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 불법촬영 첫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준비하는 현실적인 방법

동성 불법촬영 혐의로 처음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관계에 관한 설명보다 구체적인 촬영행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혼합해 말하면 조사 기록을 읽는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친밀도나 평소 대화 습관은 당시 촬영 동의의 존재를 곧바로 증명하지 못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기억이 확인되는 범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경찰이 동성 관계에 관해 묻는다면 모두 답해야 하나요?
  2. 2.불법촬영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 반복해도 될까요?
  3. 3.첫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4. 4.조사 전 자료 제출과 접촉 주의
  5. 5.첫 진술이 끝난 뒤에도 확인할 부분
Q.경찰이 동성 관계에 관해 묻는다면 모두 답해야 하나요?
 

성폭력 사건에서는 관계의 성격이 촬영 경위나 동의 주장과 관련될 수 있지만, 사생활의 모든 사항이 범죄 성립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묻는 질문이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이해한 뒤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에서도 이 내용이 확인됩니다.

 

진술거부권은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억이 없는 사실을 임의로 채우지 않고, 정확한 자료 확인이 필요한 질문은 그 점을 분명히 밝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관계에 관한 정보가 불필요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사건 관련성과 질문의 취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유리한 사정만 답하고 불리한 사정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Q.불법촬영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 반복해도 될까요?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은 결론일 뿐, 당시 행위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어떤 기기를 사용했는지, 화면에 무엇이 들어왔는지, 촬영 버튼을 누른 경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실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의 성격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행위를 규정합니다. 촬영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기기를 사용한 목적과 실제 작동이 객관자료와 어떻게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촬영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설명을 바꾸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파일이 없을 때에도 기억에 의존한 추측을 확정된 사실처럼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 진술을 곧바로 거짓이라고 평가하는 말 역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술이 구체적인지, 당시 대화나 다른 기록과 어느 부분에서 맞고 다른지 차분히 구분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Q.첫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사건 시각이 특정돼 있다면 그 전후의 통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촬영 관련 파일 정보,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원래 상태로 정리합니다. 자료가 없을 때에는 왜 없는지 지어내지 않고 실제 확인 가능한 범위를 적습니다. 사건 관련 질문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조사 질문준비할 설명
누구를 촬영했는가화면에 나타난 대상과 직접 본 사실
언제 촬영했는가특정할 수 있는 시간 및 근거 자료
허락이 있었는가허락의 표현, 범위, 당시 인식
누구에게 보여줬는가보관과 전달을 구분한 사실관계
어떤 부분을 다투는가인정 사실과 반박할 자료를 연결한 설명
 


 
조사 전 자료 제출과 접촉 주의
 

조사 전 상대방에게 연락해 허락 사실을 확인받으려는 시도는 피해야 합니다. 혐의가 다투어지는 경우일수록 직접 접촉 없이 수사 절차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호인 참여 여부를 검토하면서 진술 초안을 읽어보고,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첫 진술이 끝난 뒤에도 확인할 부분
 

조사 과정에서 질문을 잘못 이해했거나 시간 순서를 거꾸로 설명했다면 이를 방치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진술조서에 본인이 실제로 말한 내용과 다른 표현이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설명이 불명확한 대목은 적법한 절차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촬영에 동의했다’는 표현과 ‘촬영된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는 표현은 법적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조사 시간이 길었다는 이유로 두 사실을 하나로 요약해 놓으면 이후 자료와 맞추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집한 디지털 자료의 해석에도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파일을 열어본 사람, 촬영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사람이 모두 동일하다고 전제하는 질문이 나온다면 각 행위에 관해 자신이 아는 범위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날짜가 있다면 근거 자료로 확인 가능한지를 살피고, 확인 전에는 특정 시각을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불필요하게 진술을 반복해서 수정하는 상황을 줄이려면 질문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먼저 구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이후 가족이나 친구가 사건에 관해 묻더라도 촬영물을 보여주면서 해명하는 행동은 위험합니다. 수사를 위해 확보된 자료는 사적으로 유포할 대상이 아닙니다. 향후 추가 조사나 자료 제출 요청이 있으면 어떤 사실관계가 남아 있는지 파악한 뒤 법률대리인과 적법한 제출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진술과 자료의 대응 관계를 정리한 경험은 불송치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진술 대 진술 구조와 디지털 자료의 관계를 분석하고 첫 경찰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도록 조력합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어떤 자료가 확보됐는지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먼저 대조할 수 있습니다. 촬영 여부를 다투는지, 촬영대상의 의사를 다투는지, 파일의 전달 여부가 문제 되는지에 따라 준비할 설명도 달라집니다. 같은 질문에 여러 가능성을 한꺼번에 섞기보다 자신의 직접 경험과 디지털 기록을 나눠 정리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려면 사건의 결론을 정해두기보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증명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관된 진술은 미리 외운 문장보다 사실을 정확히 구분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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