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 상대방의 영상이 여러 차례 재유포됐다면 상습범으로 처벌되나요?

동성 상대방의 성적 동영상을 여러 차례 전송한 경우에는 각각의 유포 행위뿐 아니라 상습성 인정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영상을 반복해서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습범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송 횟수와 기간, 행위가 반복된 경위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최초 유포와 이후 재유포를 구분하지 않으면 실제 행위 범위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동성 상대방의 영상을 두 번 이상 전달했다면 상습범에 해당하나요?
  2. 2.상대방이 동성이라는 사실이 반복 유포 사건의 처벌에 영향을 주나요?
  3. 3.반복 유포 사건에서 분리해야 할 전송 기록
  4. 4.반복 유포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첫 조사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Q.동성 상대방의 영상을 두 번 이상 전달했다면 상습범에 해당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유포 행위가 반복됐다는 사실은 상습성을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횟수만으로 판단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은 상습으로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범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서도 이러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습성은 반복된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범행 형태 등을 검토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유포한 횟수, 기간, 행위 사이의 관계, 반복적으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르는 습벽이 드러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파일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여러 기록이 생성된 경우와 서로 다른 시기에 별개의 전송 행위를 반복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단순히 기록에 나타난 숫자를 합산해 범행 횟수로 설명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여러 차례 유포했다고 주장한다면 각각의 전송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상습성이라는 가중처벌 요건이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상대방이 동성이라는 사실이 반복 유포 사건의 처벌에 영향을 주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대상자의 성별을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나누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성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도 해당 촬영물의 성격과 유포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관계나 사건 전후 상황은 유포 경위를 파악할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였는지, 지인 사이였는지, 촬영물의 사용 범위를 두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실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렇다고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정이 반복 유포 행위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와 각 전송 당시의 동의를 구분하여야 하며, 영상이 처음 외부에 전달된 뒤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제공된 과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동성이라는 이유로 영상의 성적 성격이 부정되거나 반대로 별도의 가중처벌 요건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 자체보다 법률이 정한 행위 요건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3. 반복 유포 사건에서 분리해야 할 전송 기록
 
구분조사에서 확인할 내용
최초 전송영상이 처음 외부로 전달된 시점
추가 전송별개의 수신자에게 다시 제공했는지
재게시삭제되거나 중단된 게시물을 다시 올렸는지
복제물 전달원본과 같은 영상이 다른 파일로 전달됐는지
상습성행위의 반복 경위와 범행 습벽을 뒷받침하는 사정
 

전송 기록이 여러 개라는 이유로 그 수만큼 별도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전송 과정과 수신 대상을 확인하고 각 행위의 법적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물의 최초 유포 기록과 후속 전송 내역을 시간순으로 분리하여 반복 유포 혐의 및 상습성에 관한 쟁점을 정리합니다.

 


 
Q.반복 유포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첫 조사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각각의 유포 행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하나의 영상이 여러 사람에게 전달됐다는 주장이 있더라도 실제로 누가 전송했는지, 수신 계정이 누구의 것인지, 전송 시점이 서로 다른지 살펴봐야 합니다. 영상을 보유한 사실과 실제 유포한 사실은 구분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재전송한 기록까지 본인의 행위로 설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휴대전화의 기존 자료, 메신저 전송 내역, 관련 대화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불리한 자료라는 이유로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기록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객관자료에 비추어 일부 전송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송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습성에 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상습 유포 사건에서는 반복된 기록의 숫자보다 실제 전송 행위의 범위와 상습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중요합니다. 각각의 행위를 분리해 설명해야 과장되거나 누락된 사실 없이 책임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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