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 미성년자와의 성적 대화가 중단됐다면 미수범 처벌까지 검토하나요?

동성 미성년자와의 성적 대화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도중에 중단되었다면, 어떤 범죄를 문제 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는 일정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대화가 짧았거나 답장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미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행에 착수했는지와 어떤 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구분하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1. 1.실제 만남이 없으면 대화 관련 성범죄는 미수에 그치나요?
  2. 2.미수 처벌은 언제부터 규정되었나요?
  3. 3.답장이 오지 않았는데도 조사를 받게 될까요?
  4. 4.대화가 짧았다는 이유로 반복성 요건은 무조건 빠지나요?
  5. 5.조사 전에 보존해야 할 자료
Q.실제 만남이 없으면 대화 관련 성범죄는 미수에 그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서 대화 자체나 특정 행위를 권유하는 것을 독립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면, 실제 만남이 없어도 해당 대화행위가 완성됐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과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에게 적용되는 대화·권유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실제로 어떤 메시지가 보내졌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법이 요구하는 지속성 또는 구체적 권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기수와 미수 논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가 중단됐다는 사실 하나로 법적 평가를 끝내지 않는 이유입니다.

 


 
Q.미수 처벌은 언제부터 규정되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해당 법률의 제15조의2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항은 2025년 4월 22일 신설된 조문입니다. 따라서 대화가 진행된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사건에 현재 조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행위 당시의 법률과 부칙 등 시행 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현재 법률을 안내했더라도 실제 사건의 시점과 맞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과거의 법률 효력에 관해서는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Q.답장이 오지 않았는데도 조사를 받게 될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답장 유무는 발신 경위와 행위 진행 정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자료입니다. 다만 모든 메시지 관련 범죄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답변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대화의 목적, 시도한 행위, 송신 상태, 상대방의 나이와 관련된 요소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답장이 없으니 죄가 없다'는 취지로 기억이나 기록을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미수범 처벌은 실제 실행에 착수했다고 평가할 근거가 있어야 하는 만큼, 대화의 초안과 발신된 메시지, 전달되지 않은 시도 등을 구별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Q.대화가 짧았다는 이유로 반복성 요건은 무조건 빠지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사건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아청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성적 대화를 규정하므로 그 요건을 실제 대화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항 제2호는 법이 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유형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메시지가 짧다는 사실이 모든 유형의 성립을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행위에는 제2항의 별도 규정도 있으므로, 나이와 죄명, 대화 내용이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수 문제를 검토할 때도 해당 유형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단순한 생각이나 계획과 실행에 들어간 행동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가 진행된 시간대를 비교할 때는 기록이 존재하는 부분과 남아 있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보낸 메시지가 확인되더라도 이를 전송하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까지 기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을 벗어난 추측은 오히려 진술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실행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위를 중심으로 변호인과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률상 미수는 단지 사건이 원하는 결과로 끝나지 않았다는 일상적인 의미와 같지 않습니다. 어떤 조항을 적용하는지, 법이 정한 실행에 착수했는지, 그 이후 어느 단계에서 중단됐는지까지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보호 대상과 행위자 연령에 관한 확인을 먼저 해야 하며, 정확한 날짜 없이 개정법을 적용해 주장하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대화 당시 법률과 이후 개정된 법률이 다른 경우에는 시간 순서를 더욱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계정에서 이어진 대화라도 일부는 개정 전, 나머지는 개정 뒤에 이루어졌을 수 있습니다. 여러 날의 메시지를 하나로 묶어 평가하기보다는 행위 시점별로 구분해 해당 법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법 개정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추측이나 몰랐다는 해명만으로 형사책임이 결정되지 않으므로, 객관적인 대화 기록이 먼저입니다.

 

특히 사건의 경위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조사 전에 성급히 상세한 설명을 꾸며 적어서는 안 됩니다. 확인 가능한 발신 사실과 개인적인 추측을 별도로 표시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런 구분이 기수·미수와 관련한 법률 검토의 기초가 됩니다.

 


 
조사 전에 보존해야 할 자료
 

확인 가능한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① 사건 날짜와 적용 법률의 시행 시점 ② 발신된 메시지와 전송 실패 여부 ③ 상대방의 연령 인식 ④ 실제로 성적 내용이 오간 구간 ⑤ 중단하게 된 경위입니다. 중단 이유에 대한 추측을 사실로 작성하지 않고,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된 기록을 임의로 만들어 채우거나 상대방에게 사실 확인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그때 그만뒀다'는 설명을 어떤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답변이 없었더라도 법률이 정한 행위에 어느 정도까지 접근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화의 작성·전송·중단 시점을 구분해 기수·미수 쟁점을 검토하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과 진술 방향을 살펴봅니다.

 

미성년자 대상 대화 사건에서 중단이라는 사실은 검토의 시작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당시 적용된 법과 실제 진행된 행동을 분리해 확인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동성미성년자#아청법미수#성착취목적대화#미성년자대화#형사사건대응#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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