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같은 성별의 미성년자에게 보낸 메시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까요?

같은 성별의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는 메시지 내용뿐 아니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 등을 살핍니다. 성별이 같아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메시지가 불쾌하게 느껴졌다는 사정과 법률상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받는 입장에서는 발신 문구와 도달 사실부터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1.상대방이 동성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지 않나요?
  2. 2.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말을 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3. 3.대화 일부가 캡처로 제출되었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하나요?
  4. 4.보조 확인: 상대방의 나이와 대화의 도달 시점
  5. 5.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Q.상대방이 동성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법의 적용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말,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조문 자체는 상대방이 이성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표현이 그 사람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 발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상대방이 처한 상황에서 해당 표현을 어떻게 평가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문장이 거칠거나 장난스러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로 확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Q.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말을 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대화의 시작이 누구였는지는 사건의 흐름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같은 성별이고 먼저 화제를 꺼냈다는 사실이 이후의 모든 메시지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문구의 의미와 전달 목적은 각 메시지의 시점에 맞춰 따져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였다는 주장 역시 모든 표현을 허용했다는 의미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는 처음 연락한 날부터 해당 표현이 전달된 시점까지 원래 순서대로 자료를 제시하고, 본인이 기억하는 상황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내용을 구분해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Q.대화 일부가 캡처로 제출되었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캡처에 보이지 않는 문장이 내용의 의미를 바꿀 수 있으므로 원본과 비교해야 합니다. 발신자 표시, 전송 시각, 메시지의 연속성, 상대방이 이미 해당 내용을 보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빠진 대화가 유리하다고 믿고 임의로 가공한 캡처를 만들거나 남아 있는 기록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 확보가 어렵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법률 조력을 통해 적법한 확인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해명하거나 캡처 변경을 요청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쟁점확인할 자료주의할 점
발신 목적메시지 앞뒤 대화동성 여부만으로 추정하지 않기
도달 경위발신·수신 기록작성과 도달을 혼동하지 않기
표현의 의미원래 문장과 대화 흐름일부 캡처만으로 단정하지 않기
상대방 연령대화 당시 나이 정보다른 아청법 쟁점과 구분하기
 


 
보조 확인: 상대방의 나이와 대화의 도달 시점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상대방이 특정 나이보다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다른 성범죄 조항의 적용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메시지라도 언제 작성됐는지와 실제 전송됐는지는 구분됩니다. 발송하지 않은 초안과 전송 후 상대방에게 도달한 내용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휴대전화 메모와 발송 기록을 혼동해서 제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저장해 둔 연락처 명칭은 실제 수신인을 확인하는 단서일 뿐입니다. 수신 계정과 본인이 대화했던 사람이 동일한지에 관해 다툼이 있다면 계정 가입정보나 기존 대화 등 적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계정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제기할 때도 자료 없이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못한 사실은 기억이 없거나 모른다고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적인 표현을 받았다는 진술이 있더라도 실제 계정에 어떤 내용이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대화 참여자가 누구인지에 다툼이 있다면 사건 전후의 연락 내역과 계정 사용 기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추측만으로 다른 사람의 사용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메시지를 보내는 수단도 검토 대상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어떤 계정에서 어느 상대방에게 어떤 표현이 전송됐다고 보는지 확인하고, 본인이 사용한 계정과 기록이 일치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화 캡처에 별명이 보인다고 해서 실제 사용자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연락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둔 사실 또한 전송 경위와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확인 과정은 상대방의 성별과 무관하게 필요합니다.

 


 
Q.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로 일정한 성적 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이에 비해 아청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행위자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별도의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양쪽 법의 대상, 목적, 행위 방식이 달라 같은 대화 기록을 검토하더라도 적용 조항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한 조항만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최종 평가는 구체적인 공소사실과 법률상 요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적 표현의 도달 여부와 발신 목적을 분리해 검토하고, 피의자 첫 조사 전 메시지 원본과 진술의 차이를 점검합니다.

 

대화에 문제가 생겼다면 '동성이니 괜찮다'거나 '미성년자이니 무조건 처벌된다'는 판단 모두 경계해야 합니다. 해당 조항이 요구하는 목적과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정확한 출발점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동성성범죄#미성년자메시지#성폭력처벌법#성적메시지#경찰조사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