는지 등이 관련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송자가 실제로 무엇을 인식했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정 메시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모든 영상 내용을 인식했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 수신 시점부터 재전송에 이르기까지 확인 가능한 대화와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족이라는 이유로 영상 제작 경위를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요건도 실제 자료를 토대로 살펴야 합니다.

 


 
3. 제작자와 재유포자의 책임을 구분하는 기준
 
구분확인할 행위관련 법률
최초 편집자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는지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최초 유포자허위영상물을 외부에 제공했는지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재전송자전달받은 파일을 다시 제공했는지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단순 보유자법률상 금지되는 소지·저장 등에 해당하는지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하나의 사람이 여러 행위에 관여했을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 각각 일부 행위만 수행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친족 관련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최초 제작 기록과 후속 전송 내역을 분리하여 각 행위자의 책임 범위를 검토합니다.

 


 
Q.친족의 합성 동영상을 전달한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모두 동일한 처벌을 받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여러 사람이 같은 영상을 전달했다고 해서 동일한 형사책임이나 형량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수행한 행위와 인식 범위, 적용되는 법률 조항,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상을 처음 합성한 사람과 그 영상을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사람은 행위의 내용이 다릅니다. 최초 제작자가 유포에도 관여했는지, 후속 전달자가 영상의 제작 과정에도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달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도 전송 횟수와 유포 범위가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메신저 대화, 파일의 전송 정보, 기기 저장 기록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본인의 행위와 다른 사람의 행위가 혼동되지 않도록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전송이 확인되는 부분과 추정에 불과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친족이 등장하는 합성영상 유포 사건에서 합의는 형사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합의 여부는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작이나 유포 범죄의 성립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영상을 제작하거나 전송한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에 관한 법률상 책임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여 다른 사람의 책임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용서나 처벌불원 의사를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와 별개로 본인의 제작·전송 행위가 실제로 인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 관련 합성영상 유포 사건에서는 하나의 파일을 둘러싼 여러 사람의 행동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제작, 전송, 재유포에 관한 기록을 혼동하지 않아야 개별 행위에 맞는 법률상 책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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