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 미성년자와의 대화, 상대방 나이에 따라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달라지나요?

동성 미성년자와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고 해서 모든 대화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고 대화를 건 사람이 19세 이상이라면, 실제 만남이나 신체접촉 없이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같은 성별인지보다 각자의 나이, 대화의 목적, 표현과 반복성이 훨씬 직접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특히 16세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어 출생연도만 확인하고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1. 1.나이는 왜 양쪽 모두 확인해야 할까요?
  2. 2.같은 법의 두 가지 적용 경로
  3. 3.첫 경찰조사 전 정리할 대화 자료
  4. 4.연령 기준을 잘못 적용할 때 생기는 오해
  5. 5.관련 Q&A
  6. 6.상대방이 먼저 친근하게 말을 걸었다면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7. 7.정확한 생일을 몰랐는데 나이를 잘못 알고 있었다고만 진술하면 될까요?
Q.나이는 왜 양쪽 모두 확인해야 할까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15조의2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인지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에 참여한 두 사람이 모두 미성년자라면 해당 조항의 행위자 연령 요건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범죄나 아동복지법상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대화 당시 상대방의 나이를 어떤 방식으로 알고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프로필에 적힌 나이와 직접 밝힌 나이가 달랐는지, 대화 도중 학교나 학년을 언급했는지도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됩니다. 상대방의 성별이나 성적 지향은 법이 정한 연령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확인 항목판단에 영향을 주는 내용
행위자의 나이대화 당시 19세 이상이었는지
상대방의 나이19세 미만인지, 특히 16세 미만인지
연령 인식실제로 알고 있던 정보와 대화 속 표현
대화의 성격일상적 교류인지 성적 착취와 연결되는지
 


 
같은 법의 두 가지 적용 경로
 

제15조의2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법이 정한 성매수 관련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문장 한두 개를 떼어 보는 대신 대화가 어떤 목적으로 시작되어 어떻게 전개됐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제15조의2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를 따로 규정하며 법정형은 같습니다. 이때 제1항과 제2항의 문언이 다르므로 성적 착취 목적에 관한 쟁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표현의 내용, 상대방의 나이, 대화 횟수, 권유의 구체성 등을 확인하게 되며,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 정리할 대화 자료
 

처음부터 성적인 화제였는지, 평범한 대화에서 특정 주제로 옮겨 갔는지에 따라 맥락이 달라집니다. 카카오톡이나 SNS 대화의 앞뒤 문장, 작성 시각, 상대방이 밝힌 나이, 메시지 발신 순서를 원본에 가깝게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쪽이 대화를 주도했는지 확인하되, 상대방이 답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이 없어졌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할 자료는 ① 사건 당시 양쪽의 나이 ② 전체 대화와 통화 이력 ③ 나이를 언급한 최초 시점 ④ 성적 표현의 횟수와 간격 ⑤ 실제 권유 내용의 존재 여부입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새로 편집해 제출하면 사실관계 검토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인정하는 사실과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분리해 메모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동성 미성년자 관련 대화에서도 성별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연령 요건과 메시지 흐름을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연령 기준을 잘못 적용할 때 생기는 오해
 

같은 '미성년자'라는 말이라도 법마다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예컨대 아동복지법상 아동과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의 나이 범위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어떤 조항을 적용하려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미성년자라면 동일한 기준'이라고 설명하면 중요한 쟁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기 전에도 사건 당시 날짜와 양쪽의 실제 생년월일을 표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생일을 지나기 전과 후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그 차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법률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연령에 관한 진술은 대화 내용 자체의 평가와도 연결됩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다르게 말한 기록이 있더라도 나중에 특정 표현을 들은 뒤 인식이 바뀌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대화 전체 기간에 걸친 인식을 일률적으로 설명하면 기록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시점별로 확인되는 정보를 구분하고, 불리하더라도 실제로 알게 된 사실은 정리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먼저 친근하게 말을 걸었다면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대화를 누가 시작했는지는 유용한 맥락이지만 법률상 면책 조건은 아닙니다. 이후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무엇을 유도했는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초반에 일상 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뒤의 내용이 법정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적 착취 목적과 무관한 대화라면 그 점을 실제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급히 상대방의 태도를 문제 삼기보다 메시지의 원래 순서를 보존하는 편이 낫습니다.

 


 
Q.정확한 생일을 몰랐는데 나이를 잘못 알고 있었다고만 진술하면 될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당시의 인식을 뒷받침할 대화와 정황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연령 요건이 중요하더라도,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 자체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를 직접 묻거나 답한 장면, 프로필 변경 시기, 학교생활에 관한 언급이 조사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막연한 기억으로 날짜를 단정하거나 사건 후 상대방에게 해명을 요청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동성 간의 대화라는 이유로 성범죄 가능성을 과장해서도, 반대로 가볍게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연령과 실제 대화 내용부터 차분히 정리해야 법률상 쟁점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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