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미성년 친족의 성관계 영상 제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혐의의 판단

친족 사이에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관계 영상을 제작했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촬영에 관하여 동의했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형사법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수사에서는 촬영대상자의 나이와 영상의 내용, 제작 경위 및 촬영자의 관여 범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1. 1.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적 영상의 법률상 판단 기준
  2. 2.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법정형
  3. 3.촬영 동의와 제작 행위의 법적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4. 4.경찰조사에서 영상 제작과 보관 사실을 분리하는 방법
  5. 5.관련 Q&A
  6. 6.미성년자가 직접 촬영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면 제작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7. 7.친족이 아닌 사람이 촬영에 관여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가 적용되나요?
1.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적 영상의 법률상 판단 기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법률상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 등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족관계가 있다는 사실이나 영상에 미성년자가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 판단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영상이 법률상 어떤 성격의 촬영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관계 영상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법률의 적용 가능성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촬영대상자의 나이, 영상이 표현하는 행위, 실제 제작 과정에 누가 관여했는지 등이 수사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법정형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비교할 때 법률이 매우 무겁게 규정한 범죄 유형입니다.

 

영상이 실제로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제작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포 기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제작 혐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영상 제작에 참여한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의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을 직접 수행했는지, 제작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는지 등 구체적인 행위와 인식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라는 사정은 별도의 성범죄가 성립하는지 검토하는 데 관련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성립 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3. 촬영 동의와 제작 행위의 법적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인 간 합의 촬영 사건에서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에서는 촬영물이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와 제작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나 촬영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촬영대상자의 나이에 대한 인식과 실제 촬영 경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촬영대상자의 실제 나이와 법률상 아동·청소년 해당 여부

 

• 영상이 법률상 성착취물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 촬영물을 제작한 사람과 제작에 관여한 사람의 범위

 

• 촬영 및 제작 당시 각 참여자의 인식

 

• 영상이 저장·전송·제공된 기록의 존재

 

• 친족관계에서 별도의 성범죄 혐의가 제기되었는지

 

이러한 자료는 사건의 법적 쟁점을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실이 인정되는지는 수사기록과 증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4. 경찰조사에서 영상 제작과 보관 사실을 분리하는 방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는 제작뿐 아니라 배포·제공·구입·소지·시청 등도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같은 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 또는 시청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제작 행위와 소지·시청 행위는 각각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에서 영상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직접 제작했다는 결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촬영자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에서 영상의 제작·취득 경위와 디지털 기록을 분석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각 혐의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영상 파일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성착취물이 의심되는 자료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추가 전송하거나 공유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관련 Q&A
 


 
Q.미성년자가 직접 촬영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면 제작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범죄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영상의 법률상 성격과 제작 행위의 존재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Q.친족이 아닌 사람이 촬영에 관여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가 적용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만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친족관계의 존재 여부와 별개로 법률에서 정한 제작 행위에 관여했다면 형사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책임의 범위는 실제 행위와 관여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미성년 친족이 등장하는 성관계 영상 사건에서는 영상 제작과 관계되는 법률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성인 간 합의 촬영 사건의 판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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