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성적 동영상을 여러 차례 유포한 경우 상습범 가중처벌 기준
친족 간 성적 동영상 유포가 반복되었다면 개별 유포행위뿐 아니라 상습범 가중처벌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을 여러 번 전송했다는 사실만으로 상습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된 행위의 경위와 기간, 방식, 범죄를 반복하는 성향이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이라는 관계가 이러한 요건을 대신하거나 상습성을 당연히 인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 1.동영상 유포의 상습범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2.반복 유포와 상습성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
- 3.가족관계와 상습범 판단의 관계
- 4.상습 유포 혐의의 경찰조사 대응과 양형 검토
- 5.관련 Q&A
- 6.같은 친족의 동영상을 여러 사람에게 보냈다면 반드시 상습 유포죄가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은 상습으로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이 규정은 불법촬영 및 유포와 관련한 특정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습성은 단지 전송 횟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복된 행위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배경에 범죄를 반복하는 습벽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같은 영상이 여러 번 전달되었다는 자료가 있다면 실제로 별개의 유포행위가 반복되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행동으로 여러 사람에게 파일이 전달된 경우와 서로 다른 시점에 독립적인 유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어느 경우든 횟수만으로 상습범 성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복된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그 행위의 성격과 관련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유포 시점과 방법, 영상의 종류, 행위 사이의 연관성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습성 판단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반복된 행동이 우연히 발생한 개별 행위인지, 일정한 경향을 가지고 지속된 행위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 검토 항목 | 확인해야 할 내용 | 유의사항 |
| 전송 횟수 | 실제 유포행위의 횟수 | 파일 수와 혼동하지 않기 |
| 발생 기간 | 유포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기 |
| 전달 방식 | 각 행위의 방법과 경위 | 실제 관여행위 구분 |
| 대상 영상 | 동일 영상인지 다른 영상인지 | 복제물 여부 확인 |
| 반복 경위 | 행위의 지속성과 관련 정황 | 상습성 단정 금지 |
이러한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영상이 여러 번 제공된 것인지, 동일한 자료가 반복적으로 확인된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록이 여러 개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전송행위가 같은 수만큼 이루어졌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친족 관계는 유포 사건이 발생한 배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족이라는 사정 자체가 상습성을 인정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반대로 가족 간에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로 반복 유포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의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내용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각 진술이 설명하는 시점과 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중 여러 사람이 같은 영상을 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어느 시점에 영상을 전달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반복된 유포 사실을 부인한다면 전송 기록이 각 행위를 뒷받침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유포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상습성을 다투는 경우라면 반복된 행위의 특성과 관련 경위를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두 경우는 법적 쟁점이 다르므로 경찰조사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상습범 가중처벌이 문제 된다면 기본적인 유포죄의 성립 여부와 상습성 인정 여부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기본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상습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별도의 법적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재범 방지 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요구하거나 가족을 통해 압박하는 행위 역시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반복 유포 혐의에서 개별 전송 기록과 상습성 판단 자료를 구분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성립 요건을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합니다.
기초적인 유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에 관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반복 유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행위의 범위와 적용 가능한 가중처벌 규정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나 반성의 정도는 유죄 판단 이후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상습성의 존재를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영상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유포행위의 범위에 관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상습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한 시점과 방식, 반복된 행위의 관계, 범죄를 반복하는 습벽의 존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 번의 전송행위와 여러 차례의 독립적인 전송행위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이 전달된 사람의 수만으로 상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친족 간 동영상 유포가 반복되었다는 혐의에서는 실제 전송행위가 몇 차례였는지와 상습범 가중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