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 화장실에서 설치된 카메라가 발견됐다면 불법촬영 미수일까요?

동성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이용자를 촬영하기 전에 발견된 사건에서는 불법촬영 미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카메라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촬영죄의 기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영상이 없으면 미수 검토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언제 범행 실행에 들어갔는지에 관한 사실을 장치 작동 상태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1. 1.판단 전 확보해야 할 순서
  2. 2.카메라를 부착한 사실만으로 불법촬영 미수가 되는 건가요?
  3. 3.파일이 하나도 없다면 미수 혐의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4. 4.기기를 발견한 사람이 나를 설치자로 지목하면 곧바로 인정되나요?
  5. 5.촬영 미수가 아니라면 아무런 위법도 없다는 뜻인가요?
판단 전 확보해야 할 순서
 

• 발견 시각과 신고 이전까지의 기기 보관 경로를 정리합니다.

 

• 현장 사진에는 촬영 방향과 전원 연결 여부가 드러나는지 확인합니다.

 

• 장치의 기종과 실제 지원 기능을 기술 자료와 대조합니다.

 

• 저장 매체의 원본 상태를 유지하고, 포렌식 결과는 적법한 절차에서 검토합니다.

 

• 카메라 설치 외에 촬영 실행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 구분합니다.

 


 
Q.카메라를 부착한 사실만으로 불법촬영 미수가 되는 건가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인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미수 처벌 규정이 있다는 사실과 모든 사전 준비행위가 미수에 해당한다는 말은 다릅니다. 실제 촬영 범행의 실행에 착수했는지에 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설치 과정에서 촬영 기능이 준비 상태에 머물렀는지, 이미 촬영을 시작하는 동작이 이뤄졌는지, 기계장치가 이용자의 신체를 촬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태였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판단하려면 설치 위치를 찍은 사진 한 장보다 기기 상태에 관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녹화 기능이 자동 실행되도록 설정됐는지, 전원이 언제 공급됐는지, 움직임 감지 기능과 촬영 실행이 어떤 관계였는지도 사건별 검토 사항입니다. 모든 기술적 설정을 일반인이 곧바로 범행 실행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 조사 결과와 기기의 실제 작동 방식을 연결해 법적 평가를 해야 합니다.

 

동성 간에 이루어진 화장실 촬영 의혹이라고 해도 실제 피해 주장자가 특정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을 이용한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촬영 대상이 누구였는지, 어떤 시각에 장치가 작동했는지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럴듯한 가정으로 이용자를 특정하지 말고 실제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됐던 장치라면 사용자가 속한 집단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장소 규정도 개별적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Q.파일이 하나도 없다면 미수 혐의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영상 파일이 없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 자체가 결론은 아닙니다. 기기가 작동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다른 저장 방식이었을 수도 있으며, 처음부터 촬영 기능이 없던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자료가 없는 원인을 임의로 추측하거나 설명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에 보관된 물건의 상태와 압수 기록, 기술적 검사 범위를 확인하면서 어떤 사실이 입증되고 어떤 부분이 불명확한지 정리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설치 관여 여부와 사용 목적을 분리해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기를 보았다는 사실, 직접 설치했다는 사실, 이용자를 촬영하려 했다는 의사는 각각 다른 내용입니다. 인정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설명하고, 모르는 동작이나 파일 생성 과정은 추측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제시하는 화면이 원본인지 가공된 설명 자료인지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미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장치가 발견된 날 이후에 만들어진 설명 자료와 발견 당시의 원본 기록을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설 관계자가 기기의 작동을 설명하기 위해 나중에 재현한 화면은 실제 사건 시점의 화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기가 고장 난 상태였다면 어느 시점부터 그랬는지, 작동 가능성이 확인된 자료는 무엇인지 따로 물어봐야 합니다. 증거가 불명확할수록 일반적인 카메라 사용법을 사건의 사실관계로 바꿔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기기를 발견한 사람이 나를 설치자로 지목하면 곧바로 인정되나요?
 

발견자의 진술은 조사할 단서가 될 수 있지만 설치 주체를 특정하는 모든 증거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장소에 출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설치 행위를 한 사람으로 확정할 수 없고, 여러 사람이 접근할 수 있던 공간이라면 접근 가능성과 실제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출입 기록과 기기 사용 기록이 맞물린다면 그 사실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CCTV, 시설 관리 기록, 장치 구매·보관 경위 등은 사건에 실제로 존재하는 범위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 미수에서 문제 되는 실행 착수 시점과 설치 주체의 증거를 나누어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봅니다.

 

거짓말탐지기처럼 진술의 신빙성을 보조적으로 논의하는 절차보다 이 사건에서는 장치의 물적 상태와 사용 기록이 앞서야 합니다. 사건 관계자와 직접 접촉해 진술을 맞추려 하거나 장치의 데이터를 변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설치 당시 자신이 했던 행동을 시간순으로 기록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불분명하다고 밝히는 편이 조사에서 더 정확합니다.

 


 
Q.촬영 미수가 아니라면 아무런 위법도 없다는 뜻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제한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한 위반은 제75조 제1항 제1호의 5천만 원 이하 과태료와 연결됩니다. 반면 모든 소형 카메라가 그 법률상 고정형 장치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므로 종류와 운영 방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설치 장소가 특정 가정의 욕실인지 공용 화장실인지에 따라서도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수가 아닌 이유와 미수가 성립하는 이유를 각각 검증해야 합니다. 촬영물이 없는 상황일수록 설치, 작동, 실행 착수를 섞어 말하지 않는 것이 쟁점을 선명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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