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친족의 얼굴을 합성한 성적 동영상도 유포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친족의 얼굴이나 신체를 이용해 성적인 허위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했다면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관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촬영한 성적 영상이 아니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방식으로 편집·합성한 영상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상을 만드는 행위와 외부에 제공하는 행위는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친족이라는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편집이나 전송에 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 1.친족의 사진을 합성한 영상에 적용되는 법률
  2. 2.합성영상의 제작과 외부 유포는 구별됩니다
  3. 3.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쟁점
  4. 4.친족 관련 합성영상 혐의의 초기 대응
  5. 5.관련 Q&A
  6. 6.친족의 사진으로 만든 합성영상이 장난이었다면 허위영상물 제작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7. 7.합성영상에서 친족의 얼굴이 일부만 보이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1. 친족의 사진을 합성한 영상에 적용되는 법률
 

실제 성적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이용해 성적인 형태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했다면 성폭력처벌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해당 조문에 규정된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항은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 자체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실제 외부 전송이 없었더라도 영상 제작행위에 대한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진 편집이 곧바로 해당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작된 결과물이 법률에서 규정한 형태에 해당하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편집행위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의 사진을 평소에 공유해 왔다는 사정도 성적인 합성영상 제작에 관한 포괄적인 동의로 볼 수는 없습니다.

 


 
2. 합성영상의 제작과 외부 유포는 구별됩니다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사람과 그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와 누가 외부에 제공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일정한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제공하는 행위도 규율하고 있습니다. 영상의 편집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하는 유포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점도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친족의 얼굴이 등장하는 합성영상이 외부에 전달됐다면 다음 사항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원본 자료: 합성에 사용된 사진이나 영상의 출처

 

• 편집행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합성했는지

 

• 대상자 의사: 합성 당시와 유포 당시 동의 여부

 

• 전송 기록: 실제 파일을 외부에 제공한 사람과 시점

 

• 파일 동일성: 제작된 영상과 유포된 영상이 같은 자료인지

 

원본 사진을 보유한 사실만으로 합성행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합성된 영상을 보았다는 사실과 직접 제작했다는 사실도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동일한 파일이 여러 사람에게 전달된 상황에서는 최초 제작자와 후속 유포자의 역할을 분리해야 합니다.

 
3.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쟁점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영상의 성격과 함께 파일의 생성 및 이동 경로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분석 대상에는 합성에 사용된 원본 자료, 작업파일, 완성된 영상, 메신저 첨부파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정보가 확인되는지는 기기와 기록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원본 파일과 합성된 파일의 관계를 확인하면 영상 제작 과정의 일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에서 합성영상이 발견됐다고 해서 그 기기 사용자에게 제작행위가 있었다고 곧바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파일을 전달받거나 저장했을 가능성과 직접 편집한 가능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영상 제작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실제 편집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설명과 관련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편집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그 행위의 범위와 실제 외부 제공 여부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4. 친족 관련 합성영상 혐의의 초기 대응
 

친족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했다는 혐의는 가족 사이의 관계가 함께 언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는 관계의 특수성과 각 범죄의 성립 요건을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에 제작과 유포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어느 부분이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친족의 얼굴이 사용된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원본 자료와 편집파일의 관계를 확인하고, 제작 책임과 유포 책임을 구분하여 경찰조사에 대비합니다.

 

혐의가 객관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설명은 실제 확인되는 파일과 기록에 근거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술을 맞추거나 기존 자료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자료는 원래 상태로 보존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친족의 사진으로 만든 합성영상이 장난이었다면 허위영상물 제작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이 정한 편집·합성·가공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제작한 결과물의 내용, 편집 경위, 관련 기록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또한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다고 해서 편집행위 자체의 책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과 유포에 관한 조항은 각각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합성영상에서 친족의 얼굴이 일부만 보이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얼굴이 화면에 얼마나 크게 등장하는지만으로 법률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에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의 자료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결과물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성적인 형태의 편집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원본 자료와 합성된 결과물을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영상의 실제 내용과 편집 경위를 확인하지 않고 단편적인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친족 관련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살펴봐야 할 것은 친족이라는 관계 자체보다 제작행위의 내용과 당사자의 동의 여부입니다. 파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동했는지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정확한 법률 판단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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