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칼럼

참고인으로 연락받은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 피의자와 무엇이 다를까

참고인으로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은 현재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와 같은 뜻이 아닙니다. 다만 조사에서 확인되는 자료에 따라 본인의 관여 여부가 새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연락 당시의 신분과 확인하려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거래를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라면 직접 돈을 취급했는지, 다른 사람의 업무를 옆에서 본 것인지, 계좌 명의만 관련된 것인지부터 나누어야 합니다. 출석 요청 내용과 당시 연락 기록, 본인이 직접 확인한 사실의 출처를 준비하면 추측이 진술에 섞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1.참고인 연락이 알려주는 범위
  2. 2.직접 경험과 전달받은 말을 구별하기
  3. 3.본인의 관여가 질문으로 바뀐다면
  4.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5. 5.관련 Q&A
  6. 6.참고인이라고 들었으면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될까요?

• 참고인 연락이 알려주는 범위

 

• 직접 경험과 전달받은 말을 구별하기

 

• 본인의 관여가 질문으로 바뀐다면

 

•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 관련 Q&A

 
참고인 연락이 알려주는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8일 확인한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공식 조문의 대상은 범죄 혐의를 전제로 하는 피의자신문과 구별됩니다. 참고인이라는 명칭이 앞으로도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보증은 아니며, 반대로 사건을 물어봤다는 이유만으로 가담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화로 들은 안내와 서면의 표현이 다르다면 현재 어떤 신분인지 담당자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건의 전체 구조를 추측해 설명하기보다 본인이 관찰한 범위를 밝히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른 사람이 전달한 이야기는 그 사람에게 들었다는 사실까지 구분해야 합니다.

 
직접 경험과 전달받은 말을 구별하기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는 역할이고, 전달책은 수거된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넘기는 역할입니다. 본인이 누군가의 이동을 보았다고 그 사람이 돈의 출처까지 알고 있었다는 점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묻는 행동과 자신이 붙인 평가를 분리하면 불필요한 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말하려는 내용확인할 출처
직접 본 장면장소·시간과 관찰한 행동
전달받은 설명말한 사람과 들은 시점
기록으로 확인한 거래확인한 원자료의 범위
 
본인의 관여가 질문으로 바뀐다면
 

본인이 맡은 업무나 계좌 제공이 범죄에 도움이 되었는지 질문받는다면 법률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대한 인식, 제30조 공동정범의 공모 관계, 제32조 방조범의 도움과 고의를 살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사기 가능성을 알고도 받아들였는지에 관한 것이며, 다른 사람의 의심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의 인식까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역할을 통해 실행을 공동으로 좌우했는지를 뜻하는 기능적 행위지배도 실제 업무와 의사결정 자료로 검토합니다. 일반 사기에 대한 현재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행위 당시 적용법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별도 처벌 및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인 단계에서 이 모든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신분이 달라졌다면 이전에 작성된 설명이 어떤 취지였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본 일과 사후에 들은 일을 섞은 대목이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 근거를 정리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는 동안 연락을 끊거나 관련자와 말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참고인에게 요청한 자료가 어느 거래에 관한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가진 거래내역 전체와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설명할 사건의 날짜를 특정하지 않은 채 비슷한 다른 거래를 이야기하면 새로운 혼선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록을 보고 확인한 내용인지 당시 기억인지 나누어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을 잘 안다는 인상을 주려고 모르는 조직 구조까지 채워 설명할 이유는 없습니다.

 

본인이 제출하는 메모에는 작성한 날짜와 정보의 출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적은 기억을 당시 업무일지처럼 보이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참고인으로 연락받은 뒤 당사자와 대화를 나눈 경우에도 그 대화에서 새로 알게 된 내용과 원래 알고 있던 사실을 구분하십시오. 범행에 대한 질문이 본인의 행동을 향하게 됐다면 조사 신분이 어떻게 설명되는지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법률 조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본 법률사무소는 출석 요청에서 확인되는 신분과 질문 대상을 먼저 구분하고, 참고인이 직접 아는 정보의 범위를 자료와 맞춰 보는 방향으로 검토합니다. 거래 내역을 뒤늦게 확인한 경우 당시 경험과 사후에 알게 된 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록에 제삼자의 대화가 포함돼 있다면 발신자와 보관 경위를 살피고,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의 의미를 단정하지 않도록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변호사는 참고인으로 설명할 사실과 본인의 관여에 관한 질문을 구분해 자료별 확인 범위를 정리합니다. 진술 분석은 잘 모르는 사건을 완성된 이야기로 만드는 과정이 아닙니다. 직접 경험, 전해 들은 말과 추정을 나눠 기록이 보여주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 Q&A
 


 
Q.참고인이라고 들었으면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될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기억의 출처를 확인할 기록이 있으면 직접 아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화나 거래자료를 준비하더라도 모두 본인이 당시 알았던 정보인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요청을 받은 뒤 새로 확인한 내용이라면 확인한 날짜와 자료를 표시하십시오. 참고인이 아는 사실의 범위와 사건에 관해 갖는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료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언제 전달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연락해 어떤 답을 할지 맞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렇게 남겨 두고 추가 확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범행에 관여했다는 질문이 나오면 현재 신분과 권리 문제를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정황을 유리하게 만들어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의 관여 정도에 대한 판단은 원자료와 구체적 경위를 놓고 이루어집니다.

 

참고인 연락을 받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에도 피의자 조사라고 바꾸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히 안내받은 신분과 질문 대상을 기록하고, 달라진 안내가 있다면 그 시점도 남길 수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의 사본을 보관하면 나중에 같은 사실을 다시 확인할 때 설명의 출처를 찾기 쉽습니다. 당사자의 인식에 관한 질문은 자료의 존재와 실제로 내용을 알았던 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주변인의 추정을 본인의 직접 경험처럼 받아 적지 않아야 합니다.

 

초기 연락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면 설명해야 할 사실의 경계를 정하기 쉬워집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비밀상담에서는 실제 출석 요청과 보유 기록을 바탕으로 해당 사건에서 필요한 준비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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