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친족 불법촬영 수사에서 가족의 증언거부권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친족 불법촬영 사건에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정 증언이 자기나 법이 정한 가까운 사람의 형사책임을 드러낼 우려가 있다면 증언거부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족 전체가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정 증언의 문제와 수사기관에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문제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친족이면 법정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2. 2.가족이 증언을 거부하면 불법촬영 혐의도 사라지나요?
  3. 3.가족이 피해자를 대신해 합의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4.가족 중 누군가 이미 수사기관에 진술했다면 내용을 바꿀 수 있나요?
Q.친족이면 법정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자기 또는 일정한 친족 등이 형사소추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서 확인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족관계 그 자체만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증언할 때 누구의 형사책임이 드러날 우려가 있는지입니다. 증언거부권이 모든 상황에서 모든 질문을 피할 수 있는 무제한 권리라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법정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의 요건과 행사 방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가족이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설명할 때와 법원에서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절차적 지위가 다릅니다. 수사 중 참고인의 협조 문제에 제148조를 곧바로 대입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가족이 어떤 입장으로 조사를 받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필요합니다.

 


 


 
Q.가족이 증언을 거부하면 불법촬영 혐의도 사라지나요?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곧 범죄의 부존재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휴대전화 촬영기록, 파일 정보, 대화 내용, 피해자 본인의 진술 등 다른 자료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족 한 사람이 범행을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촬영의 대상과 동의 여부, 촬영 행위가 모두 증명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관계가 복잡한 사건이라면 가족끼리 같은 설명을 하도록 회의를 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누가 직접 보았고 누가 전해 들었는지에 관한 구분이 무너지면 나중에 진술의 신뢰성을 검토하기 어려워집니다. 가족의 진술 자체가 틀렸다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술을 둘러싼 조건과 객관자료가 맞는 부분, 불명확한 부분을 나눠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Q.가족이 피해자를 대신해 합의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의 의사에 관한 판단과 친족의 중재 의사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당사자가 가족 내부의 압박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피해자 대신 누군가 결론을 정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형량 판단에서 참고될 수 있을 뿐, 이미 성립한 범죄를 자동으로 없애지 않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가족을 통해 의사 변경을 요구하는 일을 삼가야 합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지에 관해 법률 검토를 받고, 필요한 경우 형식에 맞는 피해 회복 절차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자신의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왜곡되어 전달되지 않도록 상담과 조력 체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가족 대표 한 사람의 말로 합쳐서는 안 됩니다.

 


 
Q.가족 중 누군가 이미 수사기관에 진술했다면 내용을 바꿀 수 있나요?
 

이미 말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무엇이 부정확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부탁을 받고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맞춰 말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인지와 과거 진술에 잘못이 있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절차상 지위를 확인하고, 정정이 필요한 부분을 사실에 근거해 설명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도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결론내릴 수 없습니다. 촬영을 언제 인지했는지, 문제를 제기한 시점은 언제인지, 실제 기기 기록과 진술이 맞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가족 간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의 전부로 사용하면 촬영 당시 행위를 충분히 살펴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이 화해했다고 해서 문제 된 촬영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정 증언을 요구받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직접 촬영을 했는지 여부와 별도로 해당 증언이 어떤 형사책임을 드러내는지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검토는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질문에 답하면 누구의 형사책임이 드러날 위험이 있는지, 그 위험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법정에서의 증언거부권 행사 여부는 실제 증언으로 드러날 위험과 해당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가족 전체가 진술을 거부하면 사건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적 권리의 존재를 확인하는 일과 증거를 없애거나 진술을 조율하는 행동은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사건에 관해 직접 아는 사람은 자신이 본 사실과 들은 말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고, 수사 절차상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친족 불법촬영 사건에서 가족 진술의 직접 경험 여부와 디지털 자료를 대조하고, 경찰 단계에서 다툴 혐의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가족의 증언거부권은 촬영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절차상 권리가 있는지와 실제 촬영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사건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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