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성관계 영상 촬영, 동의 없는 불법촬영죄의 성립 기준
동성 간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신체를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촬영 대상자의 성별이나 두 사람의 관계보다 촬영 당시 의사에 반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촬영에 관한 동의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촬영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1.동성 간 촬영에도 동일한 불법촬영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 2.촬영에 동의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3.경찰조사에서 촬영 파일과 진술을 검토하는 방법
- 4.관련 Q&A
- 5.동성 연인이 촬영할 때 거부하지 않았다면 동의가 인정되나요?
- 6.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다면 불법촬영 혐의가 없어지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촬영 대상자를 이성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사이에서도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영상 촬영까지 허락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성관계에 대한 동의와 촬영에 대한 동의는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촬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영상을 남겼다면 촬영 방법과 상대방의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촬영을 제안하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수락했다면 촬영 당시 동의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판단 요소 | 확인할 내용 |
| 촬영 당시 동의 | 촬영 사실을 알고 자발적으로 허락했는지 |
| 촬영 대상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
| 촬영 범위 | 허락받은 장면과 실제 촬영 장면이 일치하는지 |
| 촬영 방법 | 촬영 사실을 숨기거나 거부 의사에 반했는지 |
| 객관자료 | 사건 전후 대화, 영상 정보, 촬영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 |
불법촬영 혐의에서 동의 여부가 다투어지면 당사자의 진술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한쪽은 촬영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은 촬영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상황도 가능합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촬영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촬영 전 대화에서 영상 제작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는지, 촬영 중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촬영 이후 해당 영상에 관하여 어떠한 대화를 나눴는지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촬영 이후 상대방이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전의 동의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편함을 표현하지 않았을 가능성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촬영 당시 동의가 없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촬영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지, 동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영상이 존재한다면 촬영 일시, 기기 정보, 파일 생성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정보만으로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를 모두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영상이 촬영된 경위와 당사자의 설명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영상의 존재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에 관한 진술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최초로 촬영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이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동성 간 성관계 영상 촬영 사건에서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디지털 기록을 대조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조사 전에는 기억에 의존한 추측과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단정적으로 설명하면 이후 객관자료와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영상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증거의 원래 상태를 유지한 채 필요한 자료를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촬영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촬영 사실을 인식했는지, 촬영에 관하여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는지, 해당 상황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 여부는 촬영 장면, 당사자의 대화, 촬영 이후 행동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일부 장면에 대한 동의가 다른 장면이나 추가 촬영까지 허락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촬영은 촬영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외부 전송이 없더라도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포 여부는 촬영죄의 성립과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영상이 촬영된 사실과 촬영 당시의 의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동성 간 성관계 영상 사건에서는 관계의 성격을 추측하기보다 촬영에 대한 의사와 실제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초기 진술에서부터 확인된 사실과 다투는 부분을 분명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