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가족이 퍼뜨린 불법촬영물, 친족 피해자는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친족이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법에 따른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외부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이 어디에 퍼졌는지, 촬영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함께 노출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 여부에 관한 판단과 온라인상 피해 확산을 막는 문제는 구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1. 1.삭제 지원은 가족 내부 문제와 별개입니다
  2. 2.유포 경로를 확인할 때 남겨둘 것
  3. 3.삭제 지원과 형사책임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4. 4.지원 신청 과정에서 가족관계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5. 5.관련 Q&A
  6. 6.영상이 온라인에 있는지 확신하지 못해도 삭제 지원을 알아볼 수 있나요?

• 삭제 지원은 가족 내부 문제와 별개입니다

 

• 유포 경로를 확인할 때 남겨둘 것

 

• 삭제 지원과 형사책임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 지원 신청 과정에서 가족관계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 관련 Q&A

 
삭제 지원은 가족 내부 문제와 별개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은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불법촬영물 등과 신상정보에 관한 삭제 지원을 규정합니다. 특히 제2항은 지원 대상자 외에도 일정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이 조항은 피해가 가족관계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지원 자체가 배제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가해자로 지목된 가족과 지원을 요청하는 가족이 같은 사람일 수 있는 상황에는 이해관계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안전을 우선 확인하고, 요청 자격과 실제 신청 절차는 지원기관의 안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법에 요청 가능한 친족이 열거돼 있다는 뜻이 모든 친척이 피해자 대신 마음대로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포 경로를 확인할 때 남겨둘 것
 

온라인 게시 위치와 최초 확인 시각, 피해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불법촬영물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며 상황을 알리는 방식은 추가 확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원기관에 제공해야 할 자료의 범위와 안전한 제출 방법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이름·계정·얼굴 사진이 영상과 함께 게시된 경우라면 해당 신상정보가 어디에 노출됐는지도 분리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가 도움이 됩니다.

 
1.영상이나 사진의 존재를 알게 된 경위와 최초 확인 시점을 기록합니다.
 
2.게시물 주소와 계정 등 확인 가능한 공개 정보를 정리합니다.
 
3.피해자의 동의 없이 내용을 가족 단체대화방 등에 재전송하지 않습니다.
 
4.삭제 지원 창구의 안내에 따라 신고와 모니터링을 요청합니다.
 
5.별도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와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합니다.
 


 
삭제 지원과 형사책임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반포·제공 등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온라인에서 자료가 삭제됐다고 이미 이루어진 전송행위의 법적 평가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형사책임을 다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확산 방지 절차를 미루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친족에게 직접 삭제를 요구하는 연락은 사안에 따라 추가 갈등이나 압박을 낳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원기관이나 법률대리인을 통해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은 영상을 임의로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지 않고 적법한 수사 절차에서 자료가 어떻게 다뤄질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입장의 당사자에게 같은 행동을 권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Q.지원 신청 과정에서 가족관계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법이 친족의 지원 요청을 허용하는 범위를 정하고 있어도, 실제 신청을 진행할 때에는 누가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족 안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면 피해자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지원을 원하는지 존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성인 피해자의 입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가족 대표자가 모든 정보를 통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관은 삭제 대상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같은 영상이 여러 곳에 게시되었을 가능성을 알게 되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검색과 열람을 반복해야 한다고 단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확인이 어려운 링크나 비공개 게시물의 처리 가능성은 개별 기관의 안내를 통해 살펴봐야 합니다. 삭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형사절차에서 보존할 증거가 충돌하지 않도록 필요한 제출 방법도 상의할 수 있습니다.

 

삭제가 끝난 뒤에도 피해자가 촬영물 확산에 대한 불안을 겪을 수 있다는 사정은 별도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피해 지원의 범위와 관련 상담 체계를 알아보고, 개인정보가 추가로 노출되지 않게 하는 방향을 점검합니다. 유포행위의 책임을 다툴 때에는 실제 전송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고, 피해 회복 절차에서는 이미 발생한 노출의 규모와 대응이 중심이 됩니다. 서로 다른 목적을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친족 간 촬영물 유포 사건에서 실제 전송 범위와 동의 여부를 구별하고, 수사 초기 자료와 피해 확산에 관한 쟁점을 따로 정리합니다.

 
관련 Q&A
 


 
Q.영상이 온라인에 있는지 확신하지 못해도 삭제 지원을 알아볼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 지원기관에 상담을 요청해 어떤 확인이 가능한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7조의3의 삭제 지원은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불법촬영물 등을 중심으로 규정되므로 실제 삭제 지원의 대상인지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릅니다. 발견하지 못한 게시물이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확산 가능성을 이유로 촬영물을 직접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온라인상 흔적을 확인하는 작업과 수사기관에 고소할지 결정하는 일은 순서가 꼭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안전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 노출을 줄이는 것을 우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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